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10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255,2심-대법원,2010두1095,3심【주문】1. 피고가 200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는 1996. 1. 1. 경부터 1999. 5.경까지 ○○○○○○○의 연구원장으로 재직하였고, 1999. 6. 9.부터는 ○○○○○○○의 연구원(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차전지의 핵심소재 및 원천기술개발 등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인바, 2006. 7. 28. 21:00경 회사에서 귀가하여 거실 소파 및 침실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1:30경부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습곤란증세를 보여 22:30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2006. 7. 29. 00:05경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증 의증, 선행사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7. 3. 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협심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일 뿐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 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협심증 등 증세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에서 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차전지의 핵심소재 및 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② 기초기술연구회 선임이사의 업무 및 과학기술부 에너지환경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울러 ③ 유관기관인 차세대 2차전지기술 이노베이션센터, ○○○○○○단체총연합회 ○○지역연합회, ○○○○학회, ○○○○○○○공학회의 각 회장을, ○○○○○○○○학회의 이사, ○○○○○○○○○○○○○○○의 운영위원장을 각 겸임하면서, 위 단체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2) 특히 망인이 담당하였던 2차전지의 핵심소재 및 원천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연구사업이 2006. 7. 30.경 종료될 예정이었고, 그에 따라 2단계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의 기획, 세부계획의 수립?조정,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의 준비?제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망인이 2006년 봄 기초기술위원회의 선임이사로 선출된 후 그 업무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과학기술부의 2007년도 연구 관련 예산결정을 위한 분야별 심의회 중 에너지환경분야의 심의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3) 망인은 2006년 1월 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약 29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달 전인 2006년 6월에는 ① 6. 15. 2차전지 2단계 기획협의를 위해 ○○○, ○○○를 방문하였고, ② 6. 20. 부터 6. 21.가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위 업무를 위해 서울 시험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방문하였으며, ③ 연이어 6. 22.부터 6. 23.까지 ○○리조트에서 초전도 케이블 개발협의 및 학회에 참석하였고, ④ 6. 26. 2차 전지 기획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2006년 7월에는 ① 7. 3.부터 7. 8.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캐나타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THERMEC 2006, Internatrional Confernence on Processing & Manufacturing of Advanced Materials)에 참석하여 논문발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② 7. 12. 2차전지 기획협의를 위해 ○○○, ○○○○○, ○○○○○○연구원을 방문하여, ③ 7. 24.부터 7. 25.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위 업무를 위해 ○○○○, ○○○, 과학기술부를 방문하였고, ④ 7. 27. 위 업무를 위해 ○○○○○을 방문하였다.(4) 망인은 위 2006. 7. 27.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후 같은 달 28. 16:00경 출근하여 연구원들과의 미팅을 주재한 다음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유관단체인 ○○○○○○단체 총연합회 총무단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앞서 살펴본 경위로 사망하였다.(5) 망인은 1950. 6. 24.생으로 신장약 170cm, 체중 약 83kg이고, 주 5일 근무로 1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원고는 망인이 휴일?야간 근무를 자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출근기록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초과근무내역이 명백하지 아니하다).(6) 한편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의 증세가 있어 2003. 11. 9.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그 후 2004. 7. 6. 시행한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재발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 8. 3. 시행한 운동부하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진단되는 등 수술 후 관상동맥 질환이 호전되었으며, 이후 혈압강하제 등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금연을 하는 등 혈압관리를 하여 왔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내과의원, ○○○○○약국,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 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한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2차전지의 개발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비롯하여 대외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관련된 업무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망인은 사망일 무렵 2차전지 개발의 2단계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부터 사망일 전일까지 8회에 걸처 약 16일 동안 출장(그 중 1회는 외국 출장임)을 다녀오는 등 업무강도 또한 증가하였던 점, ④ 당시 망인 56세의 나이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장준비를 하고 잦은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과로를 하였고, 사고 당일 회의를 조재한 후 퇴근한 다음 곧바로 흉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직후 사망에 이르는 등 업무 외적으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협심증 등의 증세가 자연적인 진행결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발전하여 가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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