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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지급거부처분등취소

2006구합2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7누205,2심-대법원,2009두39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는 1994. 7. 25.경 ○○○○○○○○○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6. 4. ○○○대학교 ○○○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 선행사인은 간암, 간정맥류, 중간사인은 간정맥류파열, 직접사인은 폐혈증, 정맥류파열로 인한 출혈이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3. 10. '망인은 입사 전 이미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은 자인데 현대의학상 간암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다는 정설이 없어 업무와 사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의 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연구과제의 수행, 찾은 해외출장 등으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2002. 6.경 간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간암 진단 이후 간암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으나 출장업무 및 연구작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그 결과 2004. 1. 초경 간암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4. 6. 4.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① 망인은 1994. 7. 25. ○○○○○○○○○에 입사하여 네트워크 보안그룹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일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보호 프로그램등을 개발, 보고하는 업무 등 주로 정보보호분야 관련 연구활동을 해 왔다.②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2004. 7. 1.부터 주 5일 근무하였고 그 전까지는 토요일 근무는 격주로 하였다. 한편 연구직의 업무특성상 자신의 책임하에 근무시간 및 작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업무량으로 업무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잦았다.③ 특히 망인은 간암을 진단받은 2002. 6. 이후에도 2002. 7.경부터 2002. 12.경 사이에 110일 정도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는 등 연장 및 휴일근무를 자주 하였고, 2002. 10. 6.부터 6박 8일간, 2002. 12. 13.부터 16박 18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2003. 1. 23.부터 1년간 미국파견근무를 하는 등 연구작업 및 해외출장 등의 업무을 계속하였다.(2) 망인의 생존 시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망인은 1959. 12. 15.생으로 사망 당시 44세 6개월 남짓 되었고 사망 이전에 망인의 키는 167센티미터, 몸무게는 48킬로그램 정도 되었다. 또한 평소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음주하였으며 1회 음주시 2홉들이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망인은 1992년경 B형 간염 항원양성자로 진단되어 1994년경부터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간검사를 받아 왔으며, 그 감염시점은 출생직후나 유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망인은 1983. 11.경 위종양으로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1. 5. 24.경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류머티즘 및 전립선비대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02. 6. 29.경에는 간제5분엽에 간세포암에 합당한 조영 양상을 보인 각각 3센티미터, 1센티 미터 크기의 두 개의 종괴가 발견되어 그 이후로 8주에 1번씩 정기적으로 간검사를 받았으며 2002. 7.경부터 2004. 4.경까지 수차례 간동맥색전요법을 시술받았으나 2004. 1.경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04. 3.경에는 황달, 복수현상, 위식도 정맥류파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04. 5. 19. 업무 중 하혈이 심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2004. 6. 4. 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 토혈 등이 심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내과 소외2의 소견① B형 간염의 발병원인과 망인의 감염경로B형 간염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인데, 그 감염경로는 어머니로부터의 수직감염, 취학전 아동기의 수평감염이 중요하며 성인에서는 정맥주사나 동성애를 통한 감염이 주된 감염이다. 망인의 경우 감염시점은 출생직후나 유아기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②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 및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한 특별한 신체적, 병리학적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B형 만성 간염의 간암으로의 진행률은 5년, 10년, 15년, 20년에 각 3%, 11%, 25%, 35%로 조사된 바 있으나 개인별로 다양하여 일반화하기 어렵고, 간암의 경우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에서도 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간경변증이 동반된 환자, 50세 이 상의 남자의 경우 빈도가 증가한다. 망인의 경우 간질환에 대한 특별한 가족력은 없으나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된 남자 환자에서 간암의 발생율은 통상 24%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보고도 있어 망인의 간암 발생은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라고 보여진다.③ 과로, 스트레스가 B형 간염 및 간암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망인의 경우 간암 판정 이후 계속된 연구 및 출장업무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간암을 악화 시켰는지 여부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가 만성 B형 간염의 간암으로의 이행 및 간암의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의학적 증거는 없으며 따라서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B형 간염 또는 간암의 악화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암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통상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침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992년 B형간염 보균자로 판명, 2002년 간암으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간염보균자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17호증, 을 2, 4호증, 을 5호증의 1, 2, 3, 을 7, 8호증, 을 10호증의 1,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연구원에 입사한 이래 정보 통신부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개발·보고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추진일정 등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무를 자주 할 수 밖에 없었고 해외 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1년에 수차례씩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점, 특히 간암으로 판정된 2002. 6. 29. 이후에도 업무가 줄어들지 않아 간동맥색전요법 시술을 받는 등 간암치료를 받으면서도 2002. 7.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110여일 동안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고, 2003. 1. 23.부터 2003. 12. 31.까지 약 1년 동안 ○○ ○○대학에 파견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2. 9.에는 보안게이트웨이연구팀 팀장으로 승진하여 해외 출장, 국제공동연구, 위크샵 참가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지 않았던 망인으로써는 위 업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스트레스나 과로와 상관 없이 그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현재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염 또는 간암이 발병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10 내지 13호증의 각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B형 간염 또는 간암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달리 예외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2년경 B형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었고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2. 6. 29.경 간세포암이 발견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난 2004. 6. 4.경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망인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위와 같은 경과가 B형 간염이나 간암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라고 보여진다는 것으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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