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6구합325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9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1. 4.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4. 11. 13. "뇌출혈 및 뇌실출혈(우측 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및 좌측 반신마비,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고, 1996. 5. 2.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는 호전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망인은 장해연금을 지급받으며 자택인 용인시 이하생략에서 요양을 해 왔는데, 2005. 4. 5.경부터 갑자기 식사를 하지 않고 눈동자가 풀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달 8. 03:20경 사망하였다. ○○○○의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 뇌출혈 중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10.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으로 기록된 뇌출혈 중증은 사체검안 없이 가족들의 진술에 의해 쓰인 것이라는 검안의의 소견이 있고, 망인이 뇌출혈 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검사자료가 없어 직접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당초 상병의 악화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5. 10.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4. 7.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사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하더라도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1994. 11. 13. 이 사건 상병으로 혈종제거수술을 받은 후 1995. 1.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부터 1996. 5. 2.까지는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1996. 5. 2. 치료를 종결할 당시 왼쪽 팔다리의 근력이 거의 회복되지 않아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되었고,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혼자서는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언어능력에 큰 이상은 없었으나 기억력이 약간 떨어졌으며, 변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였다.(다) 망인은 치료 종결 이후에도 종종 ○○대학교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01.경부터는 특별히 약물치료나 재활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집에서 생활해 왔다.(라) 망인은 2001. 7. 31,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장애진단서(용도: ○○○○○○공단 제출용)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망인의 상태가 치료 종결 당시와 거의 같은 것으로 진단하였다.(마) 망인은 2003. 3. 21. 기저귀착용으로 인한 엉덩이 부위의 체부 백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4. 12. 14. 침대에 부딪혀 생긴 눈썹 부위 상처로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은 2005. 4. 5.경부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망인을 지켜보다가 같은 달 8. 망인이 사망한 후 ○○○○의원으로 후송하였다.(2)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의원장에 대한 소견조회 회신망인은 본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망인의 기존질환을 확인하거나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뇌출혈 중증으로 기재한 것은 14년 전 뇌출혈로 좌측 마비되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대학교병원에서 1년 이상 입원 후 집에 계셨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1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은 가족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뇌출혈 중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두부 CT, MRI 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사인 미상이다. 기존의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2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인과관계의 판단이 불가능하며, 기존 승인상병인 뇌출혈의 요양경과에 대한 검토상 뇌출혈의 악화로 인한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소견은 없다. 또한, 망인은 치료종결한 1996. 5. 2. 이후 약 10년간 집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하여 10년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 상태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근거가 없다.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단순추정소견일 뿐이다.(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사실조회결과망인의 반신 부전마비 또는 완전마비 증상은 영구 장애이며, 망인의 사망 당시의 전신 상태를 알 수 없고, 인과관계를 추정할 자료가 없어 망인이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섭생에 제한을받고 운동력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장기 기능 및 저항력이 저하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병이 발생한 경우 그 진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다. 다만, 뇌의 직접적인 기능의 이상으로는 사망하지는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부과의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등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가족들의 진술만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3세였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10년 이상 쉬면서 요양에 전념해 왔다.(다)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한 적이 없고, 치료 종결 이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8년 11개월 이상 별다른 합병증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1.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약물치료를 받거나 재활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 망인의 사인 자체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이 장기기능 및 저항력의 저하를 가져와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