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974,2심-대법원,2009두92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200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5. 1. ○○○○○○○○○학원(이하 '소외 학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학원생 수송용 차량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4. 12. 29. 04: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되어 ○○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전대뇌동맥류 파열, 뇌내출혈(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2. 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4.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증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갑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오전 7시경 출근하 여 오후 7-8시경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학원생 수송을 위한 차량 운전업무 외에 학원 내 청소, 차량 세차, 겨울철 제설작업, 기능강사를 대신한 학원생들의 운전기 능 강의 및 운전연습교육 등을 하면서 수년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다. 이러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원고는 소외 학원에 학원생 수송용 차량 운전을 주업무로 하여 입사한 것이나 소외 학원의 자동차 기능강사의 부족으로 학원생의 차량운전 실기교육업무도 담당 하고, 그 외에 학원 내 청소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도 하였다.(나) 소외 학원의 학원생 수송용 차량은 모두 3대로, 원고는 하루 3시간에 한 번정도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1회 운행시 소요되는 시간은 시내의 경우 5-10분, 시외는 약 40분 정도였으며, 차량 운행이 없을 때에는 차량운전 실기교육업무를 담당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다) 원고가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퇴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가 특별히 업무적인 어려움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였던 일은 없었지만 원고의 아내에게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라) 원고는 오전 7시경 출근하여 퇴근은 통상 저녁 7시경 하였으며, 소외 학원은 평일엔 저녁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업무 종료시간 이후로 초과근무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마) 원고는 내성적인 편이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주 일에 3-4회 정도 음주를 하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원고는 전뇌동맥류 파열, 뇌내출혈(동맥류 파열), 뇌실내 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로 내원하여, 원위부 전교통동맥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뇌실천자배액술을 시행받았다.(나) 피고 자문의 1 소견뇌CT 촬영 상 뇌실내출혈 및 좌측 전두부 뇌내출혈이 있으며 전대뇌동맥에서 뇌동맥류 소견이 보이고 있고, 과거 병력상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된다. 발병 당시 초과 근무 등이 없었고 입사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의 특별한 변화도 없었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 2 소견원고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명백하지 않고,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이러한 뇌동맥류는 대개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부부관계, 배변, 무리한 운동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것인데,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 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증거]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소외 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학원에서 오전 7경 출근하여 학원생 수송차량 운행 업무, 기능강사를 대신한 운전교육 업무 등의 여러 업무를 맡아온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차량 운행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원고가 2002. 5.경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특별히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되 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이나 발병 당일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47세 정도로 1주 일에 3-4회 음주를 하고,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 원고에 대하여 고혈압과 당뇨가 의심되며 이러한 위험인자들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호증, 갑제6호 증의 1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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