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 등 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06구합38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5386,2심-대법원,2008두21676,3심【주문】1. 피고가 200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는 ○○○○○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10. 초순경부터 어깨 및 목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2005. 1. 18. 직장에 휴업치료신청을 하고 업무를 쉬면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불안, 흉부압박감, 집중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05. 1. 29.부터 같은 해 3. 7.까지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휴업치료기간 만료로 2005. 6. 11. 직장에 복귀하여 2005. 6.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5일간 주간근무를 마치고 주말에 휴무하였고, 같은 달 20. 20:00부터 시작되는 야간근무를 앞두고 16:20경 집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에 주방 베란다 도시가스 배관에 나일론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23.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5, 7, 15호증의 각 1, 2, 제18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생략 엔진서브공정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이동, 토크렌치장착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에 근골격계질환을 얻게 되었고, 휴업치료를 신청하여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전되지 않자, 어깨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부상 부위의 회복가능성에 대한 의심, 산재 승인여부에 따른 휴업치료기간 중의 치료비와 임금의 반환가능성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산재 신청을 앞두고 더욱 그 정도가 심하여져 자살의지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상태에서 액사(縊死)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 내용(가) 망인은 1982년 ○○○○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다가 1986. 9. 1.부터 ○○○○○ 의장부에서 의장조립 및 의장서브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0. 7. ○○○○로 전환배치되어 엔진서브공정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에게는 처와 1남 1녀의 자녀가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없고, 망인의 생명에 관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것도 없는 등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이 단란한 편이었다.(다) 망인의 업무는 생략 엔진조립공정 중 키퍼 업무로서 엔진서브공정에서 조립된 엔진이 마지막 공정으로 이동되면 부품의 장착상태 및 체결상태, 토크 확인 최종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프레스호스을 기어박스에 가장착하거나 토크렌치로 토크를 확인하거나 엔진 대차를 수동으로 밀어서 투입구에 맞춰 넣는 작업을 할때 특히 어깨, 허리, 다리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된다.(2) 망인의 상병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4. 10.경부터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인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같은 해 12.경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위원과 상담을 하여 ○○○○○ 산업보건센터에 검진을 의뢰 결과 좌측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파열의 진단을 받았다.(나) ○○○○○에서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장과는 별도로 휴업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휴업치료는 산재요양과는 달리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질병 유무에 대한 산업보건센터의 의학적 소견만 있으면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최장 16주이며 휴업기간 중의 치료비와 임금을 회사에 전액 지불하는 제도이다.(다) 산재요양신청은 피고가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정하는데,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연령의 증가나 일상생활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고, 업무 자체에 내재하거나 작업환경과 관련한 발병위험요인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승인될 위험이 있다. 근로자가 휴업치료를 받은 후에도 회복이 안되어 추가로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요양승인을 받으면 별 문제 없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지만,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휴업치료기간 중의 임금과 치료비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라) 망인은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휴업치료신청을 하여 1차로 2005. 1. 18.부터 8주간 ○○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휴업치료기간이 다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8주의 휴업치료 연장신청을 하여 어깨 부위에 수술을 받았다.2005. 5. 17.로 휴업치료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망인은 2005. 5. 18.부터 2005. 6. 10.까지 사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활훈련을 마치고 2005. 6. 11. 작업장에 복귀하였다.(마) 망인이 2004. 10.부터 사망할 때까지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기간의료기관명치료 내용2004.10.15~2004.11.12.○○한의원한선경비통2004.12.14○○병원좌측견괄절,극상건,부분전충파열2005.1.18~2005.3.14○○대학교병원어깨의 충돌증후군, 어깨의 회전근개의 건의 손상2005.1.29~2005.3.7○○○신경정신과의원우울 및 불안 신경증2005.3.16~2005.4.1.○○병원상부관절와순봉합술, 관절경하 견봉하감압술, 회전근개봉합술 시술 및 입원치료2005.4.8~2005.5.5.○○신경외과의원좌측어깨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2005.5.18~2005.6.10.사내재활프로그램(바)망인은 작업장에 복귀한 후에도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2005. 6. 17.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위원과 상담하면서 어깨 통증으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휴업치료 후 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승인될 위험도 있으나 치료를 계속하기 위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사) 망인은 오랜 기간 계속된 통증과 효과 없는 치료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약물복용 등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며, 원래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나 우울증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는 대인관계를 더욱 기피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며 어두운 곳에 혼자 있기를 즐겨하는 등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다. 사망 당일 망인은 옆집에 사는 동료 근로자가 등산을 하자고 하여 10:00경 집을 나섰다가 12:00경 귀가하여 함께 차를 마시고 동료가 돌아간 후, 원고에게 야간조 출근을 위해서 한숨 자겠다고 말하고 원고가 외출한 사이에 목을 매 자살하였으며,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원고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자녀양육을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신경정신과의원망인은 2005. 1. 29. 처음 내원하여 2개월 전에 어깨를 다친 후 잠을 제대로 못자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집중력저하, 식욕부진, 가벼운 두통 등의 증세도 있으며, 산재처리 문제로 심리적인 압박감이 많다고 하였다. 망인의 상병명은 우울 불안신경증으로,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이별 혹은 신체적 기능이나 재산의 상실, 자존심의 심한 손상 등을 원인으로 발병하는 정신병증이고, 어깨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울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없다면 어깨 통증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울증 환자가 자살할 가능성은 타 질병에 비해 매우 높고, 실제로도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은 흔히 보고되고 있다.(나) ○○병원2005. 3. 16. 망인의 좌견관절 수술을 담당한 ○○병원 의사에 의하면, 발병 원인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료되고, 수술 후 경과는 대체로 순조로워 간효소치의 증가 외에는 심각한 이상이 발견된 것이 없고, 향후 6개월간의 재활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다.(다) ○○신경외과의원망인은 2005. 4. 8.부터 2005. 5. 5.까지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아 초기보다 호전되었으나 통증 및 운동제한은 남아 있었으며 업무 복귀 후에도 증상의 악화 및 병변의 재발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활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 피고 자문의좌측견관절 질환에 관하여는 작업 내용상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가 많고 장기간 작업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고, 우울증에 하여는 망인의 좌측견관절 질환과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애매하고 우울증의 유발에는 개인적 속성이 60% 이상 작용하였다고 보는 소견, 재해 후 우울증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나 어깨 통증 및 이를 유발한 문제들이 자살에 이르는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 통상 자살사고는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으며 망인은 재해로 인한 능력저하, 열등감, 상실감, 대인관계회피, 사회적 고립감 등이 우울증의 요인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 자살 이전의 환자 행적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자살 전 3개월 이상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근거가 미미하다는 소견, 근골격계질환으로 치료받는 중 스트레스로 정신과 외래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아 자살이 기존 개인의 정신과적인 상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치료기간 중에 생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자살을 초래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 등이 나타나 있다.[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제6, 7호증의 각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14 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5, 제19호증의 1~3, 제20호증의 1, 2, 제21~23호증, 제24호증의 1~9,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신경정신과의원장, ○○○○○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8개월이 넘는 기간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점, 치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자꾸만 악화되어 결국 휴업치료신청을 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 받았으나 장기간의 휴업치료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었던 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던 점, 치료를 계속하기 위하 산재요양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불승인된다면 휴업치료기간 중 받았던 임금과 치료비까지 반납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아예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업무수행 중에 생긴 근골격계질환 외에는 망인이 자살 결심할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렇게 지속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마침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금 등 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2006구합380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