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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6구합291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208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0. 8. 11.생)은 1968. 5.부터 1975. 12.까지 약 7년 8개월 가량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5. 8. 8.~2005. 8. 12.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2형(2/3),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없음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의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6. 2. 20. 21:30경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숙소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다음날 2006. 2. 21. 13:40경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25. 소외1이 진폐증과는 무관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진폐증 상태에서는 신체의 면역과 저항력 저하, 저산소혈증이 발생하고 심폐기능 저하 및 호흡곤란과 호흡부전이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1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이 급성심근경색을 촉진시켜 소외1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 의료법인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소외1의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 소외1은 2000. 4.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의료법인 ○○○○ ○○병원에서 폐기종, 폐동맥 고혈압, 만성 호흡부전, 소량의 흉막 삼출액, 진폐증(의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8. 8.~2005. 8. 12. 위와 같은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5. 10.부터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소외1의 진폐음영의 크기는 q/p(q : 소원형 모양의 음영 직경이 1.5mm 초과 3mm 이하, p : 소원형 모양의 음영 직경이 1.5mm 이하)이다.㈐ 소외1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소외1은 2002. 10.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심계항진, 진균증에 의한 외이도염,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노인성 백내장, 녹내장, 본태성 고혈압, 합병증 없는 상세 불명의 당뇨병, 급성 비인두염(감기) 등 여러가지 병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라) 소외1은 위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흡연량은 불분명하나 평소에 흡연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등㈎ 피고 자문의 : ① 소외1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는 무관한 급성심근 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2006. 2. 20. 단순 흉부 x선 사진에서 진폐의 병형은 2/3, q/p라 판정되고, 그 외에 심비대, 폐동맥 고혈압이 의심되나, 기타 진폐증의 합병증 소견 및 폐렴 등의 소견은 없다. 선행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고 그로 인한 사망이라 생각되고, 진폐증은 있으나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소외1이 2006. 2. 20.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단순 흉부방사선 촬영시 심비대, 폐동맥압 상승을 시사하는 폐문부의 팽창, 급성폐부종의 소견이 있었고, 소외1은 급성심근경색증-급성폐부종-급성 호흡부전-호흡정지 및 심정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인 진폐증 자체가 심근경색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진폐증으로 폐기능장애가 있었다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폐기능장애가 심근경색의 급성기에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함.㈐ 의료법인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급성심근경색은 고지혈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색전이 탄상동맥에 발생하여 일어나고, 소외1은 고해상 CT상 폐동맥이 확장되어 있고 심전도상 우심실 확장소견이 있어 폐동맥 고혈압으로 볼 수 있는데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질환의 말기에 부정맥, 급성 폐전색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급사할 수 있다.(라) 진폐증 : 일반적으로 탄광에서 장기간 작업한 광부의 폐에 탄분이 축적되어 생기는 진폐증을 탄광부 진폐증이라고 하고, 이 질병은 부검에 의하여 적출된 폐를 대상으로 형태학적으로 진단 및 분류시에는 축적된 탄분으로 인한 섬유성 반혼의 정도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는데,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미만인 경우를 단순형이라고 하고, 2cm 이상인 경우를 복잡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호흡곤란, 폐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지만 간혹 일부에서는 명확한 폐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잡형의 경우에는 폐기능 저하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반면에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부검에 의하여 적출된 폐의 형태학적 소견만으로는 폐기능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는 단순형 진폐증이 사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급성심근경색 : 급성심근경색은 심근에 혈액공급을 하는 혈관인 관상동맥내의 죽상경화반이 파열 또는 균열되면서 혈소판 응집 등의 응고과정이 촉발되어 혈전이 생성됨으로 관상동맥의 급성 혈관폐색에 의하여 초래되는 질환이고, 심장혈관이 폐색 되면 심장근육의 괴사가 초래되는 질환이다. 당뇨병,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 혈증), 노령, 가족력, 비만, 남성, 운동부족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이다. 고혈압 환자는 겨울철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상승해 급성심근 경색 뿐만 아니라 뇌출혈로 쓰러질 가능성도 높다.(3) 소외1이 제주도에 체류할 때인 2006. 2. 19. 및 2006. 2. 20.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각 6.2℃, 8.3℃이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점들, 즉 소외1은 1975. 12.경 이후 탄광에서 떠나 생활하여 왔고 2000. 4.경 위 ○○병원에서 진폐증(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진폐증으로 인한 병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소외1은 진폐 음영의 크기에 비추어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단순형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사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1이 진폐증의 진단을 받을 무렵 70세를 넘긴 나이였고 이 사건 사망 당시 76세의 고령의 나이였던 점, 소외1은 위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도 평소에 흡연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흡연은 심장 및 혈관질환 발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흡연 자체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점, 소외1이 가족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당시의 기온은 고령의 노인이 여행을 다니기에는 비교적 추운 날씨였고 고혈압 환자는 겨울철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상승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사망 전에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다거나, 급성심근 경색을 촉진시켜 소외1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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