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합445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167,2심-대법원,2010두32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5. 22.생, 사망 당시 5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4. 11. 2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4.경 '고혈압성 뇌출혈'(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1999. 4.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9. 4. 30.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6. 4. 24. 옛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한 후 "체한 것 같다"고 하여 원고가 수지침으로 망인의 손을 따던 도중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 원고는 망인에게 인공호흡과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이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였고,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2006. 4. 25. 21:00경 직접사인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장무수축, 심실세동',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다. 원고는 2006. 8.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최초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19. 원고에게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최초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한 언어·시각장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05. 4. 25. 복부대동맥류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으며, 한편 최초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후유증인 신경학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망 즈음까지 약 8년간에 걸쳐 심부전, 호흡곤란, 의식소실, 흉통, 심근경색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유니바스크정 등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던바,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흉통, 의식소실, 심폐부전, 심근경색증 등의 진행과정은 항경련제의 부작용과 그대로 일치한다.(2) 따라서, 망인은 최초승인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항경련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최초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위㈎ 망인은 1974. 11.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이던 1998. 4. 7. 06:30 집에서 일어난 후 두통 및 구토증세가 있어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최초승인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은 최초승인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8. 20. 망인에게 "30년 가까이 고혈압이 있었고, 이로 인한 뇌혈관의 변성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자택에서 취침 후 발병된 것으로서 업무수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1999. 4. 1.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만성적인 과로 및 누적된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최초승인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최초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2) 최초승인상병의 치료과정 등㈎ 망인은 1998. 4. 8. ○○○○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았으며, 신경학적 후유증의 치료와 약물치료를 위하여 2005. 5.경까지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신경학적 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유니바스크정, 안플라그정 등의 항경련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다. 망인은 위 기간 동안 본태성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5. 4. 25. 복부대동맥류가 발견되어 4. 26. 대동맥 양총 장골동맥 우회술을 시술받고, 5. 11. 퇴원하였다. 그 후 위·장운동 개선제 및 위 보호제 등의 약물도 복용하여 왔다.㈐ 망인은 170cm, 70kg의 체격이었고, 최초승인상병 발생 이후 음주나 흡연은 거의 하지 않았다.㈑ 망인은 최초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팔 · 다리의 마비증세 없이 걸어다녔다. 그러나 언어는 알아듣기 어려웠고, 표현능력에 이상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껴왔다.망인은 하루 한 번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걷는 등의 운동을 하는 외에는 거의 집에서 지냈다.(3)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2006. 4. 24. 소외 회사의 옛 동료들과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망인의 옛 동료인 소외2이 망인의 집으로 와서 망인을 자동차에 태워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20:45경 망인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였고, 먼저 택시로 귀가하였다.㈏ 망인은 귀가한 후에도 "체한 것 같다"면서 흉통을 호소하여 원고가 수지침으로 망인의 손을 따고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복용케 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여 다소간 흉통이 완화되는 듯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당시 혈압은 정상이었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이므로 최초승인상병인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없고,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병원망인은 1998. 4.경 뇌출혈 부위가 좌측 측두 뇌로 신경학적 증세가 심하고, 뇌부종이 진행되어 개두술 후 혈종을 제거하였다. 수술 후 급성기에는 뇌부종 및 신경학적 증세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후유증으로 통원치료를 하였다. 망인의 경우 출혈부위가 언어와 같은 고도의 신경기능을 하는 곳이어서 후유증에 의한 본인의 인지로 스트레스, 정신과적 우울증 및 이로 인한 운동부족을 예상할 수 있다.② 고혈압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심근경색증이나 복부대동맥류 발현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혈압조절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망인은 혈압조절이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고혈압의 악화로 심근경색증이 발현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③ 심근경색증과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 고혈압이 두 질환 모두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하므로 뇌출혈 후 혈압조절 상태가 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복부대동맥류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④ 망인은 2005. 4. 26. 복부대동맥류 진단하에 대동맥 양총 장골동맥 우회술을 시술받았다. 수술 전 망인의 혈압상태는 잘 조절되고 있었고, 수술 후 치료는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혈압강하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합성억제제, 수술 후 스트레스성 위궤양을 예방하기 위한 위산분비억제제 등을 사용하였다. 수술 후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고 합병증 없이 경과가 좋았으며 뇌혈관에 있는 동맥류는 2000. 