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4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6. 4.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6. 4. 30. 08:10경 자택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아파트를 나왔는데 숨이 가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집으로 돌아왔고 증상이 심해져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상병명: '만성신부전, 급성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 발생 직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상태로서 재해 발생 직전 수개월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횡령 가담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며 업무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문의 소견도 최근의 업무량의 변화 및 책임,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5. 2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에서 1987. 1. 도부터 1990.까지는 사업과 직원으로, 1991.부터 2001.까지는 사업과장으로, 2002.부터 2003.까지는 상무로서 각 근무하고, 소외 조합에서 2004. 2. 1.부터 2006.까지 상무로 재직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당뇨병 고혈압의 발생하였고 그후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유관기관 인사들에게 술접대를 자주하는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등 (가) 원고는 1987. 1. 5. ○○○ ○○○○에 입사하여 2001. 10. 8. 상무로 진급한 후 2004. 2. 1.부터 소외 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조합에서 평소 주5일 근무하면서 08:30-09:00경 출근하여 18:00-19:00경 퇴근하였고, 원고의 업무는 조합장 아래 서열 2위인 사람으로서 조합장과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 공사수주 및 계약, 납품, 인사 관리, 금융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서 주로 결재를 하는 것이었고, 야간 근무는 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휴일에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사업 진행 사항 검토, 현장 방문, 사업 독려 차원에서 출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다) 원고는 급성심근경색 발생 무렵 2005. 12. 시작된 월성모델림 숲 가꾸기 사업과 3.에 끝내야 할 공익조림사업, 그 외 숲가꾸기 사업이 겨울의 폭설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봄에 사업이 촉박한 등으로 인하여 몇 번 22:00-23:00경까지 야근을 한 사실이 있다. (라) 한편, 원고 등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이 검찰에 접수되어 2005. 11. 24.에 검찰이 소외 조합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고, 원고는 3회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조합장과 원고를 포함한 7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고(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6. 4. 17. 소외 조합에서 직위 해제되었다. (마) 원고는 2006. 4. 30. 08:10경 자택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아파 나왔는데 숨이 가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집으로 돌아왔고 증상이 심해져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는 1996.경에 고혈압이, 2001.경에 당뇨병이 각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고, 2005. 10.부터 신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2003. 10. 7.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서(갑 제4호증의 1)-최근 직장 상사와 불화 및 업무 과다에 의한 스트레스 있었다(처 진술). 사실조회결과-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만성신부전과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 당뇨병에 의한 말기 신장 질환 환자로 심근경색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며 스트레스 등도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과로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의 변화 및 책임, 작업 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어야 하지만, 재해자는 이에 대한 해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들 고혈압과 당뇨병은 기존질환으로 산업재해심사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이로부터 비롯된 만성신부전도 산업재해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과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경우 심근경색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남성, 연령 등이 있다. 근무여건상 특별히 과로를 초래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 업무관련성이 없다. 51세의 남자, 연령 등의 자연 경과 요인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에 이르게 된 것이 명백하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 중 '만성신부전, 당뇨병, 고혈압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상병들의 발생 자체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 ○○○○에서 근무하던 중 통상의 업무로 인한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소외 조합에서의 원고 업무는 조합 2인자로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주로 결재 등 업무를 한 것으로서 그 업무 성격이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급성심근경색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환경, 업무 내용 및 양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그의 업무로 인하여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원고가 급성심근경색 발생 무렵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의 업무로 인정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된 질환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기존 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부전을 가지고 있어, 업무와 관련 없이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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