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1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5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3. 13:15경 버스를 운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의원에서 '경추 및 요추염좌, 슬부염좌측우측, 제5-6 경추간 및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및 제4-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 및 요추염좌, 슬부염좌 우측'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 하고 '제5-6 경추간 및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및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왕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1997. 12. 11.경부터 2002. 6. 10.까지 ○○○○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고, 2002. 6. 29.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3. 8, 26. 버스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4. 2. 18.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의료자문의뢰를 받은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사고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외상의 관여도를 50%로 보았고 수상 후 3년간 11.5%의 노동능력을 한시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라) 원고는 2005. 5. 22. 업무와 무관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진단받았다.(마) 원고는 2005. 12. 23.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05. 12. 23.부터 2006. 1. 3.까지 12일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6. 1. 5.부터 7. 25.까지 6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갑7호증 을6호증)- MRI상 제4-5-6경추간 퇴행성 소견과 경도의 팽윤 및 제4-5요추-제1천추간 팽윤이 있고, 제3-4요추간 후종인대 비후의 소견이 있으나, 이러한 소견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나)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제4-5 경추간 및 제4-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 제3-4 요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임.- MRI상 제5-6 경추간, 제3-4 요추간에 급성소견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행성 변화는 버스 운전으로 인한 것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력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30% 이내로 보이고 팽윤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보임.(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제4-5 경추간 및 제4-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 제3-4 요추간 및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임. 버스 운전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고 판단됨.[인정근거] 갑2, 3, 4, 7 내지 37호증, 을2, 4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조합연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