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합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2497,2심【주문】1. 피고가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6. 1. 주식회사 호텔○○○○(이하 '○○○○'라고 한다)에 조리사로 입사한 후 1996. 12. 14. 조리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04. 5. 3. 오한과 감기 증상으로 속초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자, 2004. 5. 7. 강릉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화농성 견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아 5. 10. 견관절 배농술을 받은 후, 6. 4. 퇴원하여 6. 7.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나. 원고는 2004. 9.경 허리 및 등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9. 30.까지 근무를 하다가, 2004. 10. 1.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제8, 9번 흉추 및 제3, 4번 요추 화농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2' 라고 하고, 이 사건 상병1과 상병2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4. 10. 12. ○○○○병원에 입원하여 10. 19. 제8, 9번 흉추와 제3, 4번 요추 추간판제거술 및 소파술, 전방 척추 유압술, 제2 내지 5번 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5.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9. 29.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2.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조리업무와 얼음조각작업 등으로 어깨 근육에 무리가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여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바람에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1이 발병하였고, ② 위 상병에 대하여 견관절 배농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역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휴일도 없이 매일 철야근무를 하고 얼음조각작업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2로 확대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가) ○○○○는 일반 관광객의 투숙 외에 기관 · 단체의 세미나, 결혼식, 돌 · 고희 잔치 등 각종 단체행사도 많이 취급하였는데(2003년에는 187회, 2004년에는 128회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있었음), ○○○○의 조리팀 직원 13인(팀장인 원고, 양식 한식조리사 각 3인, 재료관리직원 1인, 펜츄리 3인, 직원식당담당 직원 2인)만으로는 위 행사들을 수행하기에 사실상 무리가 있었다. 이런 연유로 비록 원고가 직제상으로는 조리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감독 등을 주업무로 담당하면서 1일 3교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원고는 조리팀 직원들에 대한 업무감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속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조리작업, 얼음조각작업, 무거운 식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1로 견관절 배농술을 받고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단 차질 등의 이유로 ○○○○로부터 복직을 독촉받게 되자, 2004. 6. 4. ○○○○병원에서 퇴원하여 6. 7.부터 업무에 복귀한 다음 거의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하였는 특히 여름성수기인 7, 8월에는 조식뷔페행사를 위해 오전 6:20경 또는 6:30경까지 출근하고 또 야간에는 특설이벤트 식당 관리를 위해 밤 10시경에야 겨우 퇴근을 하게 되었다.(다) 원고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40까지이고 일주일 44시간 근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앞서 본 사정 때문에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원고가 2004. 1. 1.부터 2004. 9. 30.까지 근무한 일수와 휴무일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을 제8호증에는 2004. 4. 원고의 출·퇴근현황이 누락되어 있음).근무년월근무일수휴무일수비고2004. 1.24일7일 2004. 2.29일없음 2004. 3.30일없음 2004. 5.2일29일비번 1일, 연차휴가 28일2004. 6.24일6일비번 1일, 연차휴가 5일2004. 7.30일없음 2004. 8.31일없음 2004. 9.27일3일비번 3일(2) 원고의 치료전력원고에 대한 ○○○○병원의 병과기록지에는 원고가 20대 초반에 정강이뼈 골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원고가 2002. 10. 21.부터 2003. 8. 1.까지 약 9개월 동안 봉소염(피하 조직에 세균이 침범하는 화농성 염증질환)으로 약 9회 치료를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주치의1) 진단서(2004. 8. 25.자)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족부 골수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외래진료 중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안정되었으므로, 무리한 운동을 제외한 일상생활이나 근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2) 일반소견서(2005. 1. 26.자)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다발성 척추 추체 화농성 관절염으로, 2004. 5. 7.부터 6. 3.까지 입원하였고, 배농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감염 원인은 무리한 근무 등으로 전반적인 면역력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1) 진료소견서(2004. 12. 23.자)제3-9흉추, 제3-4요추 간 화농성 척추염으로, 추후 흉요추부에 무리를 주는 노동 등을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 의학적 소견 조회서(2005. 3. 30.자)- 화농성 척추염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비뇨기계의 감염, 장관계의 감염, 혈액투석에 의한 감염원으로부터의 혈행성 감염이 많으며, 자상, 척추수술 등에 의한 직접감염에 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약 1/3 정도는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환자(원고)에 대하여 정확한 발병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화농성 척추염에서 수술이 필요한 사유는, 골 파괴가 심하여 척추의 기형이 생겼거나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신경학적 마비의 소견이 있는 경우,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진을 위한 경우, 임상적으로 중요한 농양이 형성된 경우,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 등이다.- 내원 당일 환자(원고) 및 가족 문진 상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다) 사실조회회신(2007. 3. 15.자 및 12. 24.자 ○○○○병원장)-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의 원인은 다른 부위의 감염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외상 등에 의한 직접 주입, 혈행성, 임파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세균이 감염된 것으로 위험인자는 외상, 마약중독, 류마토이드 관절염, 당뇨, 혈우병, 면역기능 저하 등 이다. 그 중 과로 등 전신상태 기능 저하도 일반적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인자로 판단된다. 당시 환자(원고)가 무리하게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며, 뚜렷한 세균 감염 경로 밝힐 수는 없기에 과로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수술 후 치료는 항생제 투여와 경과관찰이며, 통상 치료기간은 약 3, 4주이나 개인별로 또 상황마다 차이가 있다.-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증상은 호전되었으며, 척추의 증상은 다른 시기에 나타났으므로 연관성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추가로 발생한 척추염의 원인은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와 같다.-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과 척추는 발병 부위가 다르고, 경과 관찰 중 새로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발견한 질환이므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환자에 대한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기간이 부족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당시 혈액 검사상의 이상이 지속되어 치료를 계속 권유하였으나, 반드시 장기입원이 추가적인 감염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화농성 척추염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인 감염과 동일하며, 화농성 견관절염과 차이가 없다. 과로와의 관련여부는 견관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환자 본인이 과로하게 일을 하였다고 하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 피고 자문의1)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원고는 호텔 주방장으로서 평소 육체적 부담이 없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화농성 척추염은 일반적인 원인으로 비뇨기계의 감염, 중이염, 혈액투석 등에 의한 감염원으로부터의 혈행성 감염이 대부분이다.2)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3인)- 원고의 우측 화농성 견관절염 및 제8-9흉추, 제3-4요추 간 화농성 척추염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피재자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작업환경, 업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자문의1).- 우측 화농성 견관절염, 제8-9흉추, 제3-4요추 간 화농성 척추염으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그 일반적 발병원인은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수행 중 회사 내에서 위 상병으로 감염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자문의2).- 우측 화농성 견관절염, 제8-9흉추, 제3-4요추 간 화농성 척추염은 감염성 질환(박테리아)으로 감염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업무관련성의 인정은 업무의 성격이 일반인에 비하여 감염에 노출가능성이 높은 직종, 예컨대 병원근로자 등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호텔 조리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의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3).[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4, 제5, 7 내지 9호증,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이전에 정강이뼈 골막염으로 수술을 받거나 봉소염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원인으로 외상, 마약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면역기능의 저하도 대표적인 발병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조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휴가 없이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1 발병 이전인 2004. 2.경 및 2004. 3.경, 그리고 이 사건 상병2 발병 이전인 2004. 7.경 및 2004. 8.경에는 휴일 없이 매일 초과근무를 하면서 얼음조각작업 등 중량물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여 왔다는 점, ③ 이 사건 상병1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던 ○○○○병원의 주치의가 수술 후 과도한 업무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라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음에도 원고가 업무에 복귀하여 위와 같이 무리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에 따라 원고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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