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합3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275,2심-대법원,2009두13245,3심【주문】1. 피고가 200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6. 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단)에 입사하여 특수선 생산2부 배관과, 노동조합 등에서 배관설치 및 용접작업, 배관자재 상하차 * 운반작업, 노동조합 업무, 자재 박스 해포 및 검수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수부의 근위 축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진찰한 결과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5. 6. 13. 피고에게 위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5. 9. 8.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과 관련성이 있는 주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팔꿈치 변형에 의한 척골신경 지연마비 현상이 이전에 발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팔과 팔꿈치에 많은 부담을 주는 소외 회사에서의 배관설 치작업 및 용접작업, 배관자재 상하차 * 운반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81. 6.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2. 1.까지 특수선 생산2부 배관과에서 배관설치 및 용접작업을, 그 다음날부터 2005. 2. 13.까지는 같은 과 특수선 생산지원팀에서 배관자재 상하차 * 운반작업을,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6. 7.까지는 자재지원과에서 자재 박스 해포 및 검수작업을 각 수행하였고, 다만 위 근무기간 중인 2002. 9. 17.부터 2003. 12. 15.까지 사이에는 소외 회사 ○○노동조합에 파견되어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배관설치 및 용접작업은 파이프, 파이프 서포트 등의 배관설치 및 용접을 군함 내부의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고, 배관자재 상하차 * 운반작업은 각종 배관자재인 파이프, 플랜지, 밸브 등을 마이티 2.5톤 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이며, 자재 박스 해포 및 검수작업은 외국에서 포장되어 입고되는 자재박스를 해머, 커터, 클로핀지바 등으로 해체 및 검사한 후 적치하는 작업이다.(다) 원고는 2001. 8. 25.부터 같은 해 9. 5.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 주통으로, 2001. 9. 8., 같은 달 21., 같은 해 10. 5. ○○○외과의원에서 관절통으로, 2002. 3. 21.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척골신경의 병소로 각 치료를 받은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수부(엄지와 검지 사이)의 심한 근위축을 보이는 상태로서, 2005. 5. 26.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확인된 상병이고, 증상호전을 위해 주관절부의 신경감암술 및 신경이전술 등이 필요할 것이다(○정형외과의원 소외1).- 심부건 반사에서 특이소견은 없고, 타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팔꿈치 관절부위 척골신경의 운동 및 감각신경 전도속도가 저하되어 있다. 손과 팔꿈치 관절의 단순방사선촬영 결과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오른쪽 팔꿈치 관절의 자기 공명영상검사에서 팔꿈치 관절의 퇴행성 골관절염, 오른쪽 위팔뼈 안쪽 위관절융기 안쪽 관절강 내 0.6cm의 뼈조각이 있고, 이 뼈조각 뒤로 척골신경이 비후되어 커져 있으며, 요골두에 전반적인 염증성 변화가 의심되어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한 소견이다. 이전에 이 사건 상병부위의 특별한 외상이나 골절이 없었고, 팔꿈치 관절의 반복적인 굽힘과 폄의 작업을 하여 왔으므로, 작업과 관련성이 높다(○○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2005. 10.경의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우측 주관절 부위에 골편과 척골신경의 압박소견 및 우측 주관절부의 되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다. 우측 팔꿈치 부위의 증상이 주로 발현된 시기는 2002년경이고, 2003. 12. 현장업무 복귀 후 2005. 3 ~ 도경 부터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작업수행과 증상발현과의 관련성은 인정된다(○○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3).(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2002. 3.경 약 3개월간의 척골신경의 병소로 요양받은 바 있고, 이후 1년 3개월간은 현장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노동조합 업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보다는 기존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4).- 기존의 팔꿈치 변형에 의한 척골신경 지연마비 현상이 이전에 발병하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5).- 주관절의 요골두 탈구 및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외상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병원 정형외과 소외6).- 주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된다. 척골신경병증이 현재 까지는 신경의 아탈구가 아닌 경우에도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병원 정형외과 소외7).- 좌, 우측 관절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를 유추하면, 소년기에 주관절부 견열 손상 후 증상없이 지내다가 성장과 더불어 척골신경 압박에 기인한 근마비 현상이 서서히 출현하였다고 보여지고, 근위 요척관절의 해부학적 배열의 이상이 보이므로 좌, 우측 주관절부 일반사진의 비교가 필요하고,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우측 주관절의 요 골두 아탈구를 동반한 상완골 내과의 견열골절이 보이며, 원고가 기억할 수 없다면 소년기의 손상에 기인한 것이다(○○병원 정형외과 소외8).- 작업관련성이 희박하고, 단순방사선촬영 결과상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정될 수 있으며, 작업 종사 이전의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9).2) 피고 본부- 우측 주관절부에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고, 요골두는 아탈구된 사태이며, 업무 외적인 사유로 우측 상지 외상 후 해당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존재하였던 점에 근거하여, 현재 호소하고 있는 우측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는 업무 외적인 기존질환과 연관된 소견으로 봄이 타당하다(○○○의대 부속 ○○○○○병원 정형외과 소외10).