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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8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073,2심-대법원,2008두23450,3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0. 1.경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0. 8. 09: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7. 24.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14년 동안 택시운전기사로 일하여 오면서 그 업무에 충분히 익숙한 점, 재해발생 전에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업무상 양, 시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발병 3일 전부터 휴가로 업무와 관련하여 뇌동맥류를 파열시킬만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충격이 없었던 점, 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악화이고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공통된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2. 10.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4년 이상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몇 년 전부터 1일 2교대로 일주일 단위로 주야교대근무를 하였고 1일 11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극심한 교통체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는 긴장감, 취객 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노후된 택시로부터의 각종 유해물질의 흡입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혈압상승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92.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1일 2교대로 1주일 단위로 주야교대근무를 하였고 1주일에 6일 근무하고 하루는 휴무하였다. 오전근무는 02:00에서 14:00까지이고, 오후근무는 14:00에서 다음날 02:00까지로 근무시간이 12시간씩이었는데 근무시간 중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운전을 하는 시간은 그보다 짧았다. 소외 회사에 납부 할 사납금은 주야근무자 모두 88,000원이었다. 원고의 발병일인 2006. 10. 8. 전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수개월전부터 머리가 무겁고 힘들었으나 은행에 채무가 있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일을 하였다. 원고는 발병일 3일전부터는 더욱 심한 두통을 느껴 2006. 10. 6.과 10. 7.의 이틀 동안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쉬었는데, 2006. 10. 8. 출근을 하기 위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준비를 마친 후 침대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런 두통과 의식저하로 쓰러져 ○○○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발병일 이전의 근무내용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일자근무조출고시간입고시간근무시간주행시간주행거리(km)9. 30.오전01:5512:3910시간 44분8시간 54분296.9610. 1.오전01:5712:2810시간 31분7시간 2분246.1810. 2.오전01:5712:3810시간 41분7시간 10분236.2910. 3.휴무(휴일) 10. 4.오후13:55익일 01:4111시간 46분8시간 4분216.1010. 5.오후11:1716:595시간 42분3시간 3분62.8010. 6.휴무(휴가)10. 7.휴무(휴가)10. 8.발병일(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5. 5. 23. 건강검진결과 키 161cm, 몸무게 63kg로 비만관리를 요하고, 혈압 160/100mmHg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일주일에 2회 가량, 한번에 소주 반병 정도 분량의 술을 마셨고, 하루 담배 1갑 정도를 피웠다.(3)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1) 소견서- 뇌동맥류는 파열되지 않으면 정상생활을 할 수 있으나 파열되면 뇌출혈이 되어서 증상이 악화됨-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는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심한 육체적 노동 또는 긴장감 등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커지면서 파열하게 되는 것임- 원고의 경우 심한 육체적 업무과중이 뇌동맥류 파열의 기여인자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2) 사실조회촉탁결과- 원고는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음.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원인의 주요 인자임. 고혈압도 뇌출혈 인자로 작용함. 현훈 및 두통은 뇌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누적도 혈압상승을 일으키고 뇌출혈 기여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원고가 63세로 14년 동안 결근 없이 1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 1주일 단위로 주야간교대하면서 운전업무를 하였다면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었을 것임(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외의 시간에 발생하였고, 발병 3일전부터 휴가로 쉬는 상태였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할 수 없음2) 자문의 2 :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재해이전 업무량을 보았을 때 과로는 없었으며 뇌동맥류를 파열시킬만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충격도 없었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 대학교 ○○○○○병원장- 뇌동맥류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한 연령대에 달하면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이 될 수 있음- 두통 및 어지럼증은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일 수 있음- 원고가 주야교대근무를 해 왔더라도 주야교대근무가 통상적인 근무형태라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3, 4, 7, 8, 9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3, 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공단서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수 있고, 장기간의 택시운전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의사)의 일부 소견이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1992.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6. 10. 8. 까지 14년 이상 택시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를 해왔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상당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운행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운행 중에도 휴식시간을 갖는 등 업무내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고, 원고의 경우에도 운행시간과 주행시간을 비교하여 볼 때, 주행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정도의 근무량은 소외 회사의 다른 택시운전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원고의 업무가 다른 기사들에 비해 과도하거나 원고에게 극심한 피로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지도 아니한 점, ④ ○○○대학교 ○○○○○병원장은 뇌동맥류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한 연령대에 달하면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더라도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1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5년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고도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하루 담배 1갑 정도를 피움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⑤ 피고 지사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개인 질환의 자연적인 악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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