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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04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281,2심【주문】1.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1. 3.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저산소증, 횡문근융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6. 5. 30. 치료를 종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2.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뇌자기공명촬영상 전반적인 뇌위축이 있으며, 뇌경색이 만성적으로 뇌질 주위와 피질하백질에 있고, 특진 결과 심리검사상 무감동, 혼란, 사지강직 등과 인지검사 수행불능으로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 확인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5호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 보행 자체도 자유롭지 못하며, 대소변 처리가 불가 하고 식사조절 능력이 없으며, 옷을 스스로 입지 못하고 대화가 불가능하며, 가만히 앉아 눈썹만 뜯고 있는 상태로, 신체장애는 없으나 정신장애로 인해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특별 진찰시 MRI상 뇌수축이 있고, 인지기능검사 수행이 불가하여 항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제1급 3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등- 2001. 3. 4. 마라톤 도중 의식을 잃고 ○○○○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심폐기능 회복되었으나 뇌저산소증에 빠졌고, 이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전두엽 기능저하, 기억력·판단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저하와 사지강직, 운동조절능력저하, 완서증 등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으며, 정서장애와 구음장애 있음, 상기 증상은 영구장애로 사료되며, 차후 합병증으로 인한 악화가능성 있음. 일상생활 동작수행의 어려움이 많아 타인의 개호가 필요함(○○○○병원 2006. 5. 29.자 신경과 전문의 소외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항시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옥외 노동능력상실율 100%(같은 병원 2004. 12. 1.,자 신경과 전문의 소외2).- 뇌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있는 분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하고, 자발적 행동이 전혀 유발되지 않는 상태임. 이로 인하여 식사, 옷입기, 대소변가리기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으므로, 항시 타인의 간병과 간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2006. 10. 21.자 ○○○○○○공단 ○○병원).- 2006. 10. 27. 실시한 임상심리검사상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판단력 등에 심각한 장애가 관찰되었으며, 현재 자기관리능력 및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 상태로 보호자의 지도감독이 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 이후 5년 이상 경과 되어 향후 뚜렷한 호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2006. 11. 3.자 ○○○대학교 ○○병원).(나) 산재 특진결과 및 피고 측 자문의- 뇌MRI상 심한 뇌위축 소견이 있으며, 환자 면담결과, 무감동 혼란과 같은 전신장애에 의하여 질문에 대답하거나 자발적 행동이 전혀 유발되지 않는 상태로서 인지기능검사는 수행 불가능하였고, 상기소견은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개호가 요하는 상태임(2006. 6. 15.자 ○○병원 특진 결과).- 2006. 6. 14. 뇌자기공명촬영상 전반적인 뇌위축이 있으며, 뇌경색이 만성적으로 뇌실 주의와 피질하백질에 있음. 심리검사는 무감동 혼란, 사지강직 등과 인지검사 수행불능으로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로 수시로 개호가 요하는 상태로 특진결과 확인됨(원처분기관 자문의).(다) 신체감정의 및 진료기록(MRI필름) 감정의①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인지능력 손상 및 운동능력 저하가 있음. 타각적 증세로 얼굴은 무표정하고, 보행이 느리고 불편함,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심하게 떨어짐. 자신의 이마를 문지르는 듯한 자동행동이 반복됨. 언어이해력이 매우 떨어져 간단한 지시사항도 따르거나 이해하지 못함.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거의 반응하지 못하였으며, 가끔 부정확한 발음으로 '몰라'라고 대답함. 신경심리검사결과 기억력과 관련하여 집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억하지 못하며, 언어기억력검사와 시각기억력검사에 지연회상 및 재인과정 모두의 수행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으며, 기억등록 및 인출에 모두 어려움이 시사되는바 새로운 정보에 대한 학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외에도 전두엽 기능검사 및 주의집중능력검사에서 실제 수행이 불가능하고, 주의집중 및 선택적 집중능력이 심하게 떨어지며 주의력 손상도 심함. '눈을 감으세요' 읽기 능력평가에서 매우 느리긴 하나 어눌한 발음으로 문장을 읽는 행동을 보이기도 함. 이상의 검사를 통해 상기인은 심한 치매수준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느리고 가끔 보행실조 현상을 보임. 일상적인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며,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8. 6. 10. 시행한 뇌촬영상 전반적인 뇌위축 및 뇌백질 변화로 볼 때 저 산성에 의한 뇌손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임.-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장해의 항목 맥브라이드 테이블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Ⅸ-B-3항(58%)에 해당함.- 신경학적 검사 및 치매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치매수준으로 판정됨. 이 결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장해등급표상 제1급 제3호로 판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맥브라이드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부합된다고 볼 수 없고, 현재 환자의 대뇌 고위 기능장애만으로 판단한 것임.② 진료기록(MRI필름) 감정의(○○대학교 ○○병원)- 뇌MRI상 소뇌상부충수부의 위축이 대칭적으로 보임. 이 소견은 최초 MRI검사(2003. 6. 26.)에서부터 계속 보였음. 기타 뇌간 변화는 보이지 않음. 대칭적으로 경도의 대뇌측두엽 위축이 보이며, 이는 2003. 6. MRI검사 이후 추적검사상 약간의 진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렵에 의하여 정신지체 장해 1급(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자)으로 판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을 받고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의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Ⅸ-B-3항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58%라는 신체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현재 상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고, 인지기능 저하, 사지강직, 보행장애, 정서 및 구음장애 등이 있어 옥외노동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라는 주치의의 소견이나 피고도 원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임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제2급 5호로 결정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이외에도 일상 생활 동작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항시 타인의 간병과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데에 원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심한 치매수준으로 보행은 가능하나 느리고 가끔 보행실조 현상을 보이고, 일상적인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여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장해등급표상 제1급 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미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아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정신지체 장해 1급 판정받고 그에 따른 연금수해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급 3호의 소정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제2급 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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