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3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중 2007. 3. 15. 14:40경 서울 이하생략소재 소외 회사의 ○○ 차고지에서 맨홀뚜껑에 발이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슬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면서 2007. 4.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5. 18.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는 달리 사업장 내에서 등산복을 판매하는 외부상인과 다투던중 넘어져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 2, 갑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3. 15. 출근후 주차장 내에서 운행준비를 하던중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직원의 승용차가 들어오는것을 보고 동료직원이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소를 확보하고 있다가 동료직원이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 다음 화장실을 다녀오기로 마음먹고 뒤를보며 걸어가던중 주차장내의 철판으로된 높이 10cm 정도의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원고의 위 사고경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으나, 이들증거는 다음과 같은점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 갑 제3호증(요양신청서)의 기재는 원고 자신이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재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다만, 위 요양신청서에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과는 다소 다르게 원고가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직원의 차가들어오는 것을보고 그 동료직원에게 자신의 승용차의 주차장소를 뺏기기전에 이를 확보해 두고자 가던길을 돌아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던중 위 사고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갑 제10호증의 1(확인서), 갑 제14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 및 소외1의 증언은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바 있다는 소외1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서면들로서, 소외1도 비명과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보니 원고가 넘어져 있었고, 당시 원고로부터 화장실에 가다가 철판에 걸려 넘어졌다는 내용의 사고 경위를 들었을 뿐, 원고가 넘어지게 된 과정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가 화장실에 가다가 잘못하여 넘어진 것인지 소외2와 싸우다가 넘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이들 증거의 내용은 원고가 넘어지기 전의 정황에 대해 원고로부터 들었다는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수로 혼자서 넘어졌다는 증거로서는 부족하다.(다) 갑 제11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는 원고가 화장실에 가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소외2와 싸우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사고경위에 대해 소외2가 자신은 원고와 싸운바가 없고, 원고가 맨홀뚜껑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인바, 소외2로서는 원고가 자신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2) 오히려, 을 제2, 5, 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15. 배차실에 들러 배차일지에 출근날인을 한 다음 주차장으로 나와서 등산복판매상인인 소외2와 옷가격을 두고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소외2의 봉고차에 부딪치기도 하다가 함께 넘어져 원고의 무릎이 맨홀뚜껑에 부딪혀 부상을 입게된 사실, 원고는 사고 당일 ○○의료원응급실에 있는 원고를 방문한 소외 회사의 총무과장 소외4에게 위 사고경위에 대해 '소외2와 옷가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사고후 20여일이 지난 2007. 4. 5. 소외 회사의 산재 처리 담당자 소외3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초에 경황이 없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것임에도 소외2와 싸우다가 넘어진것으로 사고경위를 잘못 말했다'고 하면서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3) 따라서 위 사상은 원고가 외부상인과 개인적인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것일뿐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행위 중에 발생한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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