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5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8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4. 3. 22:40경 사업장 내에서 고무성형작업을 하던 중 제품 취출 삽입 시 호흡곤란과 흉통, 두통, 좌측어깨와 안면의 마비증상이 생긴 후, 같은 날 23:20경 의식 혼미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결과 "불안정협심증"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6. 4. 13. 피고 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6. 15, '불안정협심증의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과로 등이 위험인자인데, 원고가 2003년 건강검진 시 고혈압이라는 소견을 받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발병원인은 업무적인 사유라기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불안정협심증은 다음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만성적 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1) 원고는 1986년경부터 도공으로서 도자기를 제작·판매하여 오다가 1999. 12.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고무성형금형 틀에 원료를 투입하고 프레스기에 의하여 성형된 제품을 분리하는 단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는데, 프레스기 작업 시 압이 발생하였고, 구형기계인 아이솔 67A는 자주 문제를 일으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할 때가 많아 이러한 작업환경 및 기계고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일일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등 입사 전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해 왔다.⑵ 원고는 주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심야근로를 하여 신체적·육체적으로 조화를 잃었으며, 1주에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다.(3) 원고의 작업환경은 프레스기의 고열, 고압, 소음과 구형 기계의 빈번한 고장, 일 목표량 달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청력이상, 눈물막 파괴, 만성위염 등을 앓게 될 정도로 열악하였다.나. 인정사실⑴ 근무경력 및 작업형태 등(가) 원고는 1999. 12.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고무성형작업을 하여 왔다. 고무성형작업은 프레스 내 금형에 열(150~190°C)을 가하여 재단된 고무재료를 상판금형과 하판금형 사이에 투입한 후 프레스에 압력을 넣어 고무를 익히는 작업인데, 작업자는 재료 투입, 프레스 스위치 조작, 성형완료 후 금형에서 제품 취출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나) 소외 회사는 제품의 생산을 담당한 제조팀을 주·야간 2교대로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속한 생산1과의 근로자들은 15명을 1조 및 2조로 나누어 1주일씩 주 · 야간 순환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는 08:00경부터 17:00경(잔업 시 20:00경)까지, 야간근무는 20:30경부터 05:30경(잔업 시 08:00경)까지이고, 위 시간 중에 점심 및 저녁식사 시간은 1시간이었다.다) 소외 회사에서는 당일 작업해야 할 제품량과 생산인원에 따라 작업배치를 수시로 바꾸었으며, 제품주문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고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환근무가 이루어졌다. 한편, 레그 134, 아이솔 67A에서의 작업은 타 제품에 대한 작업에 비해 특별히 공정에서 있어 다른 점은 없었다.(라) 소외 회사에서는 생산관리기법상 작업지시서에 일일 생산목표량이 기록되어 배포되었으나 그 결과를 작업자별로 공지하지는 않았고, 작업자에게 생산실적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마) 원고는 2006. 3. 27.부터 2006. 4. 3·까지 총 58시간 근무하였는데, 2006. 3. 31. 8시간 근무하고, 2006. 4. 1. 및 4. 2. 휴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기간 동안 잔업 2시간을 포함하여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1999.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6. 4.경까지 고무성형작업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환경에 변화는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정기건강검진시인 2003. 11. 8.에는 혈압이 147/98mmHg, 2004. 12. 6.에는 혈압이 146/94mmHg로 측정되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2005. 10. 19.에는 혈압이 128/75mmHg로 측정되어 정상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야간작업 중 갑작스러운 흉통이 발생하였고, 관동맥검사상 우관상동맥에 심한 협착소견이 있어 스텐트 시술을 하였다.(나) 피고 지사의 자문의1) 불안정협심증은 관상동맥의 내강이 심하게 좁아져 안정 시에도 흉통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증이고, 그 외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과로, 급격한 기온차이 등이 위험인자이며, 원고는 2003년 건강·혈압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재해일로부터 3개월 전에 평소 업무량과 업무시간 등 스트레스와 과로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다(자문의 1).2) 불안정협심증은 심장의 관상동맥 분저 일부의 내강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을 통칭하는 병명이며 동맥내강이 좁아지는 원인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지병에 의한 것이지 작업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은 아니며, 다만,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정협심증의 증상발현(흉통, 호흡곤란 등)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환경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질병으로 가지고 있는 협심증으로 인해 작업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협심증은 지병으로서 업무연관이나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질환 아니다(자문의 2).(다) 피고 심사기관의 자문의1) 원고의 신체검사상 2003년에 지적된 고혈압 외에 불안정협심증의 위험인자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고, 고혈압은 2006년 ○병원 입원 중에 시행한 초음파상 발살바동의확장을 감안하면 고혈압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소음에 의한 질병발생은 원고에게 내재된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를 감안할 때 질병발생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소로 판단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내재된 위험인자에 의한 질병의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자문의 1).2) 불안정협심증의 발병요인은 통상적으로 흡연, 고혈압 등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적 요인으로는 동맥혈의 수축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CO 등에 노출될 경우 유발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물질에서 동맥혈의 수축을 유발하는 물질이 없다. 불안정협심증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업무와 관련된 요인이 위 질환의 유발에 기여하거나 관련한 정도가 매우 낮음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없다(자문의 2).(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1) 불안정형 협심증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한 형태로서 혈관 내 죽상판의 파열에 의해 관상동맥 내 혈전이 형성되어 심장근육으로 혈액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질병이며, 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 운동부족과 비만, 고지혈증 등이다.2) 작업장 내 매연이나 소음이 고혈압이나 관상동맥협착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원고의 근무시간 및 작업형태가 불안정협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3) 고혈압과 같은 불안정협심증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정신적·육체적 긴장이나 변화 없이 조용히 쉬고 있을 때도 불안정 협심증이 발병할 수 있다·【증거】 갑8, 갑10, 갑 15, 갑17, 갑18-1~12, 갑41, 을1~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⑴ 원고는 입사 후 5년 4개월가량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고무성형 가공작업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통상적 업무수행 외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에 있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나 신체에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며, 제품 주문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고정 작업보다는 다른 근로자들과 순환근무가 이루어져서 원고가 속한 제품팀의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비슷하였다.(2) 일일 생산목표량이 공지되기는 하였지만 소외 회사의 경영진이 그 실적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실적을 기준으로 인사상 불이익조치 등을 하지는 아니하였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일주일간의 업무내용에 의하더라도 이전 5일간은 평일 기본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토요일 8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하루는 휴일로 휴무하여 업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여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원고의 작업환경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단지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하였다는 사실에 터 잡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갑 제25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작업장의 매연이나 소음이 고혈압 또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5) 이 사건 상병인 협심증은 허혈성심질환 또는 관상동맥질환으로 불리기도 하며, 고혈압은 3배, 고지혈증은 4배, 흡연은 1.6배, 이들 위험인자 3개가 모두는 16배로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49세의 남자로서 2003년 및 2004년 건강검진 결과상 고혈압 의심 및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고, 2006년 ○병원 입원 중 시행한 심초음파상 발살바 동의확장을 고려하면 고혈압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내재한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6)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결과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의 수진자로서는 건강검진결과의 통보 전이라도 혈압측정결과 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시에 바로 알 수 있고, 또한 건강검진현장에 출석한 상담의로부터 그와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2003년 및 2004년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으로 측정을 받고서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를 해 오지는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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