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6구합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7누131,2심-대법원,2009두1792,3심【주문】1. 피고가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8. 25. 09:00경 40kg들이 시멘트 포대를 운반하다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①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②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요추부염좌"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7. 원고의 ①, ②상병은 퇴행성 병변(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고, 2005. 8. 25. 작업 중 허리통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③상병은 승인한다는 일부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06. 2. 7. 피고에게 위 일부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6. 3.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06. 4. 14. 노동부 ○○○○○○○○○○위원회에 피고의 2006. 3. 24.자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며, 노동부 ○○○○○○○○○○위원회에서는 2006. 9. 20. ①상병은 2005. 8. 25.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②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심사청구상병 중 ①상병청구만을 인용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아무런 허리의 이상이 없이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여 왔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혹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5. 3. 12.부터 3월에는 13일, 4월에는 28일, 5월에는 27일, 6월에는 21일, 7월에는 29일, 8월에는 22일간 ○○○○○○ 소속으로 제주도내 각 건설현장(○○○사무소, ○○○ 건설, ○○건설, ○○건설, ○○○○,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 ○○○○○○, 개인조경, ○○건설 제3, 5공구)에서 일용공으로 일해왔다.(나) 원고는 소외1, 소외2와 함께 2005. 8. 25. 소외회사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명이 40kg들이 시멘트포대를 컨베이어벨트(보통남자 170cm의 키를 기준으로 허리정도 되는 높이로 약 1m)에 올려놓으면, 다른 1명이 시멘트 포대를 찢어 콘크리트 믹서기에 붓고 찢은 포대를 정리하여, 나머지 1명은 50m 떨어진 곳에서 호스를 잡아주어 콘크리트를 혼합하는 공동작업을 하였으며, 원고가 수행한 콘크리트 혼합작업은 40kg들이 시멘트 포대를 들어서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는 작업으로 2005. 8. 25. 07:10경부터 이 사건 재해 시간인 09:00경까지 1분에 시멘트 포대 7-8개 정도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다) 이 사건 재해 당시에 원고의 나이는 만 37세 4개월로,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허리부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인정근거] 갑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10호증, 갑11호증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의학적 소견(가) 의료법인 ○○병원(주치의)- ①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②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요추부염좌 병명으로 지속적인 물리, 약물치료 후 증세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정형외과(주치의)- 2005. 8. 25. 오전 07:10경부터 공사현장에서 타일 몰탈용 시멘트 포대(40kg)를 바닥에서 1m 높이 정도 되는 켄베이어벨트 작업대에 4-5포대씩 쌓아 올리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약 100여 포대를 올린 후(주변의 시멘트 포대를 가져와 작업대 옆에 쌓아놓아야 하므로 실제 들어올린 횟수는 더 많았음) 재차 시멘트 포대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시멘트 포대를 들 수가 없어 다른 쉬운 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더욱 허리의 통증이 심해지고 급기야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는 상태가 되어 입원하게 되었다.- ①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②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③요추부염좌로 본원 치료중인 환자로 2005. 8. 25. 일을 하던 중 발생한 동통과 MRI 소견이 일치하며, 이번 사고 이전의 동통이 없었음과 치료받은 사실도 없다는 환자 진술에 의거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005. 12. 20.자 소견서).- ①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②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요추부염좌로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중인 환자로 현재(2006. 1. 23.)도 계속 우하지 방사통 및 저림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향후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하는 무리한 일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한다(2006. 1. 23.자 소견서).(다)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 1(○○○병원)- MRI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 척수수액탈출증 소견을 보이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왔기 때문에 작업도중 생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작업 중 생긴 허리통증은 요추부염좌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요추부염좌는 산재승인함이 타당하다.(라)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 2(○○○신경외과)- 재해경위로 보아 수핵탈출증으로 보기보다는 요부염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기존 질환으로 생각됨).(마)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 3(○○○정형외과)- MRI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병변이 있으며, 사고 당시 방사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악화로 생각되므로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 함이 타당하고, 요추부염좌만 승인함이 타당하다.(바)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 4(○○○병원 정형외과)- MRI상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뚜렷한 퇴행성 변화 보인다.- 또한, 추간판 탈출도 동반되어 있고, 제4-5요추간이 더 심하다.- 재해경위를 보면 1시간 정도 작업으로 없던 디스크 탈출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에 의해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은 기존질환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추부염좌에 대한 치료는 인정할 수 있다.(사)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 5(○○병원 신경외과)- MRI에서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에 요추간판탈출이 확인되고, 작업중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아) 피고 공단 ○○ 자문의 1, 2- 요추부 MRI상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음영증강 소견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및 외륜의 손상을 동반한 맹윤 소견이 의심되나, 척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급성 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상기 병변은 재해 및 업무내역과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의심된다.- 요추부 MRI 및 단순 사진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나, 타 부위에 비해서 추간판 내 퇴행성 음영이 뚜렷하고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소견으로 보아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피재자의 재해경위와 일치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소견(○○○병원 신경외과) 사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의 수분함량이 줄게 되면 추간판이 딱딱하게 변성되면서 일상생활중에 요추부에 수시로 부가되는 각종 하중을 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수에서 발견되고, 통계에 의하면 50세 이하에서는 25-50%, 65세까지는 75-80%가 발견되고, 요추간판 구조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이 시작되어 특히 수핵의 수분량이 감소되고 탄력성을 잃게 된다. 여기에 외력이 가해지면 추간판 섬유륜(추간판의 가장 외측을 싸는 섬유막)의 약해진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으로 수핵이 후방으로 밀려나오게 되어 증상을 일으킨다. 증상을 일으키는 인자들로는 어떠한 인자도 없는 경우가 약 60%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 무리한 허리운동 또는 외상이 약 40%라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특정한 외상이나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자연발생 되어 별다른 증상이 없이 기왕증으로 발생하고 잠재하고 있던 중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근거] 갑1호증, 갑3 내지 6호증, 을5호증, 을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39조 제1항 관련)7. 요통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피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참조)(2)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직접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병변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일시적 충격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직접 유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직업적, 유전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추부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추부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 이는 추간판의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급성요인이 동반되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전에 2005. 3. 12.부터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일용공으로 근무를 해 왔던 점, ② 원고는 40kg 내외의 시멘트 100여 포대를 혼자서 단시간 내에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여 발병 당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 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사람은 15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추간판의 퇴행이 시작되는데 30세까지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은 50세 이하에서는 25-50%, 65세까지는 75-80%가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7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퇴행의 결과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요추 질환으로 인하여 별다른 지장을 받음이 없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정도로 생활하여 온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직후 곧바로 진단된 점, ⑥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제4-5요추 추간판과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은 서로 인접해 있고, 그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도 업무상재해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앞서 본 모든 의학적 소견도 위 제4-5요추 추간판과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회사 및 이전 건설현장에서의 업무 수행과정 및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의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06구합9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