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합48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6522,2심-대법원,2010두49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인 원고2(1957. 5.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사 ○○광업소 ○○항에서 소외1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8. 19. 19:3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인을 "직접사인 : 급성심장 마비, 선행사인 : 허혈성 심장질환 추정"으로 검안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0. 31.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6. 2.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9. 8.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전 건강한 상태였으나, 산소량이 희박하고, 기온이 낮으며, 각종 유해물질 및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탄광에 근무하면서 2003.경 천식에 걸리는 등 점차 폐기능과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망인은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영향으로 갑자기 천식발작이 나타났거나 기존의 심장질환 또는 고혈압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것이었으나, 40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 등(가) 망인은 2001. 6. 26. ○○○○공사 ○○광업소의 하도급업체인 ○○산업에 입사하여 위 ○○광업소의 ○○항에서 소외1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지하 625m에 위치한 소외1 운전실(갑방, 을방)에서 소외3의 신호에 따라 소외1를 운전하였고, 1주일 단위로 근무형태(갑방 근무와 을방 근무)가 변경되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갑방 근무시 08:00부터 16:00까지(휴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을방 근무시 16:00부터 24:00까지(휴식시간 19:00부터 20:00까지)였다.(다) 소외1는 석탄 갱내로 각종 자재를 올리고 내리는 기계로 1회 운행에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소외1의 1일 운행 횟수는 갑방의 경우 10회 정도, 을방의 경우 4회 정도였다.(라) 망인은 2005. 8. 1.부터 같은 달 7.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3.까지 갑방 근무를 한 후 같은 달 14., 15. 휴무하였으며, 같은 달 16. 부터 같은 달 19.까지 을방 근무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같은 해 5. 총 11일을, 같은 해 6. 총 9일을, 같은 해 7. 총 9일을 휴무하였다.(마) 2005. 6.경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에서 망인이 근무한 소외1 운전실 부근의 석탄 분진·소음·갱내 발생 각종 유해가스(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정도는 노출기준 미만(현재의 작업상태 유지)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같은 해 8.경의 석탄 갱내와 지상의 온도차는 약 7℃ 정도였다(지상 평균기온 25℃, 갱내 평균기온 18℃).(2) 건강상태(가) 망인은 1997.경 천식, 급성 후두염 및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후 1999.경 2차례에 걸쳐 기침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3. 9. 5., 2004. 3. 26., 같은 달 29., 같은 해 4. 3.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4. 7. 6.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60/100mmHg(정상수치120 미만, 80 미만)로, 간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AST(SGOT), ALT(SGPT)는 71U/L (정상 40 이하), 40U/L(정상 35 이하)로 측정되었고, 고혈압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2005. 6. 23.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30/80mmHg으로 측정되었고,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즐기는 편이었다.(3) 사망경위망인은 2005. 8. 19. 19:30경 동료 근로자 소외4에게 전화를 걸어 숨이 가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소외4이 소외1 운전실에 도착하자 업무를 인계한 후 소외1 운전실 밖으로 걸어 나왔으나, 20:10경 소외1 운전실 부근에서 주저앉아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당시 망인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망인을 발견한 동료들은 소외1를 이용하여 망인을 지하 600m에 있는 권립까지 끌어올린 후 차에 태워 갱 밖으로 데리고 나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 도착(20:45경)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급성심장마비는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이 소실되면서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심장마비의 약 80%는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고, 거의 모든 심장질환도 그 원인이 되며, 그 밖의 유인으로는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의 육체적 자극이나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 자극과 같이 신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이 있다.(나) 관상동맥경화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 적절히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며, 스트레스와 관계 없이도 발병할 수 있다. 동맥경화증의 유발인자로는 고령, 남자,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이 있다.(다) 천식 증상이 아주 심하게 발생한 경우 천식환자는 호흡곤란, 천명음(숨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증상), 청색증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천식만으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면 저산소증의 악화로 호흡부전에 빠져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1, 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 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공사 ○○광업소장, ○○○○○○공단 ○○○○지사장, ○○○○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심장마비가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한 바람에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급성심장마비가 발병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4년 이상 소외1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형태 및 내용, 근무 일수에 비추어 노동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에게 천식이 발병한 시기는 1997.경으로 치료내역에 비추어 그 정도는 경증으로 보이는 점, 천식만으로 급사에 이를 가능성이 낮으며, 망인의 사망 무렵 청색증이나 천명음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천식의 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 급성심장마비의 80%는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것이고, 망인에게는 남성, 흡연, 고혈압 등 동맥경화의 유발인자가 있었다.(마) 망인이 석탄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가스와 석탄분진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소외1 운전실의 작업환경지상과의 기온차이 등이 고혈 압천식을 악화시키거나 급성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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