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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2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8. ○○○○에서 시행중이던 ○○○ 진입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용 파이프에 부딪쳐 경사진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척추신경근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3. '원고의 업무내용이 상시적으로 요부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에 장시간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전방전위증, 팽윤증은 외상과 관련된 상병이 아니며, 척추신경근 병변은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낮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요통은 요추부 염좌로 치료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초경부터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보문산 내 사찰인 ○○○의 법당증개축공사, 진입로 확장공사 및 조경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0년 경부터 최근까지 ○○○○ 부속 ○○대학교 및 ○○대학교병원의 나무식재 및 조경공사에 투입되었는데, 그 공사과정 중 수십 내지 수백 kg의 바위나 나무 등을 여러 명이 목도나 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4. 11. 8. ○○○ 진입로 공사 중 작업용 파이프에 부딪쳐 경사진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과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1998. 초경부터 매형인 소외1가 책임자로 시공하던 ○○○ 가교설치 공사, 법당증개축공사 등에 일용직 인부로 투입되어 자재를 나르는 등의 일을 하였고, 위 공사는 2000. 6.경 완공되었다. 또한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0. 6.경까지 ○○대학교병원의 개원에 맞추어 그 조경공사에 일용직 인부로 투입되었다.(나) 원고는 2000. 7.경부터 2003년 말까지는 ○○○, ○○대학교병원, ○○대학교의 각종 시설물 관리보수공사와 조경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소외1에 의해 고용되어 일용직 인부로 일하여 오다가 20004. 9. 1. ○○○○과 정식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4. 11. 18. ○○○ 진입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용 파이프에 부딪쳐 경사진 언덕 아래로 4~5m 정도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다) 위 기간 동안 작업일지 등에 의하여 원고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날로 확인되는 날은 1999년에는 3월에 21일, 4월에 13일, 5월에 3일, 6월에 8일, 7월에 7일, 8월에 20일, 9월에 17일, 10월에 5일, 11월에 3일이고, 2000년에는 5. 1.부터 6. 20.까지 7일이며, 2002년에는 9. 18.부터 11. 12.까지 9일이고, 2003년에는 4. 17.부터 4. 26.까지 6일이며, 2004년에는 4. 28.부터 11. 18.까지 44일이다.(라) 원고는 2004. 11. 18.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다음날인 2004. 11. 19. 어머니가 사망하여 3일장을 치룬 다음 2004. 11. 29. ○○대학교병원에 가서 파행, 하요추부 동통,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2004. 12. 3. 위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척추신경근 병변'으로 진단되었으며, 2005. 9. 초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주치의)- 원고가 2005. 1. 13. 내원 당시 하요추부 동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 감각이상과 근력약화를 호소하였고,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천추간)은 근본적으로 선천성 및 퇴행성 질환이며, 원고의 경우 신경학적 증상(하지방사통, 감각이상, 근력양화) 등은 이차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 전방전위증, 팽윤증 등은 재해와 관련된 상병이 아니고 척추신경근 병변은 기존질환에 의한 소견일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로 가료함이 타당하다.-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도의 협착증과 경도의 전방전위가 발견되고, 제4-5요추간에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상의 소견들은 모두 퇴행성병변과 관련된 기존질환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뚜렷하여 발생가능한 상병명인 요부염좌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다) 감정의 소견- 척추 전방전위증의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후천적인 것 중 대표적인 것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으며, 선천적인 것 중 대표적인 것은 협부 결손에 의한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다. 원고의 병변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협부 결손에 의한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판단되나 선천형의 척추분류증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6년 여 동안 허리에 무리한 일을 해 왔다면 위 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는 있으나 협부 결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협부 결손을 초래하는 미세골절을 진행시킨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가 2004. 12. 3.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MRI 상 나타나는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변화는 원고의 연령에 합당하는 정상적인 범위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척추 신경근 병변은 위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의 협부 결손부에 의한 신경근 압박으로 초래되는 소견으로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의 경우 당연히 초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외상에 의하여 초래된 소견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은 기왕증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가정 할 경우 그 업무가 위 위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관여도는 약 20% 이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직업이 협부 스트레스 골절을 일으켜 협부 결손형 척추 전방전위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협부 결손형 척추 전방전위증은 척추의 발육과정에서 협부의 발육부전으로 인한 결손 혹은 과도한 반복적인 굴곡-신전에 의한 협부의 스트레스 골절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 전후의 척추 성장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이 척추의 성장이 완료된 성인에서는 초래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9, 21, 22, 31,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학교법인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원고의 업무내용이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었거나 혹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8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8, 10, 26, 27, 35 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상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 수시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기간 중 며칠 정도 작업에 참가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무거운 물건을 옮겼는지 등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작업일지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일수만으로는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줄 정도로 장기간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가 무거운 석재 및 목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기간은 1998. 초경부터 2000. 6.경까지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기 약 4~6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의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조경공사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2004. 11. 18. 경사진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2004. 11. 29.에야 비로소 병원을 찾아간 점 및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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