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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4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7,2심-대법원,2010두100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1. 12. 10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2. 10. 4.경 '급성 혼합형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3.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결과 작업 중 노출된 벤젠 등의 유해 인자와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회신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12. 8. 건강검진에서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소외회사 및 ○○○○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톨루엔, 에틸아세테이트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를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거나 군복무 중 벤젠 등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된 것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2,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소외 회사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계열사로 각종 전자제품에 필요한 인쇄회로 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수는 각각 890명, 1,500명 정도이다. 소외 회사는 제1, 2공장이, ○○○○는 제1, 2, 3 공장이 있다.(나) 소외 회사 및 ○○○○의 주 생산품은 P.C.B로 생산공정은 내층공정과 외층공정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내층공정은 원판재단→정면→노광→에칭→펀칭→A.O.I→옥사이드→P.P재단→적층→핫프레스→해체→트림 순으로 이루어지고, 외층공정은 원판재판→드릴→도금→정면→노광→에칭→P.S.R→마킹 순으로 이루어진다.(다) 원고는 1993. 5. 17.부터 1995. 7. 20.까지 ○○○ ○○○에서 경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1997. 12.부터 1999. 11.까지 ○○○○의 탑차 지입기사(소속:○○○○)로 일하면서 ○○○○ 여러 공장 및 창고를 오가면서 제품 및 인쇄 스크린 세척액 등 폐기물을 운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공장 내부로 출입하였다.(마) 원고는 2000. 6.부터 2001. 11.까지 소외 회사 2공장 탑차 지입기사(소속 : ○○○○)로 일하면서 소외 회사 2공장의 제품운반, 자재관리를 하면서 공장 내부를 수시로 출입하였고, 2공장에 OSP 및 플럭스 코팅 공정이 없어 1공장에 가서 코팅을 하는 작업을 2공장 직원과 같이 하거나 때로는 혼자서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은 매일 오전에 4시간 가량 이루어졌다.(바) 원고는 2001. 12. 10. 소외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02. 6.까지 정면공정(화학약품으로 구리를 에칭시켜 인쇄부분만 남기는 작업공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2. 7.부터 2002. 9.까지 원판재단, P. P재단, 핫프레스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사) 원고는 2002. 6.부터 피로 안면창백,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002. 10. 2. '급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02. 10. 4. ○○○대학교 ○○○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역학조사 결과(○○○○○○○○ ○○○○○○연구원)역학조사결과-스크린 인쇄공정, OSP 공정, 플럭스 코딩공정, 정면공정에서 사용하는 원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을 때 OSP 코팅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 SE817M과 플럭스 코딩공정의 플럭스와 시너에서 벤젠이 각각 30.096%, 0.25%, 0.694% 검출되었다. 그러나 연구원이 2005. 12. 7.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OSP 코팅공정 및 핫프레스 공정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고, 플럭스 코팅 공정에서 0.024ppm의 벤젠이 검출되었다. 톨루엔의 경우 103.7ppm으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동화설비에서 지역시료로 채취한 경우로 실제적인 작업자의 노출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OSP 코팅 공정에서 톨루엔은 미량 검출되었으며 핫프레스(압착) 공정에서 브롬화 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급성혼합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는바, 2005. 10. 20. OSP 코팅공정에서는 벤젠의 노출이 전혀 없었으며, 플럭스 코팅공정에서 채취한 원시료와 공기 중 시료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나 실제 노출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노출 기간도 최대 17개월로 짧고 잠복기간도 2년으로 짧아 작업 중 노출된 벤젠에 의한 백혈병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교대, 과로, 스트레스 등은 현재까지 지식으로 백혈병의 원인으로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 중 노출된 벤젠 등 유해인자와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사실조회결과-현재까지의 국내외의 연구결과에서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암질환의 발병 촉진요인이 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과로, 스트레스와 암의 인과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비교적 벤젠의 노출과 관련성이 잘 입증되어 있으나 급성 림프성 백혈병 또는 다른 유형의 백혈병은 인과성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혼합형 백혈병은 의학적 검사결과 이 두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취지는 군복무 중에 행한 자동차 정비작업,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 및 ○○○○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소외 회사 근로자로서 한 작업 중에 노출된 벤젠 등 유해물질이 누적된 결과 또는 소외 회사 및 ○○○○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원고가 군복무 중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된 보직은 운전병이었고 그 기간도 약 27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군복무 중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그 양이 많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지입기사로 일한 시간은 약 42개월(24개월+18개월) 정도이고, 임시직 근로자로 일한 시간은 약 10개월 정도로서 그 근무 시간이 길지도 않았고, 지입기사로 일한 시간은 그 주된 업무가 운전이어서 원고가 공장안에서 보내거나 공정 업무를 한 시간은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5. 12. 7.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OSP 코팅공정 및 핫프레스 공정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고, 플럭스 코팅 공정에서 0,024ppm의 벤젠이 검출되었는바, 위 벤젠 노출의 정도는 이 사건 상병이 벤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적다고 보이는 점, ④ 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 사건 상병은 작업 중 노출된 벤젠에 의한 백혈병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교대, 과로, 스트레스 등은 현재까지 지식으로 백혈병의 원인으로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벤젠 이외의 유해물질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원고가 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가 과거 작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6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군복무 과정과 지입기사 및 소외 회사의 임시직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벤젠 등 유해물질이 누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지입기사 및 소외 회사의 임시직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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