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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6구합8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31876,2심-대법원,2008두202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3. 4. 2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3. 3.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3. 19. 02:00경 구토 증상 등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그 곳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4. 8. 03:59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8.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회사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20. 원고에게 '업무수행 중의 발병이 아니고 발병 전 특별한 업무강도 변화 등의 변동사항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약품도매업체로서 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에서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보건소와 의료원에 수 천가지 약품에 대한 입찰, ETC(보험적용이 되는 약품) 및 보건소와 의료원에 수 백가지 품목의 발주, 마약배정 및 판매관리, 향정신성 의약품 수불 관리대장 등의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이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0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회사의 담보설정 및 보건소와 의료원 입찰 문제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회사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3. 3. 3. ○○○○에 입사하여 상무로서 경리,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보건소 및 의료원에의 입찰, 보험적용약품 및 보건소와 의료원 품목 발주, 마약의 배정 및 판매관리, 향정신성 의약품 수불 관리대장 감독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보건소와 의료원 입찰업무는 입찰공고가 나오면 먼저 제약회사와 공급 가능한 품목과 마진율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의 회장, 사장이 상의를 하여 마진율을 정하여 전체 품목에 대하여 몇 %를 제시하여 입찰하는 것으로서, 망인은 입찰공고 확인 및 입찰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보험적용약품 및 보건소와 의료원 품목 발주업무는, ○○○○의 담당자 소외2 주임이 보건소 등에서 매월 20여 가지 정도의 필요한 품목을 팩스로 송부받아 회사 내 재고를 파악한 후 망인에게 재고가 없는 품목의 발주를 요청하면, 망인이 제약회사에 전화 및 팩스로 발주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 마약의 배정 및 판매관리 업무는 관리약사의 감독하에 도청 보건위생과를 통해 지역보건소에 마약이 배정되면, 망인이 주 1, 2회 정도 거래처로부터 주문 받은 해당 품목을 신청하여 보건소에 쿠폰을 끊고 마약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마) 향정신성 의약품 수불 관리대장 작성업무는 거래처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품목에 대한 인수증을 받으면, 망인이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30분 정도 소요된다.(바) 망인의 사망 직전에 ○○○○○○○○○○ 보건소에서 입찰이 있었는데, ○○보건소 입찰건(2006. 2. 28.)은 망인이 직접 담당하였고, 나머지 입찰건(2006. 3. 20.)은 전자입찰로서 ○○○○의 회장 소외3가 정해준 입찰율에 따라 망인이 그대로 입찰에 응한 것이었으며, 2005. 12.경 ○○○○의 신임 회장 소외3가 취임한 후 제약사 담보 문제로 망인이 위 소외3와 동행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사) 망인은 평소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19시경에 퇴근하였고(토요일에는 15:00경),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약 20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하루 10여 잔 정도의 커피를 마셨고, 가끔 두통약을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2006. 3. 19. 02:00경 수면에 장애를 받다가 구토와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의 갑작스런 증상 등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을 거쳐 ○○○○병원으로 전원된 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해 4. 8. 03:59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 간비종대, 혈소판소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백혈구 감소증, 폐렴이며, 직접사인은 심폐 순환 허탈이다.(3)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지식(가) 피고의 자문의사는 '자발성 뇌 지주막하출혈의 발생 전에 특별한 업무강도 변화 등의 변동사항이 없었고,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위 질환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뇌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연막과 지주막 사이의 지주막하강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혈관 그 자체의 형태 이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바, 뇌동맥이 혹과 같이 부풀어 올라오는 뇌동맥류 파열이나 뇌동맥과 뇌정맥이 비정상적인 혈관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뇌동정맥기형의 파열 등이 그 원인이고,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거나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거나 흡연력이 있을 경우 그 발생율이 높아지며, 40~50대에서 많이 발생된다.[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그 점이 입증되어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강도가 평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무렵에 평소보다 급격히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망인은 수 년째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휴무일 등의 근무환경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망인의 연령, 흡연량,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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