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2006구합2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858,2심-대법원,2008두22525,3심【주문】1. 피고가 2005.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5. 6. 2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1.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하던 자인데, 2005. 4. 17. 택시운전 도중 선행 차량의 사고로 인해 넘어져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양 전박부 및 좌슬부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05. 6. 2.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각 추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추가 진 단을 받고, 2005. 6. 7.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진을 실시한 후, 2005. 6. 29.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최초 요양승인된 상병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 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진 및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 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224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추간판을 구성하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탈출을 일으켜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앞서 가던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이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위로 그 가로등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내용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 요양신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 도중 추가로 그 상병이 발견되어 곧바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6개월 이상 정상적인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 하여 치료를 밝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을 받은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방사선학적 변화나 병변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고 전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면 원고의 증상의 악화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3)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질병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단순한 퇴행성변화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 공단 자문의들 및 특진의사의 소견은 채택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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