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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1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556,2심-대법원,2009두18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4. 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06. 8.경 노동조합의 복지부장의 직책을 맡아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6. 10. 13. 16:00경 원고가 휴게실 옆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서 음료수를 꺼내다가 자동판매기에 오른쪽 엄지와 검지를 부딪치면서 우측 제1수지 장무지 굴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 사무장의 심부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자동판매기는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구입, 운영 및 관리를 하던 것으로 사업주의 시설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까지이다. 한편,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자동판매기 1대를 구입하여 소외 회사 휴게실 옆에 설치한 후 운영하였다.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자동판매기의 수익금도 직접 관리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 복지부장으로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면서 관리비명목으로 월 6만원을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자동판매기의 관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2) 2006. 10. 13. 16:00경 노동조합 사무장인 소외 소외1이 원고에게 5,000원권 지폐를 주면서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달라고 하였다. 자동판매기에서는 5,000원권 지폐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자동판매기의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을1, 2, 3, 4호증, 을5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어야 한다. 원고가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한 행위가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원고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맡은 자동판매기 관리행위에는 자동판매기에 음료수를 채워 넣는 행위, 자동판매기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행위, 자동판매기에 투입된 돈을 모아 노동조합에게 전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행위를 도와 자동판매기의 매출을 올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자동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5,000원권의 지폐를 받은 후 열쇠로 자동판매기의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려 한 행위는 자동판매기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서 자동판매기 관리행위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및 관리를 하였고 그 수익금도 관리, 사용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자동판매기 관리행위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하는 행위일 뿐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업무인 택시운전업무의 수행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으려고 한 행위도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근로자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판매기가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판매기는 노동조합이 구입하여 설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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