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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2006구합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64,2심-대법원,2009두6179,3심【주문】1.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덕트(duct) 생산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4. 12. 1. 작업장 내에서 길이 6m, 무게 65kg의 덕트를 동료근로자 1명과 같이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2004. 12. 1.자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05. 5.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5. 5. 30. 피고에게 위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2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고 위 사고경위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에는 허리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2003. 4. 1. 덕트를 설치하다가 덕트에 허리가 눌리는 사고(이하 '2003. 4. 1.자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다시 2004. 12. 1.자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각 사고와 더불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3. 1.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덕트 생산 및 설치 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데, 통상 평일은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격주 근무이며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나) 덕트란 선박의 에어콘 배관으로 공기 등이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인데, 그 무게는 50 ~100kg으로 다양하다. 소외 회사의 덕트 관련 작업은 크게 생산 작업과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바, 그 중 덕트 생산 작업은 절단, 용접, 사상, 도장 작업 등으로, 덕트 설치 작업은 위와 같이 생산된 덕트를 선박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위 작업 중 도장 작업을 제외한 전 공정에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무게의 덕트를 동료들과 함께 허리 높이 정도의 작업대 사이에서 손으로 들어 옮기거나 화물차와 크레인 등에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다) 원고는,1) 2003. 4. 1. 11:0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에서 출장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짧아 동료 1명과 약 52kg의 덕트를 수작업으로 선박에 설치하려 하다가 덕트 밑에 허리가 눌리는 사고를 당하였고,2) 2004. 12. 1. 14:00경 소외 회사 작업장 내에서 동료 1명과 약 65kg의 덕트를 작업대 간에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3. 4. 1. 및 2004. 12. 1.자 사고 당시 각 30세, 32세였고, 2003. 4. 1.자 사고 전에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나) 2003. 4. 1.자 사고 당일 ○○○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10.까지 5회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4. 12. 1.자 사고 후 같은 달 29.까지 16회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다시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5. 6. ○○대학교병원에서 진찰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7회 ○○병원에서,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8. 13.까지 56회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2005. 5. 23. 요통 및 양측하지 방사통을 이유로 최초 내원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이 사건 상병부위에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막의 압박이 보이는데,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중앙이 돌출된 형태이고,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하부로의 전위가 보이는 인대 하의 탈출 형태로, 특히 위 모두에서 퇴행의 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질환이라고 사료된다(○○○병원 소외8).(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자문의- 과거병력이 있고, 자기공명영상촬영상 다발성 병변이면서 요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므로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재해경위가 명백하므로 요추부 염좌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5).-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디스크의 변성 등의 퇴행성으로 보인다.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요추부 염좌로 인정은 가능하다(○○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추간판 퇴행성 자가질환이다(○○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2).2) 피고 ○○ 자문의-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제3-4, 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미만성의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볼 수 있으나 퇴행성 변성에 의한 기왕증으로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상근자문의 신경외과 소외7).-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제3-4, 4-5 요추간 수핵 변성과 중심성 섬유륜 팽윤의 소견을 보이고,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상근자문의 신경외과 소외3).(다) 법원 감정의1)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4- 원고의 요추부의 상병은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로 인한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원고와 같은 작업 및 사고로 인해 통상의 연령에 따른 변화보다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2005. 10. 7.자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의 저음영의 변화 및 제4-5 요추간의 관절병증이다.- 원고의 자각증상은 요통, 골반통, 양하지 방사통이고, 타각증상은 우측 엄지 발가락 배근 장애 및 하지거상 검사시 양성을 보이는 것이다.- 향후 이 사건 상병부위에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요하고, 증상 호전 없으면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2) ○○대학교 부속 ○○○병원 정형외과 소외6-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제3-4, 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 및 하부 요추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로 조직의 약화가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사고의 기여도는 30%로 추정된다.- 원고가 가진 이 사건 상병부위의 퇴행성 질환으로는 후관절의 비후, 추간판의 변성 등이다.- 향후 이 사건 상병부위에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고, 만일 증상 호전 없으면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 원고의 경우 호소하는 요통, 골반통, 양하지 방사통은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수술적 가료가 행해질 경우 그것이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인지 척추관협착증의 치료인지의 구별은 양자 모두 수술방법이 유사하고 모두 척추에서 하지로의 신경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바 목적도 같아 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 내지 14호증 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의 과중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부위에 추간판 저음영 변화 등 퇴행성 질환이 다소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03. 4. 1. 및 2004. 12. 1. 이 사건 상병부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던 점, ②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2년간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30세, 32세에 불과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부위에 이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던 적은 없던 점, ④ 법원 감정의들은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로 조직의 약화가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하는바 이 사건 상병도 이와 같은 경로로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추부에 존재하던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간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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