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7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4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사업주 소외1) 소속 근로자로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 1. 23. 10:00경 트럭 고장수리를 의뢰한 후 정비업체 사무실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경련, 구토, 의식 불명 상태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진찰결과 '뇌간부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2. 8.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저혈당증, 뇌경색,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등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 3. 27.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및 당일 장시간 차량수리를 위해 추운 날씨에 노출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9:30경 차량 수리 문제로 사업주와 전화로 다툰 점, 노후 차량을 운전하면서 찾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갑작스런 기온 변화 등이 고혈압, 당뇨, 뇌출혈 등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 상태(가) 원고는 2005. 11. 21.부터 ○○○○ 소속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 주식회사 시공의 ○○○○○○○○○ 신축공사 및 굴포천방수로 2 단계 1공구 건설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의 현장 작업 시간은 7:00부터 18:00까지였으며, 숙소에서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원고는 2006. 1. 1.부터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6. 1. 22.까지 22일 동안 13일 근무하였는데 그 중 17.부터 22.까지 6일은 연속 근무였으며, 나머지는 9일은 날씨 등의 이유로 휴무하였다.(다) 원고가 운전하는 트럭은 자주 고장이 났는데, 원고는 2005. 11. 21., 2005. 11. 26., 2005. 12. 3., 2005. 12. 14” 2006. 1. 14. 무렵에는 정비업체에 들러 트럭을 수리하였고, 배선 정리, 누수 정리 등 간단한 수리는 원고 스스로 하기도 하였으며, 트력 고장과 수리 문제로 인하여 사업주인 소외1와 다투기도 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6. 1. 22. 17:00경에도 트럭이 고장나 원고는 20:00 까지 차량 수리를 하였고, 차량 수리 및 휴무관계로 소외1와 전화로 말다툼이 있었고, 2006. 1. 23. 10:00경 트럭 고장 수리를 의뢰한 후 정비업체 사무실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마) 이 사건 사고 전날은 최저기온이 영하 6도였고, 사고 당일은 최저기온이 영하 8도 였으며, 원고는 20세부터 1일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요양신청서(갑 제2호증의 2)-CT상 뇌간부에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 보이며, 현재 좌측은 거의 완전 마비, 구음장애가 있는 상태로서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의학적 소견조회서(을 제2호증의 3)-뇌간부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성인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경우도 고혈압으로 발병되었다고 사료된다. 문진상 기존 질환이 없었으나 응급실 내원시 혈압(수축기)이 200mmHg이상이었다고 한다. 과거 고혈압이 있었다면 기존증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뇌간부출혈의 발병이 가능하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 기존에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이 있었고, 병력상 뇌경색도 있어서 뇌출혈은 기존질환의 합병증으로 왔을 가능성이 많아 재해와 상병간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평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발병전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고, 하루 반 갑의 흡연력 및 2003. 11. 뇌경색증으로 수진받은 병력도 관찰된다.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55세의 중년이면서도 고혈압, 당뇨, 흡연력, 뇌졸중의 과거력 등과 같은 여러 뇌졸중 위험인자들이 관찰되기에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랜기간 내재하던 상기의 뇌졸중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 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뇌내출혈은 그 원인으로 고혈압이 60%, 뇌 낭상동맥류 파열 (2-41%), 뇌 동정맥기형의 출혈(5-6%)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비만, 당뇨병, 흡연 등이 관여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등이 혈압의 상승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상 인정의 근거가 된다. 원고의 경우 트럭운전사로서 업무상의 심리적 부담이나 육체적인 과로가 동일 작업현장의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수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발병 경위상 휴식 중에 발병하였고, 수상 직전 뇌혈관의 급격한 생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상태가 없이 발병하여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한다. 과거력상 과거 뇌경색 발병력, 고혈압과 당뇨병의 요양사실이 확인되고, 흡연자(1일 반갑), 남자 55세 등의 뇌출혈의 기존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음이 뚜렷한 바,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업무는 트럭 운전기사로서 그 업무 내용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숙소에서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추가 소요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적재 대기하는 동안 잠시 쉴 수도 있다는 등의 운전 업무의 특수성과 2006. 1.의 22일 중 9일 이나 쉬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의 원고 업무 시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의 고장이 찾았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스스로 수리한 부분은 배선 정리, 누수 정리 등으로 사소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 고장수리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어서, 트럭 고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와 다른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전날 및 사고 당일의 기온 및 그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는 1일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상세 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위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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