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합352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9722,2심-대법원,2008두203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12. 1.부터 1970. 5. 30. 까지 ○○○○○ 주식회사 방사과에서 근무한근로자인바, 1990. 11. 24.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다발성뇌경색 등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2004. 6. 8.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18.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앓고 있던 다발성뇌경색 등 질병과는 무관하게 발병한 췌장암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이황화탄소중독 및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투약하였던 약물의 부작용이나 장기간 요양으로 인한 운동부족, 면역기능 저하, 전신상태 악화 등이 췌장암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독립적으로 발병한 췌장암에 위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1990. 11. 24. 이황화탄소중독의 합병증인 다발성뇌경색, 수면장애, 말초신경염, 위장장애 등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1993. 8. 1. 3급3호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1999. 6.경부터 ○○○○병원에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던 중 2004. 1.경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2004. 4. 20. 국립암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간으로 전이된 말기 췌장암으로 확진되었다.(다) 망인은 식사를 전혀 못하고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2004. 4. 24.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복수가 차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등 췌장암 진행에 따른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다가 2004. 6. 8.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1937. 4. 18.생으로서 사망 당시 67세였고, 2002년경까지 흡연을 해오다가 담배를 끊었다.(2) 의학적 소견(가) 췌장암췌장암의 병기는 4단계로 분류되어 제1기는 암이 췌장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전이하지 않은 상태, 제2기는 암이 췌장 주변의 장기와 기관으로 퍼져 있지만 전이하지는 않은 상태, 제3기는 비교적 가까운 림프절로 전이한 상태, 제4기는 췌장 주위의 위장, 비장, 대장이나 주변 혈관을 침범했거나 췌장에서 떨어진 곳으로까지 전이한 상태를 말한다.췌장은 몸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담낭, 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암이 발생해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고, 흡연, 만성췌장염, K-ras라는 암유발유전자 등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으나 흡연이 췌장암 발생 위험도를 2~5배 증가시킨다는 정도 외에는 발병원인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제4기에 이른 췌장암은 근치적 절제에 의한 치료가 불가능하여 고식적 수술 및 전신화학요법에 의한 치료가 행하여지나 완치는 불가능하고, 평균생존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나) 망인의 사망 원인국립암센터 의사는,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 합병증인 뇌경색이 직접적으로 췌장암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나 간접적인 전신상태의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은 있고, 일반적으로 항암제와 같은 약물의 투여가 췌장암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며, 망인이 췌장암 확진을 받기 5개월 전쯤 당뇨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당뇨병은 췌장암에 의한 이차적인 내분비기능 장애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는 소견이다.○○○○병원 의사는,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장기간 요양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면역, 영양, 전신상태가 취약해져 각종 합병증이 야기되는 바람에 사망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바, 망인의 경우 질병에 대한 저항력 저하가 췌장암 발생 혹은 진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말기 췌장암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료되고 말기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요양상병으로 인해 사망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볼 근거는 희박하며, 췌장암은 이황화탄소중독증이나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이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췌장암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불명인 점, 현재까지 췌장암 발병원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것이 흡연인데, 망인은 2002년경까지 흡연을 해 온 점, 췌장암이 제4기까지 진행되면 근본적 치료방법이 없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점, 망인에게 췌장암에 의한 당뇨 증상이 나타난 시기에 비추어 국립암센터에서 췌장암 확진을 받기 전에 이미 췌장암이 발병하여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이 췌장암 확진을 받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이 말기 췌장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췌장암이 통상의 경우보다 급격히 악화되어 조기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황화탄소중독 및 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망인에게 투여된 약물이 췌장암의 발병이나 악화를 촉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황화탄소중독 및 그 합 병증이나 그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상태, 치료를 위하여 투여한 약물이 망인의 췌장암 발병 또는 진행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 저하가 망인의 췌장암 발생 혹은 진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병원 의사가 밝힌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되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불과한 내용이어서 이것만으로 망인의 장기간 요양과 췌장암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