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026,2심-대법원,2010두39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소재 ○○ ○○○○○○○ ○○○ ○○ 신축공사의 scw(항타작업의 일종) 현장 관리 및 장비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2006. 3. 29. 06:40경 경북 이하생략 소재 숙소인 여관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기 위하여 샤워를 하고 나온 뒤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상을 일으켜 진찰 결과 '고혈압성 시상의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5. 8.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은 공사현장이 아닌 숙소(여관)에서 업무 시간외에 질병이 발병하였으며 업무와 질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종합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6. 6. 13.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0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건설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것은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이 시공하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건설 순으로 순차 하도급되어 진행된 ○○시 이하생략 소재 ○○ ○○○○○○○ ○○○ ○○ 공장 신축공사의 scw 현장의 관리 및 장비신호수로 근무 하게 되어 2006. 3. 10. 위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3일간 장비조립을 하고 2006. 3. 13.부터 2006. 3. 19.까지는 인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06. 3. 20.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개시하였다.(나) 위 현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는 scw관련 중장비 및 현장 인부관리, scw 시공관리, 파일작업용 빔 설치 등 SCW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었고,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은 06:40부터 18:30까지였으나 공사일정이 촉박하여 원고는 2006. 3. 20.부터 2006. 3. 28.까지의 9일 중 2일은 22:00까지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7일은 19:30까지 작업을 하였다.(다) 위 공사현장에서 2006. 3. 20. 10개, 2006. 3. 21. 25/1, 2006. 3. 22. 22개, 2006. 3. 23. 671, 2006. 3. 24. 15개, 2006. 3. 25. 24개, 2006. 3. 26. 13/1, 2006. 3. 27. 29개, 2006. 3. 28. 19개의 천공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위 작업 당시 원고는 중장비 기사들을 통솔하고, 천공기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 빔을 걸어 주고, 땅에서 나은 콘크리트 파일의 잔해에 있던 철근이 천공작업 중이던 중장비의 스크류에 감겨 올라가면 직접 포크레인의 바가지를 타고 올라가 산소용접기로 이를 제거하기도 하고 천공기가 고장이 날 경우 약 27m 정도 되는 꼭대기에 올라가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라) 원고는 2006. 3. 29. 06:40경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소재 숙소인 여관에서 잠을 나고 일어나 샤워를 하고 나은 뒤 어지럼증과 마비증상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 찰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위와 같은 현장 업무를 약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고, 고혈압이 있어 2005.초경까지는 고혈압약을 복용하였으나 그 후로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발병 이전 현장의 최저기온은 2006. 3. 23. 영상 4.5도, 3. 24. 영하 0.8도, 3. 25. 영하 1.2도, 3. 26. 영상 7.3도, 3. 27. 0도, 3. 28. 영상 0.8도, 3. 29. 영하 0.8도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소견서(갑 제1호증의 2)-병명은 고혈압성 시상의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다. 2006. 3. 30.부터 입원치료 하였다. 내원 당일 수술(뇌항법 장치를 이용한 뇌내 혈종내 도관 삽입술) 시행받은 환자로 신경외과 중환자실 집중 치료 중이다. 의식 기면 상태이며, 좌측 반신 편마비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 재해 시점이 업무시간 외이고,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지 않았으며, 재해 전날 음주 사실이 있었고, 발병 이전 특별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피고 ○○ 자문의자문의 1-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 수행성이 없으며, 발병전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 형태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상병의 발병에 있어 날씨 등 기온변화나 발병 전날의 두통은 직접 관련이 없다.자문의 2-뇌내 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이 60%, 뇌낭상 동맥류 파열(2-41%), 뇌 동정맥기형의 출혈(5-6%)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 비만, 당뇨, 흡연 등이 관 여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등이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상 인정의 근거가 된다. 청구인의 경우 업무 특성상 건설현장의 반장으로 업무상의 심리적 부담이나 육체적 과로가 동일 작업현장의 동료근로자에 비하여 업무가 특별히 과중되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발병 경위상업무 수행이 없는 오전 출근 준비 중 발병하였고, 수상 직전 뇌혈관의 급격한 생리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상태없이 발병하여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되며, 업무상 과로 요인이 자연 경과를 단축하여 뇌출혈에 이르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없는 반면,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의 지병이 있으며, 남자 47세 연령으로 보아 자연 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봄이 합리적이다.자문의 3-청구인의 경우 숙소에서 출근준비 중 뇌출혈이 발생된 경우로 발병전 업무상 과로는 뚜렷하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47세의 연령 등으로 보아 업무수행성이 없는 뇌출혈로 청구인에게 내재하고 있던 고혈압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의 영향하에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발병장소가 실내이고 발병 직전 3일간의 아침 기온을 참고하여도 발병 당일 갑작스럽게 영하의 온도로 내려간 것도 아니므로 생리적으로 적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뇌출혈의 경우 뇌경색과 다리 전구증상은 혼치 않으므로 발병 전일의 두통을 전구증상으로 인정 할 수 없다.(라)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뇌출혈, 뇌경색과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사이의 의학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된 것은 없으나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발생하는바, 혈압의 상승으로 인한 이차적인 발생으로 간접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 된다. 과중한 업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특별한 과중 부하가 발생시에 이러한 과중부하가 뇌심혈관계에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심한 일교차이로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는 경우에 과중부하 등의 과도한 업무가 지속된다면 간접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뇌병변(혈관의 소동맥류)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으나 혈관의 확장이나 수축이 있을 경우 또한 혈압의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출혈이 발생하는 바, 기존의 일상 생활에서 어떤 요인(기온차이, 음주에 의한 혈관의 확장, 성교, 배변)에 의해 파열되고 이에 따른 증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업무 내용이 쉽다고 보이지는 않고 업무 시간도 다소 길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작업을 한 날짜가 9일에 불과하고, 원고의 동종 업무 경력이 10년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내용 및 시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 원고가 2006. 3. 26. 13개, 2006. 3. 27. 2971, 2006. 3. 28. 19개의 천공 작업을 하여 평소보다 다소 많은 숫자의 천공 작업을 하였으나, 천공의 숫자는 바위의 존재 등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고 보여 천공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강도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날짜는 최저기온 영하 0.8도 정도로서 아주 춥다고 할 수도 없고, 최저기온이 2006. 3. 27. 0도, 3. 28. 영상 0.8도, 3. 29. 영하 0.8로서 기온의 변화도 별로 없어 위 날씨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에게는 고혈압이 있었는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었다 하더라고 위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의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또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정도의 일반론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소견은 제지하지 않고 있는 점, ⑥ 업무시간 외에 공사현장이 아닌 숙소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