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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2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1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3. 17. 소외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0. 11. 5. 착암지를 옮기려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제4-5요추간 연골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1991. 1. 17.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요양을 종결하고 1991. 10. 10.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로 판정받았다. 그후 원고가 수술적 가료를 위하여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요양승인 등을 받은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종전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한 결과 1992. 9. 28.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제4-5요추-제1천추간 단순 디스크절제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을 하다가 요양을 종결하고 1994. 6. 29.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판정 받았다.나. 원고는 2006. 10. 23. 요통 및 좌측하지로의 방사통, 좌하지의 마비 등 신경증상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4-5요추간의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16년전의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3-4요추간은 기존에 요양이 승인되었던 상병부위가 아니며 제4-5요추간의 신경관협착은 심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06. 11. 6.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지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인정사실(1) 원고는 2004. 12. 29.부터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07. 1. 19.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6. 10. 23. ○○○병원에서 제3-4-5요추간 단순 디스크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6. 11. 27. ○○병원에서 제3-4-5요추간 양측 후궁절제술 및 후방 고정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1) 주치의 소견(갑1, 5호증)- 요통 및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 좌하지 마비 등 신경증상이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2) 사실조회- 내원시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하였고 좌하지 운동마비가 있는 상태로 반드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였음.- 과거 수술시행하였던 부위가 아니더라도 수술후 유착한 수술하지 않았던 부위까지 발생되어 증상악화될 가능성 높으므로 종전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 높다고 사료됨.(나) ○○병원1) 주치의 소견서(갑8호증)- 원고는 1992년 제4-5요추-제1천추간 단순 디스크 절제술을 실시하였으나 금번에 증상 재발 및 악화소견을 보여 2006. 10. 23. 타병원에서 단순 디스크 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2006. 11. 27. 본원에서 제3-4-5요추간 양측 후궁절제술 및 후방 고정술을 시행받았음.2) 사실조회- 내원 당시 요추부 동통과 양쪽 엉덩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음. 양측 하지 직거상 검사상 모두 양성이었음. 진단 결과 '제3-4-5요추간 요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였음.- 일반적인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척추관의 주변 조직의 비후 혹은 탈출증으로 발생하는 것임. 하지만 원고의 경우는 기존에 시행한 제4-5요추간 디스크 절제술로 인한 염증 조직의 유착과 비후로 인해 더욱 척추관이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것이 현 증상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추가되어야 함.- 원고의 경우 종전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수술전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은 척추관협착이 심하지 않았고 수술시 제4-5요추간은 추간판의 돌출이나 탈출을 관찰하기 어려웠음.(다)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을1호증의 1)- 2006. 10. 16.자 MRI상 제3-4-5요추간의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16년전의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경관협착이 심한 제3-4 요추간은 승인 상병부위가 아니며 제4-5요추간의 신경관협착은 심하지 않음.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2) 자문의 2, 3(을1호증의 2, 3)- MRI상 제3-4-5요추간 척수강협착증 소견 및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됨. 제3-4요추간은 기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 불승인함이 타당함.(라)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10. 22.자 및 23.자 CT 등에서 제3-4-5번간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됨. 척추관협착증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요추부 중앙의 척추관, 신견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마미 혹은 신경근을 침범하여 요통과 간헐적 파행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함.- 제3-4-5-요추간-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최초 상병인 제4-5요추간 연골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정근거] 갑5 내지 8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먼저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장과 ○○병원장은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① 진료기록감정을 한 ○○병원장과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장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종전 상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도 밝히고 있는 점, ③ 척추관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이 그 원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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