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구합6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7누3800,2심-대법원,2008두223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4.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2.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스핀들 생산라인에서 근무해 왔다.나. 원고는,(1) 2004. 9. 11. 8:00경부터 다음날 80:00경까지 연속근무한 후부터 허리에 뻐근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3. 19:30경부터 다음날 8:00까지 근무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월차휴가를 내고 같은 달 15.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930경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으며,(2) 이에 ○○병원, ○○대학교 병원을 거처 같은 달 23.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4. 위 병원에서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 ○○지사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지사는 2004. 12. 28.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8여 년간 스핀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면서, 스핀들을 가공라인에 투입하거나 가공이 끝난 스핀들을 팔레트에 옮겨 싣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하루에 수백 회 반복하였고, 무거운 팔레트를 온몸으로 밀어 옮겼으며, 그 외에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많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6년 입사한 이래 액센트와 베르나 허브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아반떼 엑스니 스핀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다.(2) 원고의 업무내용원고의 주된 업무는 ① 가공되기 전의 스핀들을 밀링, 연마 등 가공이 행해지는 라인으로 투입한 후 공정이 문제없이 수행되는지를 살피거나, ② 공이 끝난 스핀들을 팔레트에 옮겨 싣고 제품 대기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그 중 특히 많은 신체 활동을 요구하는 작업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가공라인으로의 스핀들 투입 작업①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모두 900개(1개당 1.4~1.5킬로그램)의 스핀들을 가공라인에 투입하고, 1회 작업량은 100개이다.②스핀들은 가로 110cm, 세로 70cm, 높이 60m 크기의 상자 형태의 팔레트에 들어 있어 이를 꺼내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고, 팔레트 바닥 가까이 놓인 스핀들을 꺼낼 때에는 허리를 굽힌 각도가 90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③ 스핀들 1개를 투입하는데 약 1초가 걸리므로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총 15분 정도가 위 작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스핀들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투입된 스핀들이 가공라인을 따라 제대로 이동하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위 예정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나) 가공된 스핀들을 팔레트에 싣고 옮기는 작업① 가공된 스핀들(1개당 1.1킬로그램)을 한 번에 2~3개씩 집어들어 허리를 굽혀 팔레트에 싣게 되는데, 이때 허리를 굽한 각도가 90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② 가득 찬 팔레트에는 스핀들 390개가 실리고 전체 무게가 약 700킬로그램에 달하는데, 원래 더 가벼운 스핀들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바퀴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이 바퀴에 달라붙을 때도 있어 잘 밀리지 않으므로, 이를 밀어 옮길 때는 온몸의 체중을 실어야 한다.③ 팔레트를 약 10미터 떨어진 제품 대기장까지 밀어 옮겨야 하고, 이를 1일 2~3회 반복한다.(다) 부수적인 작업① 원고는 가공라인의 마모된 부품 교체, 부품 교체 후의 세팅, 연마과정 중 발생한 숫돌가루 수집통 비우기, 연마유 보충 등의 부수적인 업무 역시 수행하고, 위 작업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거나, 좁은 공간 안에서 허리를 굽한 자세로 작업해야 할 경우도 있다.② 원고가 속한 작업반에서는 2004년 8월에는 7.3시간, 같은 해 10월에는 11.1시간을 위 업무에 소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작업시간이 짧을수록 작업반의 업무효율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작업반 반장들은 반원들에게 실제 걸린 것보다 적은 시간만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3) 원고의 근무시간2004. 3.부터 같은 해 8.까지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월3월4월5월6월7월8월근무시간266.5272.3226269271.3257.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대학교 ○○○ 병원 의사 소외2 : 원고의 진술과 작업 관련 사진을 통해 원고가 장기간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폄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한 것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 역시 인정된다.(나) ○○○병원 의사 소외3 : 수술 전 CT, MRI 촬영결과 추간판의 변성 및 좌측 후 중앙부 탈출이 관찰되고 파열성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회성 사고보다는 장기간의 반복작업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다) ○○○병원 의사 소외4 :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색변화가 타부위의 추간판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특징을 더 심하게 보이고 있지 않고, 반복 작업으로 인해 허리 손상을 줄 수 있는 원고의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위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 ○○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5 : MRI 및 CT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현저해 보이지 않는다.(2) 피고 자문의(가)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피고 ○○지사 자문의) : MRI 촬영결과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더불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도 관찰된다. 원고의 집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현되었고, 작업 내용도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7(피고 ○○지사 자문의) : CT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8(피고 ○○지사 자문의) :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좌측후외방으로의 탈출이 관찰되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 의대 ○○○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9(피고 본부 자문의) : MRI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집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마) ○○○ 의대 ○○○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0(피고 본부 자문의) : MRI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돌출이 관찰된다. 제4-5요추간 추간판 외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장기간 허리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성이 없다.(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1(이 법원 감정의)(가) ○○○병원에서 2004. 9. 23. 실시한 CT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었고, ○○대학교 병원에서 2004. 9. 21. 실시한 MRI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가 관찰되었다.(나) 추간판 탈출증이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변화, 추간판 팽윤증과 함께 관찰되었으므로 이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질병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내용 중에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야 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밀어 옮겨야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가 없지 아니하나, 그와 같은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여 원고의 전체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스핀들을 투입하거나 이를 팔레트에 옮겨 싣는 작업이 2003. 7. 15. 노동부 고시 제 2003-24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4호에 규정된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위 작업의 소요시간에 비추어 위 조항이 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의학적 소견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