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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9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2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4. 12. 09:40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제직 생산 중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배부좌상, 경추부염좌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6. 4 18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8.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단기간 종사 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배부좌상 및 경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 추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요추부위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사통과 요통이 발생하여 척추기기고정술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2. 10. 2부터 2006. 1. 10.까지 사이에 6회 정도 아래허리통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허리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6. 1. 1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6. 2. 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방위산업체인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원고 주치의)  원고는 2006. 1. 12.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그로 인한 통증이 잔재하였으나 이를 참고 지내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재해로 내원 당시 요통을 동반한 하지 방사통, 보행 장애가 있었고 하반신마비 증세는 없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시 다리를 못 들게 하고 몸을 좌우로 가누지 못하며 앉는 자세를 취하지 못할 정도였다.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심화된 것으로 보아 기왕증의 자연적인 악화라기보다는 외상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인과관계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2006. 1. 11.자 MRI와 2006. 5. 17.자 MRI 사진상 영상의학적 차이는 거의 없다.  (나) 피고측 자문의들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6. 1. 11.자 MRI 및 2006. 5. 17.자 MRI 사진상 제4-5요추간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이나 뚜렷한 병변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현저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대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하지감각이상, 좌측 하부 요추 신경근병증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연관성이 있고, 2006. 1. 11.자 MRI 사진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다.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6. 1. 11.자 MRI 및 2006. 5. 17.자 MRI 사진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요추부 MRI 사진상 주위 조직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적인 요인에 유발된 기왕증 병변이고, 수핵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척추기기고정술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 ○○○○○○공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 부위와 관련 하여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 1. 11.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2006. 1. 1.자 MRI 사진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6. 1. 1.자 MRI 사진과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6. 5. 17.자 MRI 사진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별 차이가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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