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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결정취소

2007구단10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5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7. 1. 주식회사 ○○○○○○○○○○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8.부터 속초시 소재 속초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총괄감리원으로 상주해 오던 중,2007. 1. 21.(일) 09:16경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소재 ○○교 앞 도로를 한계령 방면에서 오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왼쪽의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4. 피고는 2007.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본사 회의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이동목적지는 자택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2007. 1. 19.경 소외 회사의 소외1 사장으로부터 '2007. 1. 22.(월) 10:00 소외 회사 본사에서 현장관련 대책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회의에 참석하고자 2007. 1. 21. 09:00경 근무지인 위 속초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출발하여 소외 회사 본사와 원고의 자택이 있는 용인시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2,4,5,6,10,을1,3,증인 소외1 등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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