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5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2883,2심-대법원,2009두83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8. 20. ○○○○ 내 협력업체인 소외 ○○기업(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용접사로 입사하여 건조선박 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좌측 팔절임 및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 용접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추부 염좌, 제6-7번간 경추간판탈 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8.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6. 재해 경위 및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담당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업체 이전에도 1995년부터 수년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업무를 하였고, 소외 업체에 입사한 후 야간 및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계속되는 용접작업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2006. 9. 24. 용접작업을 위하여 20kg의 용접기를 옮기 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왼쪽 팔저림, 목의 통증 등이 심해져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상병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용접사로서 1995. 10. 23.부터 1996. 3. 8.까지, 그리고 1998. 4. 10. 부터 1999. 9. 15.까지 ○○기업에서, 2000. 6. 1.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3. 5. 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3. 12. 15.부터 2004. 2. 10.까지 ○○기업에서 각 선박 등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2004. 8. 20.부터 소외 업체에 고용되어 2006. 9. 30.경까지(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2005. 2. 1.부터 2006. 11.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선박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등 총 7년 2개월가량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일하던 2006. 9. 24. 용접기를 옮기던 중 '제4-5요추간판탈출증 및 급성 요배부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11. CT상 제4-5요추간은 추간판 팽윤으로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작업력으로 보아 직업성 질환으로 보기 힘든 기왕증 소견으로 판단되고, 재해 발생 후 2006. 9. 25.과 26. 결근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위 상병과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한편, 원고는 2006. 9. 28.과 29. ○○○○○○의원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3-4일 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다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2006. 10. 3.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2007. 1. 16. ○○○병원에서 다시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2007. 3. 3. 통영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요양 신청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정형외과)- 원고는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C-spine MRI검사상 상기 병명이 인지되며, 향후 4주 정도 보존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에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 확인되나 2006. 10.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 발현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힘듦(결정기관 자문의 1).- 경추간판탈출증 제6-7간 우측은 MRI검사상 인정되나 마지막 근무했던 2006. 10. 경추부 손상이 있을 만한 병력이 없으며, 작업을 중단한지 5개월이 경과한 2007. 3. 3.에 발견된 질환이 작업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같은 자문의 2).- 경추부 MRI상 제6-7경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우측의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재해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추간판탈출 소견임. 또한 작업력상 경추의 특정부분에 정상범위 이상의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작업력과의 인과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급성의 단일 재해 경위가 없으므로 경추부 염좌의 상병도 인정하기 어려움(공단본부 자문의 1).- 추간판내 변성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며, 탈출된 추간판의 MRI상 신호가 진구성에 해당되므로, 개인의 기존 척추질환으로 사료되며, 퇴직일과 진단을 내린 시점과 5개월 이상의 시간적 격차가 있으므로, 업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경추부 염좌 또한 업무와 관련된 급성의 경부손상이 없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같은 자문의 2).- 수행업무를 감안할 때 경추부의 과다한 신전과 굴곡 또는 내회전의 노출은 인정되나 1일 노출시간과 작업기간 들을 감안할 때 상기 질환을 유발할 수준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따라서 노출수준과 노출시간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바,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3).(다) 진료기록 감정의- 제6-7경추간에 추간판 간격소실 있으며,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탈출증 소견 있음. 자기공명영상검사만으로는 골극을 구분할 수는 없음.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 간격 소실이 퇴행성 변화 소견임.- 진행되는 무증상의 경추 병변이 본건 사고 혹은 관련 직종에 의해 증상발현,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본건 사고 혹은 피감정인 관련 직종에 의한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음. 과거 직무력의 기여도(피감정인의 가족력, 유전적인 소인, 생활습관 포괄)는 90%라고 사료됨. 급성 손상이 있었다면, 그 기여도는 10%로 추정함.- 제6-7경추간에 염좌의 소견은 없음. 염좌와 추간판탈출증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용접일을 그만둔 후 5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퇴사 후 5개월 전에 경추 병변이 있으면서 무증상으로 있을 수도 있음[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3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의 근무를 포함하여 7년 2개월가량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주장하는 2006. 9. 24.자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원고가 위 재해로 입었다고 주장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어 확정되었던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해 직후 원고가 그에 따른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진단도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퇴사한 후 4개월가량 지나서 진단되었던 점, ③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이고, 작업력상 경추의 특정부분에 정상범위 이상의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작업력과의 인과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급성의 단일 재해 경위가 없으므로 경추부 염좌의 상병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과거 직무력의 기여도(피감정인의 가족력, 유전적인 소인, 생활습관 포괄)를 90%, 급성 손상에 의한 기여도를 10%로 추정한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원고가 주장하는 2006. 9. 24.의 재해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직무력의 기여도 90%에는 가족력, 유전적 소인, 생활습관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데, 원고가 7년 2개월가량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제6-7경추간에 이미 추간판 변성 및 간격소실이 있고, 이는 퇴행성 변화라는 자문의 및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06. 9. 24.의 재해나 그 이전 원고가 수행한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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