- 주관절의 변형골절이 소년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2. 3. 당시 에도 주관절 부위의 신경증상으로 치료받았던 것이 확인되는 바, 수행하였던 자재관리 작업과 상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이 없어 발병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소외11).(다) 법원 감정의1) ○○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12- 원고는 우측 손의 근력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우측 수부의 내재근 위축이 현저하게 관찰되었고, 손가락 펴기가 정상 근력 의 20 ~ 30%로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으며, 제4, 5 수지의 굴곡변형이 관찰되었다. 감각은 촉각이 우측 제4, 5 수지와 수장부에서 소실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이러한 소견은 우측 척골신경병증, 특히 팔꿈치 부위의 포착신경병증에 부합되는 소견이다.본원에서의 근전도 검사에서도 양측 척골신경에서 팔꿈치 부위의 포착성 신경병증의 소견(우측은 중증, 좌측은 경증)을 보여 임상적인 소견에 부합된다.이 사건 상병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서서히 발병하며 팔꿈치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의 경우 장기간 반복되는 작업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1981년 이후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 노동을 수행한 과거력이 있어 직무상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발병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2002년경부터 우측 손에 서린 증상이 발생하였다 하므로 이 시기 이전부터 병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을 것이다.소년기의 증상과 현증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지금이라도 양측 팔꿈치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능력 상실은 예상되나 수술 후 약 1년 이상 경과 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13- 현재 원고의 감각 소실 정도는 AMA grade2의 80%로 해당부위의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와 중증도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부 작업에 저해되는 정도로 판단된다. 운동기능 소실 정도는 AMA grade4의 25%로 중력에 대항하여 운동 가능하고 약간의 저항에 대항하여 운동 가능한 정도로 판단된다.오른팔과 오른손의 척측 근육 및 오른손 엄지두덩근의 위축으로 인한 근력 약화가 관찰되고, 척측 부위 4, 5번째 손가락의 갈퀴손 변형이 관찰된다. 유발검사상 틴넬 징후 양성, 굽힘검사 양성, 프로망트 증후 양성의 소견을 보인다. 또한 오른손 및 팔의 척측부위 감각이 반대편에 비해 둔해져 있다.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우측 주관절강 내의 유리체(0.6cm)가 관찰되고 그 뒤로 비후된 척골신경이 관찰되고 있으며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에서 오른쪽 팔꿈치의 자신경의 운동 및 감각신경 전도속도가 저하되어 있어 우측 팔꿈굴 증후군에 의한 우측척골신경마비 소견에 합당하다.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할 때, 잦은 충격과 도구를 드는 자세 및 팔꿈치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힘이 드는 작업을 하는 등 수행한 작업의 많은 부분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원고에 대한 장해평가결과 AMA 장해평가법에 따라 평가시 약 10%, 직업을 ○○하여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라 평가시 약 14%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대학교부속 ○○○병원 정형외과 소외14-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란 주관절 부위의 외상으로 인해 외반주의 변성이 있을 때 수년 내지 수십년 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주관증후군(팔꿈꿀증후군)이란 척골신경에 내측 상과의 후방이나 주관절 주위에서 압박되는 것인데, 30 ~ 50%는 원인불명이고, 반복적인 주관절 굴곡이나 직접적인 압박에 의한 허혈이나 기계적인 압박, 척골신경의 아탈구, 주관 내의 골관절염에 의한 골극 형성 등에 의해서 발생 가능하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 및 골관절염이 보이고, 요골두의 아탈구도 보이나 주관절의 외반변형은 보이지 않으며 상완골 견열골절여부는 구별하기 어렵다. 운반각이 우측 18°, 좌측 15°로 우측이 증가되어 있으나 정상범위에 해당된다.주관 내의 골관절염에 의한 골극형성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될 수는 있으나 시간적인 인과관계상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는 정확히 규명하기 애매하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7 내지 9 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5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된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한 약 1년 3개월간을 제외하고 약 23년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팔 및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특히 입사 후 18년 동안은 쉽게 팔꿈치를 부딪칠 수 있는 군함 내부와 같은 협소한 장소에서 배관설치 및 용접작업을 해왔던 점, ? 법원 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12 및 같은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13은 이 사건 상병은 서서히 발병하며 팔꿈치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의 경우 장기간 반복되는 작업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바 원고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반복된 소외 회사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될 질병으로 보이고, 소년기의 증상과 현증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이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정으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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