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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0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278,2심-대법원,2009두34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던 전주 ○○○○○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8. 27. 유로폼 조립을 위해 유로폼을 바닥에 놓고 휘어진 부분을 망치로 펴는 작업을 하다가 못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체가 눈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하안 각막 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 좌안 유리체 출혈, 좌안 망막하출혈, 좌안 이차성 개방막 녹내장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4. 9. 6. 좌안 유리체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그 후 2005. 2. 18. 좌안 실리콘 기름제거술을, 2005. 8. 11. 좌안 아메드밸브삽입술을 각 시술받은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06. 12. 5. 좌안이 광각인지가 불가능한 실명상태로 요양이 종결되었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이 종결되자 2006. 12.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12. 13.경 원고의 장해상태를 '한 눈이 실명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우안 시력(교정시력)은 1.0이었으나, 요양 종결 당시의 시력은 0.6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마. 원고는 요양 종결시의 원고의 우안 시력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이 제7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2007. 7. 11.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2. 그 보상청구서를 반려함으로써 추가적인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07. 7. 12.자 장해등급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위 장해급여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 된다).[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우안 시력이 이 사건 사고 당시 1.0이었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당시 0.6으로 저하되었던 것은 좌안 손상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좌안의 장해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 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기존에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라 한다), 여기서의 기존의 장해란 업무상재해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장해가 치유된 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었을 당시 동일한 부위로 취급되는 우안의 시력이 0.6이어서,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안 시력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1.0이었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될 무렵에 0.6으로 저하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우안 시력의 저하가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안 손상에 기인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의 ○안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 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때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근로자에게 존재하고 있는 기존장해까지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을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 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 발생 시점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신체장해의 경우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었다면 그와 같은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다는 면에서 장해 정도가 가중된 범위 내에서는 업무상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이후에 발생한 신체장해의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과 무관한 것인 이상 그러한 신체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오히려 업무상재해로 인해 예상되는 신체장해가 사후의 제3의 원인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를 위의 기존장해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한다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이전에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그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한 눈이 실명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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