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5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0777,2심-대법원,2008두190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제관, 용접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6. 11. 1. 위 회사가 장치 구조물, 핸드레일, 덕트, 배관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시 이하생략 소재 ○○○○○ ○○○○○○ ○○○○○○ ○○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였다가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뇌출혈, 뇌혈관기형(해면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1. 2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16.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1. 1. 07:30경 현장에 있던 60kg 정도의 용접기를 들던 중 이상 증세가 발생하였다. 제관용접작업의 경우 작업시 고열의 빛과 용접열로 인해 유해가스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고, 원고는 사업주와 사촌간인 관계로 추석연휴기간인 2006. 10. 1.부터 2006, 10. 8, 까지의 기간에도 근무를 계속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전의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통상 다른 근로자들과 더 많이 근로를 하여 옴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어 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등의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주식회사 ○○○○○는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는 12명이다. 원고는 사업주의 사촌형으로서 현장작업반장 업무를 분장받았고, 생산부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반장 내지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플랜트 제작작업시 용접, 제관 등 제조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부의 공사현장에 출장을 나가 제작,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8:30부터 18:00까지였고,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필요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휴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위 회사 출근부(을 제5호증의 2)에는 2006년 10월의 경우 원고가 5, 6, 7일(추석)에 휴무하고, 일요일인 8일에는 근무하고, 15일, 22일에 각각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 21:00경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6. 10. 28.부터 근무하였는데, 작업일지(갑 제4호증의 63 내지 66)에는 원고가 일요일인 2006. 10. 29.을 포함하여 2006. 10. 31.까지 매일 08:00부터 18:00까지(21일에는 21: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 11. 1. 08: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보여 작업을 하지는 못한 채 09:00경 인근의 다른 병원을 거쳐 같은 날 10:09경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위 병원 응급기록에는 원고의 증상이 내원 2시간 전에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작업일지와는 다른 또 다른 작업일지(을 제5호증의 3)에는 원고가 2006. 11. 1. 08:30에 출근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같은 날 09:30경 다른 직원이 원고를 병원으로 대동하여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병원에서는 2006, 11. 1. 뇌 CT 및 MRI 촬영검사, 2006, 11. 3. 뇌혈관 조영술 등의 검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원고는 평소 하루 1갑 반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2005. 6.경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일이 있으며, 고혈압으로 2005. 12. 20.경부터 2006. 9. 19.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20일 전부터는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해면종 등 뇌동정맥기형은 뇌 발생 과정에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혈관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성 질환이다. 정상 뇌조직에서는 모세혈관이 말초저항을 증가시키고 혈류압력을 낮추지만, 뇌동정맥기형은 말초저항을 정상적으로 감소시키는 모세혈관 구조가 없어서 동맥혈의 압력이 직접 정맥으로 전달되고 동시에 과도하게 혈류가 증가되어 이차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늘어나서 구불구불한 모양을 갖는다. 뇌동정맥기형의 경우 약 반수에서 뇌출혈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원고가 기존에 뇌혈관 기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로한 업무의 부담, 스트레스 등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CT 및 MRI 사진상 좌측 전두부 심부에 뇌출혈과 뇌혈관 기형이 관찰된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업무내용, 강도, 근무시간 등을 볼 때 평소에 비해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뇌혈관기형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 : 뇌혈관 기형은 기존질환으로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기형에 의한 파열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업무량, 업무량의 변화, 근무시간, 스트레스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의 경우 뚜렷한 연관된 증가가 없어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2006. 11. 1.자 두부 CT 및 MRI 사진, 2006. 11. 3.자 뇌혈관조영술에서 해면종 및 출혈 소견이 보인다. 출혈시의 업무수행성이 불확실하고, 과로나 업무의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인 해면종 및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또는 악화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 : 업무수행성이 뚜렷하지 않고,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뚜렷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출혈은 기존질환(뇌동정맥기형, 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63 내지 66,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2006.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휴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던 사실, 과로한 업무의 부담, 스트레스 등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위 회사에서 현장작업반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주로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될 정도의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가 뇌출혈의 발생빈도가 높은 뇌동정맥기형의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0일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흡연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생할 당시 원고가 순간적으로 혈압 상승을 촉발한 만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68,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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