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49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27. 척추기기고정불승인처분과 2006. 12. 8. 재요양불승인처분, 2007. 1. 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6. 1. 18.과 2001. 5. 10.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8-9-10흉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 및 재요양한 후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1. 6. ○○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케이지(cage)삽입 및 척추경나사못고정술을 시술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2006. 4. 10. 위 상병부위에 광범위한 감압술 및 케이지위치교정술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나사못교환 및 고정술, 골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4. 27. 원고에게, '방사선학적 소견상 케이지의 후방돌출로 인한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고 근전도검사결과 정상 소견이어서 재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며 보존적 치료가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을 근거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6. 10. 31. 다시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케이지재 추가적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2. 8.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제거수술 후 불안정성 및 악화 소견이 없고 재요양은 타당성이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을 근거로, 위 재요양신청 역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라. 한편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7. 1. 13.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뒤, 흉요추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며 2007. 1. 14.부터 2007. 2. 10.까지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3.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7, 을1 내지 6, 9, 10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4-5요추간에 삽입하였던 케이지가 후방으로 밀려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까닭에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이 극심하여 제4-5요추간의 케이지재위치 및 재고정 술, 척추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이 필요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시 증상이 악화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며, 아울러 위와 같은 수술을 통해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통증완화 및 증상호전을 위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재요양불승인처분,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이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8, 10, 11, 12, 14, 을2, 4,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주치의인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원 의사들은 원고가 자기공명영상(MRI, 2006. 1. 9. 및 전산화단층촬영(CT, 2006. 8. 4.) 검사상 제4-5요추간의 게이지가 뒤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등의 소견을 보이며 요통 및 하지방사통, 하지마비 등을 호소하고 있어 제4-5요추간에 광범위한 감압술과 케이지재위치 및 재고정술, 골유합술 등 재수술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재수술로 인하여 인접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도 추가적인 척추기기고정술의 연장이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13, 을3, 5, 6, 10, ○○○○의 기록감정,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의 각 사실조회를 종합하면, 당심 기록감정의인 ○○○○ 의사와 원고 주치의 중 ○○○대학교 ○○병원 의사, 그리고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제4-5요추간은 케이지가 뒤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고정술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케이지에 의한 신경압박 등의 소견이 없어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또한 불안정성 및 악화 소견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 등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그 소견이 일치되어 있고, 더욱이 원고 주치의 중 위 ○○○○○○병원 의사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6. 9. 28. 위 병 신경외과 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계속 요통과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2007. 1. 3. 척수강조영술 후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케이지가 3mm 정도 뒤로 나와 있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그와 같은 정도의 돌출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원고와 같이 계속 통증과 마비를 호소한다면 위 케이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고의 위 증상이 다른 정신적 문제가 없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위 증상이 다른 정신적 문제가 없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위 케이지제거 및 골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위 ○○○○ 의사 등의 소견에 부합하는 면이 많은 내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그리고, 갑9, 을9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의원 의사는 원고가 2006. 12. 말 현재 흉·요추통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장시간 보행시 간헐적인 파행을 보여 향후 약 4주간(2007. 1. 14. ~ 2007. 2. 10.)의 치료를 요하며 현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의해 증세의 호전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는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갑9, 을 10, ○○○○의 기록감정을 검토해 보면 위 ○○○○○○의원 의사는 위와 같은 소견 제시하면서도 보존적 치료에는 치료의 한계가 있다며 이 사건 요양연기와 관련된 치료종결 여부 등에 대하여는 상급병원의 진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당심 기록감정의인 ○○○○ 의사와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요양연기신청 당시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요양연기불승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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