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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06구합292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520,2심-대법원,2009두2801,3심【주문】1.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제1처분(1)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이하생략 소재 ○○○○공사 사옥 신축공사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06. 1. 6. 11:00경 신축건물 3층에서 작업 중 바닥이 붕괴되어 6m 아래의 2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같은 날 광주 ○○병원에서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06. 5. 12. 광주 ○○병원에서 제6-7경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각 추간판탈출증,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 뇌진탕, 경·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자, 2006. 5. 17.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6-7경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각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나. 이 사건 제2처분(1)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소재 아파트신축공사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00. 3. 10. 18:00경 신축아파트 7층에서 파이프운반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재해를 입고,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의 진단을 받았다.(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0. 3. 11.부터 2000. 10. 29.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요양 종료 무렵 피고로부터 제14급 제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3) 원고는 2006. 6. 19. '우측 족근관절의 골극에 의한 전방충돌증후군, 우측 족근 관절 내측 불안정성 의증'의 진단을 받고, 2006. 6. 21. 피고에게 '2000. 3. 10. 재해로 인한 우측 발목 부위의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2000. 3. 10.자 재해와 현재 우측 발목 부위의 통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의 각 추간판탈출증은 설령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2006. 1. 6.자 재해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재해와 원고의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음).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2006. 1. 6. 재해 후의 치료 과정 및 과거 치료 전력① 원고는 2006. 1. 6. 11:00경 재해 발생 직후, 직접 걸어서 광주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고, 곧바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어 1주일만에 퇴원하였고, 그 후로는 2006. 2. 13.까지 1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았다.② 원고는 2006. 3. 초순경 이 사건 재해 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약 4일간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다가, 통증이 발생하여 2006. 3. 10. 재입원하여 2006. 3.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재입원시 MRI촬영을 하면서 위 골절 외에도 제6-7경추간, 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각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경·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③ 한편, 원고는 1994.경 및 1998.경 건설공사현장에서 허리부상을 입어 두 차례 허리 부위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2)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자문의 및 감정의 소견 종합)원고의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각 추간판탈출증은 주위 척추골의 골절, 탈구 또는 연부조직의 손상 등 급성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평가(○○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전문의 소외1의 의견) : 추간판은 수핵이라는 중심 구조와 섬유륜(추간판의 가장 외측을 싸는 섬유막)이라는 주위 구조로 형성되는데, 나이가 듦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수핵은 점차 수분이 감소하여 딱딱하게 변성되면서 탄력성을 상실하고, 섬유륜은 부분적으로 갈라지면서 약해진다. 여기에 외력이 가해지면 추간판 섬유륜의 약해진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으로 수핵이 후방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것이 추간판탈출증이다. 사람은 일상생활 중에 요추부에 수시로 부가되는 각종 하중을 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지만, 별 다른 증상이 없이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50세 이하에서는 25~50%, 65세까지는 75~80% 정도 발견된다는 통계보고가 있다. 증상을 일으키는 인자들로는 어떠한 인자도 없는 경우가 약 60%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 무리한 허리운동 또는 외상이 약 40%라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은 특정한 외상이나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연발생되어 별다른 증상이 없이 기왕증으로 발생하여 잠재하고 있던 중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사를 하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근거】 을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각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만이 관찰될 뿐 급성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인 외적 충격에 의하여 위 질병이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자각증상이 없다가 이 사건 2006. 1. 6.자 재해 이후 치료 과정에서 2006. 3.경 MRI촬영을 하면서 비로소 진단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위 상병과 이 사건 2006. 1. 6.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이에 어긋나는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 결과 중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의 일부 의견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 10. 29. 우측 발목 부위에 대한 요양이 종료된 후로도 그 부위가 쉽게 붓고 걸을 때 통증이 있는 등 후유증이 있었고, 2006. 1. 6. 재해로 인하여 우측 발목 부위의 통증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위 요양 종료시부터 2006. 1. 6. 재해시까지 우측 발목 부위에 대하여 다른 외상을 입은 적은 없으므로, 2000. 3. 10.의 최초 재해와 원고의 현재 우측 발목 부위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 :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 2006. 6. 19.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촬영상 우측 족근관절의 골극에 의한 전방충돌증후군으로 판단되며 우측 족근관절의 내측 불안정성이 관찰된다. 2000. 3. 10. 있었던 외상 외에 그간 다른 외상이 없었다면, 2003. 3. 10. 외상으로 인해 현재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2) 피고 자문의(종합) : 2000. 3. 10. 재해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고, 재해시의 골절 부위와 현재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부위의 연관성이 적고, 당초 재해시에 대한 요양 종료 후 현재까지 사이에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경력이 없어, 2000. 3. 재해와 현재의 우측 족부 동통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이 법원 감정의(종합) : '우측 족근관절 전방충돌증후군'이란 족관절의 전방부위 골연골에 골극이라는 뼈가 가시처럼 자라나서 족관절 배굴시에 충돌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2000. 3. 10. 재해시 입은 '우측 족관절부 외과골절'과 현재의 '우측 족근관절 전방충돌증후군'이 부위는 다르지만 같은 족관절이므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원고의 '족관측 내측 관절 이개'는 위 재해시의 외과골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발목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위 증상은 진구성으로서, 2006. 1. 6. 사고 후 치료 시에 발목 손상에 대한 기록은 없으므로 2006. 1. 6. 재해 이전의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판단된다. 2000. 3. 10. 재해시의 발목 손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지띰 건축현장에서 무거운 건축자재를 운반하거나 조립하는 원고의 직업이 진구성 발목손상을 악화시길 수 있고, 현재 발목 부위의 통증은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상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제2호증, 을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00. 3. 10. 발생한 재해로 인해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상을 입은 바 있고, 그에 대하여 2000. 10. 29.까지 요양을 받은 바 있으나, 요양 종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② 원고의 '족관측 내측 관절 이개')는 위 재해시의 외과골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발목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때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2000. 3. 10. 재해로 인한 요양이 2000. 10. 29. 종료되었지만, 건축현장에서 무거운 건축자재를 운반하거나 조립하는 원고의 직업특성이 우측 발목 부위의 후유증을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평소 우측 발목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1. 6. 6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우측 발목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었으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현재 우측 발목 부위의 상병은 2000. 3. 10.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상에 대한 치료 후에도 남았던 장애(후유증)가 원고의 평소 근무환경과 2006. 1. 6. 재해에 의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어긋나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1)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2)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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