이후 변화가 없었으므로 신경외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⑤ 망인은 고혈압치료제인 유니바스크정 등의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여 왔다. 유니바스크정은 ACE 억제제로서 복부대동맥류와 동맥경화에서 기전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효능은 입증되었다. 유니바스크정은 신장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또한 다른 고혈압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저혈압의 위험성도 있다. 하루에 7.5~30mg으로 투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고혈압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늘날 심근경색증이나 심부전을 가진 환자에서도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복용기간과 복부대동맥류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간의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는 아직 없다.⑥ 망인은 2006. 4. 24. 내원할 당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무수축, 심실세동과 이로 인한 심폐부전의 상태에 있었다.⑦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 이유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소인 남자, 55세 이상, 고혈압 등이 있었고, 처음 증상이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에 반응을 보이는 전흉부 흉통이었던 점, 응급실 내원 당시 경미한 심근효소 상승을 보인 점, 심장초음파상 심장수축기능의 감소(약 25%)와 심장 측벽의 운동저하 등의 소견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① 망인은 1998. 4. 7. 좌측 측두엽 내의 출혈로 입원하여 4. 8. 뇌혈관검사결과 후교통 동맥의 동맥류가 있었으나 동맥류로 인한 출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측두엽의 뇌출혈만 수술하였다(의사소통은 가능하였고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은 저하되어 있었으며, 시간·장소·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시야장애는 검사할 수 없었다). 수술 후 일반적인 치료와 언어장애, 혈압조절, 재활치료를 받았고 치료 도중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담낭염, 간농양,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치료와 안과 및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② 망인의 언어·시야·기억력 장애 등의 신경장애는 모두 출혈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뇌출혈의 위치로 보아 생길 수 있는 장애로 판단된다.(4) 관련 의학지식㈎ 급성심근경색증관상동맥의 폐쇄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근괴사를 의미한다. 임상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청취와 심근괴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생화학적표지자, 심전도소견 및 여러 영상소견을 종합하여 분석한다. 관상동맥 내에 형성된 죽상반 혈전 형성 및 이에 따른 관상동맥폐쇄가 원인이다. 죽상반의 손상은 죽상반 섬유막의 균열·파열, 죽상반 내막의 미란 또는 궤양의 2가지 기전에 의해서 일어난다.㈏ 복부대동맥류① 동맥류란 정상의 동맥직경의 1.5배 이상으로 커진 동맥을 말한다. 대부분의 복부대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다. 복부에 맥박이 있는 종괴가 만져지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다. 동맥류의 80% 정도가 복부 초음파, CT, MRI 또는 복부 단층촬영으로 우연히 발견된다. 증상으로 복부나 허리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대동맥류가 팽창하면서 심하고 깊은 허리통증, 복부통증, 뒤로 퍼지는 통증이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존재할 때 파열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치료를 요한다. 발병원인은 복잡하고 잘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동맥벽의 죽상경화로 인한 파괴이고, 다른 원인으로는 유전적 원인, 나이, 동맥경화 염증, 국소적인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화 등이 있다.② 복부대동맥류의 일반적인 진행은 동맥류가 커지고 결국 파열되는 것이다. 치료의 목적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복부대동맥류의 파열 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생존할 확률은 약 50%, 수술 전에 사망할 확률은 24%, 수술 후에 사망할 확률은 42%로 전체적인 사망률은 78-94% 정도이다. 파열의 위험성은 대동맥의 직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경이 6cm 이상인 대동맥류 환자에서 절반은 파열로 사망하고 나머지 반은 기저질환 특히 심근경색증 등으로 인해 사망한다. 파열의 위험성은 4~5cm일 경우 일 년에 1~3%, 5~7cm일 경우 6~11%이고, 7cm 이상일 경우 일 년에 20% 이상이 파열된다. 성공적인 복부대동맥 수술을 받아도 장기 생존율은 일반인보다 낮다. 수술 후 일반적인 사망원인은 심장문제이다. 복부대동맥류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일반인의 80~85%에 비해 49~84% 평균 67%이다.㈐ 고지혈증과 복부대동맥류 · 심근경색증과의 관계복부대동맥류와 심근경색증의 원인 중 대부분이 죽상동맥경화증과 관련이 있다. 죽상동맥경화증의 중요한 독립적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상승, 저·고밀도콜레스테를 혈증, 흡연, 당뇨병, 고령 등이 있다. 그 외 소인적 위험인자와 조건적 위험인자가 있는데 소인적 위험인자는 독립적 위험인자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들로서 비만, 복부비만, 운동부족, 조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인종적 특징, 정신사회학적 요소 등을 들 수 있다. 조건적 위험인자는 원인적, 독립적 및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지 않지만 죽상동맥경화증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인자들로서 고중성지방혈증, 작고 조밀한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호모시스틴 혈증, 섬유소원과 같은 혈전 형성에 관여되는 인자 및 C-reactive protein과 같은 염증표지자를 들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9호증의 1 내지 14, 갑 10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뇌혈관 및 복부에 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가 복부대동맥류를 발병케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우울증은 망인의 사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최초승인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증 및 복부대동맥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인 소견인 점, ④ 망인은 2005. 4.경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는데, 복부대동맥류의 경우 전체적인 사망률은 78~94% 정도로 매우 높고, 직경이 6cm 이상인 대동맥류 환자의 절반은 심근경색증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며, 성공적인 수술을 받아도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평균 67%이고, 그 일반적인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 ⑤ 망인이 복용하였던 유니바스크정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고혈압제로 인정받고 있고, 혈압조절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소견이 있는 점, ⑥ 혈압조절 약물의 복용기간과 복부대동맥류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인 견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9호증의 1 내지 14, 갑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사망하 였다거나, 최초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후유증인 신경학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 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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