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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6구합45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0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5. 11. 7.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9.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광업소에서 1995. 4. 의부터 2003. 8. 21.까지 광부로 일하였다.나. 망인은 2003. 7. 18. ○○○○병원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두경부 임파선 전이 등 으로 진단받고 국립암센터, ○○○○병원 등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5. 6. 30. 14:3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5. 8. 3.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7. 망인의 진폐증은 의증에 불과하여 망인의 사인인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가 2006. 9. 18. 피고에게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의 2006. 9. 18.자 청구는 원고의 망인의 사망에 대한 2005. 8. 3.자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이미 부지급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사실상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의미로 위 청구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8년 3개월을 포함하여 총 30여 년 동안 분진사업 장인 석탄광산에서 근무해오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어 인체의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 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결정형 유리 규산, 라든, 크롬, 카드뮴, 납, 비소 등 각 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노출된 결과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진폐 내역 등(가) 소외 회사의 ○○광업소는 무연탄광산으로 망인은 1995. 4. 의부터 2003. 8. 21.까지 후산부로 일하였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1988. 2. 23.부터 1989. 4. 29.까지 ○○탄광 ○○광업소에서, 같은 해 7. 1.부터 1991. 7. 4. 까지 ○○기업에서, 같은 해 8. 21.부터 1993. 4. 2.까지 주식회사 ○○에서,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6. 28.까지 ○○ 주식회사 ○○기업에서, 같은 달 29.부터 1994. 6. 30.까지 ○○산업에서, 같은 해 7. 18.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개발기업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각 업체의 업종 및 망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는 전혀 없다.(나) 망인은 2003. 7. 15. ○○○○병원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최초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폐암의 정도는 두경부 임파선골 전이 등이 진행된 4기 상태였다. 한편, 망인은 2003. 11. 17.부터 2003. 11. 22.까지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 병형 0/1형, 심폐기능 FO(정상), 늑골 전이로 진폐 의증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견해 등(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문의 소외2석탄광산의 갱내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노출되는 물질 중 폐암을 유발 하는 물질은 결정형 유리 규산, 라든 및 그 자핵종, 크롬, 니켈, 카드뮴, 제릴륨, 디젤연 소화합물 등이 있고, 이 중 결정형 유리 규산, 라든 및 그 자핵종은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폐암의 발병가능성이 높아진다.(나) ○○○○의학회 회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2003. 11. 18.자 흉부 엑스레이 촬영필름 판독결과, 몇 개의 작은 결절성 음영이 양측 상업에서 관찰되나 이는 과거 결핵을 않은 후 생긴 결핵성 결절로 판단되며 그 외에 진폐결절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진폐 병형은 정상(0/0) 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망인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필름 및 CT 사진 판독상 망인에게 진 폐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원발성 폐암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 이환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5).폐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폐암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탄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된 근로자 중 진폐증 병형 제1형 이상인 자에게서 원발성 폐암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1.5 ~ 3.4배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탄광 근로자에게 진폐증 병형 제1형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 및 그로부터 폐암이 발생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원발성 폐암의 진폐 합병증 판단기준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0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의학회 회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진폐증과 폐암의 상호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환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에 대해서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망인의 진폐증은 '의증' 정도로 진단되었을 뿐인 점, 지하탄광에 오래 근무한 지하 광업 근로자의 경우 라돈 및 자핵종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흡입으로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망인이 1995. 4. 연부터 2003. 8. 21.까지 근무한 소외 회사의 ○○광업소 갱내 및 그 이전에 근무했던 각 업체의 근무장소에서 어떠한 종류의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로 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망인이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또는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명하였거나 각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노출된 결과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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