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 취소

2006구합5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74,2심-대법원,2008두224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5. 19. ○○○○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5. 6. 1. 18:30경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퇴근 중 목포시 소재 ○○○○○○○ 주식회사내에서 통근버스가 운반설비작업장을 통과하다가 조립대기 중이던 철구조물의 돌출부분에 버스 운전석 포함 좌측면이 부딪히는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05. 9. 3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5. 10. 12. 원고가 재해 발생전 3년여 동안 요추부에 기왕증 치료경력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하에 따른 기존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역시 최초 요양승인받은 요추염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원고의 기존병력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2002. 1. 28.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바 있음(2) 의학적 소견- 요통 및 방사통으로 시행한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보이며,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외력작용에 기인하고 이 사건 상병명으로 기왕에 수술한 이후 상태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목포 ○○병원 주치의 : 추가상병신청서).-기왕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경력이 있고, 교통사고 후 요통 및 방사통이 나타났다고 하나, 요추부 MRI상 새로운 병소라고 생각하기 힘들고, 제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증상으로 사료된다(목포 ○○병원 2005. 10. 5.자 주치의 소견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병변은 병력 및 재해경위로 보아 기존질병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하다(피고 및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등).- 원고는 교통사고 후 지속되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병명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수술 후 상태'로 사료되어 대증적 가료중이나 임상적 호전이 없는 상태이고, 향후 부정기간 대증적 가료가 요한다(목포 ○○병원 2005. 7. 13.진단서).- 수상 이후 심한 동통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로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척추고정술을 요한다(○○○병원).(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필름감정결과- ○○병원에서 2005. 6. 13. 시행한 MRI상에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추간판 간격의 감소소견과 이전에 시행한 수술의 결과로 인한 우측 후궁 결손 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2005. 7. 4. 시행한 MRI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T2 강조영상에서 추간판 간격 감소소견과 함께 이전 수술로 인한 우측 후궁의 결손 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는 상태임, 따라서 요추의 염좌 또는 긴장의 진단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의 술후 상태라는 병명이 맞을 것으로 사료됨.- ○○병원 및 목포 ○○병원의 MRI판독에서 추간판탈출증의 판독 여부가 다른데, 감정결과 MRI상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이 되고 있으나, 추간판의 탈출소견 으로 인한 신경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음.[인정 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 동일한 병명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대다수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병의 수술후 상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고(더욱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필름감정결과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의 소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 취소 - 2006구합516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