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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합48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563,2심【주문】1.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0. 2.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업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6. 4. 28.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소뇌 부위의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져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1998. 9. 7.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사지 부전마비, 눌어증, 운동실조의 후유장애가 남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왔다.나. 망인은 2000. 4. 3.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병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악화되자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해왔다. 망인은 재요양중이던 2006. 5. 17. 01:3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전신 통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26. 10:03경 '선행사인 : 소뇌경색,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 폐부종, 폐렴, 직접사인 : 뇌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131 망인의 사인인 소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6, 10.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약 2년간 요양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에서 요양을 종결하게 되었고, 2000.경 재출혈이 일어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는 등 약 10년 동안 침상생활을 해 오면서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와 같이 정상적이지 못한 신체상태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심한 운동부족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0.경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2.경 후두암으로 진단받아 암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1996. 4. 28. 이 사건 상병 및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같은 해 6. 29.까지는 ○○병원에서, 1998. 5. 31.까지는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같은 해 9. 30.까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0. 4. 3. 갑자기 마비증상이 심해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로 진단받아 위 병원에서 2000. 4. 3.부터 같은 해 6. 10, 까지 입원치료를, 같은 달 11.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1. 10. 26.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2003. 2. 16.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같은 달 1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입원치료를, 같은 달 17.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망인은 1997. 경부터 고혈압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1998. 9. 7.까지 약물치료와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 등을 꾸준히 받았으나, 사지 부전마비, 눌어증, 운동실조의 후유장애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양이 종결되었고, 2000. 4. 3. 뇌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병하면서 오른쪽 마비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이후 혼자서는 용변·식사·보행 등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항상 원고의 개호를 받아야 했고, 식사시간과 수면시간 외에는 하루종일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마) 망인은 그와 같은 생활이 지속되고 있던 2006, 5, 17. 01:30경 잠을 자던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전신 통증 및 구토증상을 보였다. 망인은 즉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6. 10:03경 사망하였다.(바) 한편, 2000. 4. 3., 2006. 5. 17.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각 163/107mmHg이었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뇌출혈의 후유증인 사지마비와 눌어증, 운동실조 등이 뇌경색의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문헌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 고혈압 등은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졌다.2) 망인과 같이 뇌출혈로 인해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5년 정도 수명단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3) 망인과 같이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운동부족 상태를 약 10년간 겪은 경우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고, 부정맥, 체내 혈전생성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소견망인의 사인인 소뇌경색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없으며,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인인 소뇌경색과 이 사건 상병은 병리기전이 다른 상이한 질병으로 상호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망인이 사망 당시 66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혈압, 고령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소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이 사건 상병에 의한 뇌손상이 뇌 혈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지 부전마비는 혈전의 생성가능성을 높여 뇌경색의 발생빈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설 뇌연구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1) 뇌출혈 후 재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은 1년에 2.4% 정도이고, 뇌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은 1년에 3% 정도이며, 고혈압은 뇌출혈과 뇌경색의 공통되는 위험인자이고, 역학적인 관점에서 뇌출혈 후 뇌경색이 잘 발생하게 되므로 소뇌경색은 소뇌출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운동부족, 심부 혈전증, 고혈압 등이 있고,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심부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의 사지 부전마비(우측 편마비) 증상은 심부 혈전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3) 고혈압은 약물로 조절하는 병이나,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된다,4) 망인에게 소뇌경색이 발병한 원인은 고혈압, 고혈당, 누워서만 지내는 생활, 나이, 뇌졸중 과거력 등으로 추정된다.5) 이 사건 상병과 소뇌경색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편마비로 누워서만 지내는 환자에게 심부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색전이 소뇌경색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공단 경인지역 본부장, ○○대학교 ○○○병원장, 산재의료관리원 ○○○○병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설 뇌연구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뇌경색에는 고혈압, 심부 혈전증, 운동부족, 고령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망인의 경우 나이가 66세이고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데다가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어 식사·보행·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항상 원고의 개호를 받아야 했고, 언어장애가 남아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약 10년 동안 거의 누워지내면서 식사시간과 수면시간 외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반복함으로써 심한 운동부족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열악한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점, 그와 같은 스 트레스와 운동부족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직후부터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해왔으나 그로 인한 혈압조절이 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및 2000.경 발병한 뇌출혈 경력과 10년간의 병상생활은 혈전 생성가능성을 높이며 혈전은 뇌경색의 주요한 원인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운동부족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됨으로써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의 후유장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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