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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합32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1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가설 작업, 조명, 선박패널 등 설치작업 및 수동 핸들 장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손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2.경 ○○대학교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수지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9. 14.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21. 원고의 상병은 연령 및 말초 신경계 증상의 일부에 불과하고 작업과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손에 많은 부담 및 진동을 주는 소외 회사에서의 케이블 절단 작업, 볼트나 너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 콘크리트 굴착작업, 수동 핸들 장착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 전기드릴을 이용한 선박패널, 자재보수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74. 10. 1. 소외 회사 공사지원부에 입사하여 2005. 12.경까지 약 30년간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주로 입사시부터 1989. 1.경까지는 가설전기, 선박패널, 조명등 등 유틸리티 설치, 진수지원 업무 및 콘크리트 굴착작업을 하였고, 1989. 2.경부터 2004. 2.경까지는 화물자동차 운전을 하였으며, 2004. 3.경부터 2005. 12.경까지는 선박패널 및 자재 보수작업을 하였다.(다) 원고의 업무 중,1) 가설전기, 패널, 조명등 등 유틸리티 설치 업무는 절단가위, 스패너복스, 드라이버, 니퍼 등 소형 공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선을 절단하고 강하게 감거나 푸는 작업 등 위주로,2) 진수지원 업무는 선박 진수시 해수를 주입하기 위한 라인설치 작업으로 중량물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탑재하고 호스나 전선연결은 수작업으로,3) 콘크리트 굴착작업은 에어브레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파는 작업으로,4) 화물자동차운전은 파워 핸들이 아닌 수동 핸들로 된 2.5톤 중량의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으로,5) 선박패널 및 자재 보수작업은 선박패널 보수 및 점검분류, 자동공구인 터미널 압착기, 전기드릴 등과 수동공구인 니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한 콘센트 등 전기부품의 조립 및 보수 작업 등 위주로 각 구성되어 있다.(라) 원고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공구를 교체하면서 작업하는 것이고, 한가지 작업을 장시간 계속해서 하면서 무리한 힘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였으며, 콘크리트 굴착작업의 경우 직원들이 교대로 작업하므로 원고의 경우 한달에 1번 정도 작업 기회가 있었다.(마)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료상 원고가 200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2004. 2.경까지 이 사건 상병부위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신청일로 3 ~ 4년 전부터 양손의 수지창백(레이노드현상, Raynaud) 및 저림을 호소하였고, 수지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2, 3 수지, 우 2, 4 수지의 5분 회복률 저하 및 좌 3, 4 수지, 우 2, 3, 4,수지의 10분 회복률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바, 스톡홀름 분류에 의한 분류상 레이노드현상이 좌, 우 모두 4단계 중 1 ~ 2단계에 해당하는 소견이고(말초혈류 2L(2)/2R(3), 말초감각 ISN/ISN), 신경전도속도검사는 정상범위에 속한다(○○대학교병원 소외1)(나) 피고 자문의- 수지진동증후군의 직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또는 운동기능 장해 등이 있거나 레이노드 현상이 있으면서 2) 직업력상 진동 노출이 있어야 한다.수지냉각부하검사의 부분적 회복율 저하 소견을 보이는 이외 신경, 운동 관련 검사는 정상범위에 속하고, 직업력상 국소 진동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려면 대개 8,000시간 이상의 진동노출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출된 서류상 진동 작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기간 1일 작업시간수 등이 없는 상태이고, 자료가 있더라도 8,000시간의 노출이 되려면 15년간 월 44시간 정도의 진동공구 작업량이 지속되어야 가능한 시간수인바, 동료의 진술, 공정 여건상 그 정도의 작업시간이 원고에게 할당 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파워핸들 비장착차량 운전과 수지진동증후군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에도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청상병은 연령 및 파악되지 않은 말초신경계 증상의 일부로 추정되므로 작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상근자문의 소외2).(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수지진동증후군이란 수부에 전달되는 진동과 관련된 증상, 증후로서 이에는 말초혈관질환, 말초신경학적 질환, 골 및 관절질환, 근육질환 및 기타 다른 전신성 혹은 중추신경계 질환이 포함되며 이러한 질환은 단독으로 올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다.