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합3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094,2심-대법원,2009두4814,3심【주문】1.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9. 6. ○○대학교 정문 조형물설치공사 현장에서 외부 석재시공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어 지상 2.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족관절염좌, 우측종골분쇄상골절(오른발 뒤꿈치 뼈 골절),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를 입었는데, 위 상병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로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위 최초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을 하던 중, '척추측만증 및 골반변형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진단받고 2006. 8. 25.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6. 8. 29. 이 사건 질병과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3년여 동안 착지 보행이 어려워 좌측의 신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등 자세의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은 그 자체가 선천적 원인 또는 척추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 최초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착지보행이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및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척추측만증은 선척적 혹은 후천적으로, 또는 성장 시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자세불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재해 발병 후 2006. 4. 15.까지 약 2년 7개월 이상 이 사건 최초 재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및 입원치료 그리고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목발보행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요추 부위에 관하여는 따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대학교병원 의사는 두 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급 5항 상의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이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오른쪽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왼쪽 발에 의존하며 그 쪽 발에 무리한 힘을 주면서 보행한 결과, 자연적으로 신체가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을 제1호증)은 채택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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