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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7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1491,2심-대법원,2009두104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1990. 12. 17. 작업장 내에서 인쇄기 롤러를 들다가 허리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요부염좌,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았고 그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6. 10. 17. '위염(중등도), 불안정성 방광에 대하여, 1997. 11. 21. '위장애' 등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서울 중구 이하생략 소재 ○○○○○에서 요양하였다.나. 원고가 1999. 1. 21. '슬내장증(우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1999. 3. 26.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99구19076호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는 허리 통증등의 이상증세로 인하여 보행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집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에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계단이 포함된 상당한 거리를 보행하였고 그로 인해 오른쪽 슬관절부에 큰 부담이 가해져 기존의 퇴행성 변화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연골판의 경미한 손상이 악화되어 슬내장증(우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6. 21. 원고 승소판결 받았고 그에 따라 2000. 8. 19. 피고로부터 '슬내장증(우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요양승인을 받은 최초상병 또는 추가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매월 서너 차례 이상 ○○○○○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4. 26. "우슬관절 통증으로 오랜 기간 좌슬관절에 과도한 부하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슬내장증'이 발병하였다"는 ○○○○○의 소견을 첨부하여 '좌측 슬관절내장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큰 부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5. 29.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2007년 무렵까지 약 17년간 요양승인을 받은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까지 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오른쪽 무릎뿐만 아니라 왼쪽 무릎에도 과도한 부담이 갔고 특히 1999년 이후에는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반대쪽인 왼쪽 무릎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6년 1월경부터 왼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간단한 치료를 받으며 지내오다가 2007. 4. 26. 왼쪽 무릎 부위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양승인을 받은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0 12.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주소지(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인천 북구 이하생략에 거주하다가 ○○시 이하생략으로 이사한 후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서울 중구 이하생략 소재 ○○○○○까지 매월 서너 차례 이상 왕복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1990. 12.경부터 2004. 12.경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계단이 포함된 상당한 거리를 보행하였으나 2004. 12. 17.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 주치의(을1호증의 2)- 우슬관절 통증으로 오랜 기간 좌슬관절에 과도한 부하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을2호증의 1 내지 6)-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보행한 정도로는 좌측 슬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음.(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7. 5. 16.자 MRI상 연골판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연골판 낭종 형성 소견임. 연골판 실질내의 퇴행성 변성이 있고 낭종 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골판 파열은 신선손상보다는 만성파열 의심 소견임. 슬관절 전체에 경도의 퇴행성이 나타나 있음.- 연골판 파열 및 낭종은 외상력 없이 자연발생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나 통상은 무리한 일을 많이 하거나 반복된 외상 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병원에 다니는 가벼운 보행정도만으로는 슬내장증(연골판파열 및 낭종형성)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4,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보행을 해왔고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에 무리가 왔다는 이유로 '우측 슬내장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4. 12. 17.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까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행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것인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일은 2007. 4. 26.경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시기는 2006년 1월경이라는 것 이어서 대중교통의 이용을 종료한 2004. 12.경과는 그 시기에 차이가 있는 점, ②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소견과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소견들은 일치하여 통원치료를 위한 보행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요양승인을 받은 최초상병 또는 추가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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