원고에 대하여 이학적검사와 함께 증상호소부위의 단순방사선촬영과 수지냉각부하검사, 근전도검사, 신경전도속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단순 방사선촬영결과는 약간의 퇴행성변화 외에는 정상으로 나왔고,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속도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으며, 수지냉각부하검사는 5분 회복률과 10분 회복률이 저하되어 있었다.레이노드현상은 말초순환장해를 진단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후로 손가락이 추위에 노출시 하얗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원고는 계속하여 레이노드현상을 호소하였고, 스톡홀름 분류에 의한 분류상 레이노드현상이 좌, 우 모두 2단계에 해당하였으며, 수지냉각부하검사상 회복율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사건 상병은 양수지의 수지진동증후군으로 원고의 작업과정에 비추어 수지진동에 오랜 기간 폭로되었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진동기구의 종류 및 사용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 발병가능성에 차이가 나지만 원고의 경우 1989년까지의 작업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화물자동차운전시 발생한 진동은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원고는 기왕증으로 우 위팔두갈래근 부착부 비후, 우 온평근 힘줄 염증,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 견봉쇄골 관절 비후가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기간, 진동공구사용 등에 영향을 받으며, 피고의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 기왕증과 이 사건 상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대학교 산업의학과 소외4).(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지진동증후군이란 전동기기 사용으로 수지에 혈행장해, 신경계이상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그라인더, 드릴, 전동 햄머 등 진동공구 사용이고 주로 남성에 약 9 ~ 10배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수지진동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① 병력에 관하여 진동기구 작업 및 흡연 등을 조사하고, ② 증상에 관하여 손저림, 이상감각, 수지 동통의 신경 증상, 수지 백납증(손가락 혈류저하)의 혈관증상 및 상지부 동통의 기타 증상 등을 조사하며, ③ 검사항목으로 말초혈류검사, 저온노출검사, 체열검사의 혈관계검사, 감각기능검사(접촉, 온도, 진동 등),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의 신경계검사, 파지력검사의 근골격계검사 등을 조사한다. 위와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하고, 확진을 위한 정해진 검사방법이나 증상은 없다.단순한 수지냉각부하 검사만으로 수지진동증후군을 확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지냉각검사상 5분 회복율 저하는 냉온에 대한 혈관경련 및 혈류감소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수지진동증후군 이외에 수많은 환경 및 질환에서 관찰되는 비특이적 현상이다.원고의 증상은 연령대비 이례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퇴행성 증상으로 보이고, 수동 핸들의 진동과 이 사건 상병도 거의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국제 표준화 기구의 공구 가속도에 따른 작업자가 수지진동증후군을 얻는 확률 및 작업 연수는 다음 표와 같다.주파수가중 가속도(m/s2)작업경력(폭로 년수)21523〉25〉25〉255691112141034567201223350〈1〈1〈111작업자가 수지진동증후군을 얻는 확률10%20%30%40%50%참고로 진동가속도는 전기롭 17 ~ 162, 그라인더 16, 전동렌치 5m/s² 정도이고, 전기톱사용자의 가능작업시간은 가속도가 큰 경우 하루에 2시간, 가속도가 적은 경우 4 ~ 6시간 작업가능하며, 진동증후군 발생자의 평균작업기간은 6년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원고의 제반 작업상태, 사용공구, 시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직업성 진동증후군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으로는 원고 주치의 및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4의 소견이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 자문의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수지진동증후군의 직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또는 운동기능 장해 등이 있거나 레이노드 현상이 있으면서 직업력상 진동 노출이 있어야 하는바 이 확진을 위하여는 위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수지냉각부하검사상 5분 및 10분 회복률이 다소 저하된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수지냉각검사상 5분 회복율 저하는 수지진동증후군 이외에 수많은 환경 및 질환에서 관찰되는 비특이적 현상이라는 것이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의 의학적 소견이고, 그 외의 다른 검사 즉, 단순방사선촬영, 근전도검사, 신경전도속도 검사 등에서 약간의 퇴행성변화가 보이는 것 외에 모두 정상으로 판명된 점, ③ 원고의 작업내용상 과다한 진동을 가하는 공구의 주기적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형 진동공구나 수동공구 등 여러 가지 공구를 교체하면서 사용하였고, 콘크리트 굴착작업도 매우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수동 핸들의 사용은 이 사건 상병과 작업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의학적 견해는 믿지 아니한다. 또한,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인 수지진동증후군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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