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4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06. 9. 22. 15:00경 위 회사가 시공하는 춘천시 소재 상가 신축현장에서 약 40kg의 시멘트 포대를 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다른 물체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07. 5. 29.경 피고에게 '제2요추 성형술 후 발생하는 인접부위의 골절로서 이 사건 최초상병과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3.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그에 대한 성형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연경과적 골절 또는 다른 외력에 의한 골절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해 수술을 받은 2006. 11. 13.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 수술을 받은 2007. 5. 10.까지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보존적 치료 등을 위해 줄곧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므로 압박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외적 충격에 노출될 환경이 아니었고, 실제로 요추부에 그러한 충격을 받은 일도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수술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의해 발병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6. 9. 28.경부터 ○○○○정형외과의원 등지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06. 10. 13.경 ○○○○외과에 내원하여 입원한 후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06. 11. 1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2006. 11. 13. 제2요추에 대하여 경피적 척수성형술을 시술받았는데, 그 수술은 척추체에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수술방법이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그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11. 30. 퇴원하여 ○○○○외과로 전원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병원을 퇴원한 후 ○○○○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1개월 평균 1회 정도의 빈도로 ○○○병원을 외래 방문하여 추적관찰을 받았는데, 2007. 4. 17. 위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약 1개월 전부터 요추부위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 당시 원고가 지참하여 왔던 외부병원 MRI 사진상 제3요추에 신호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골절은 명확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7. 4. 27. ○○○병원에 입원하여 2007. 4. 28. 요추부 MRI 촬영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2007. 5. 10. 제3요추에 대하여도 척추성형술을 시술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 골다공증검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BMD는 0.683g/cm², T-score(골밀도)는 -3.3였다. 원고는 제3요추 척추성형술을 시술받기 전에도 병원측으로부터 골다공증검사를 요청받았으나 원고는 검사를 거부하였다.(라) 척추에 뼈시멘트 성형술을 시행한 후에 인접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시멘트를 뼈에 주입하면 그 뼈가 딱딱해져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인접분절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내의 한 연구(갑 제11호증)에서 척추성형술을 시술받은 후 3개월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3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중 15명에게서 인접분절의 골절이 발생하였고, 재골절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은 평균 3.5개월이고, 재골절된 환자의 평균 BMD는 0.450g/cm², T-score는 -4.08로서 심한 골다공증이 있었던 것으로 연구된 일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생활 중의 새로운 손상 가능성이 많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2) 자문의 2 : 제2요추 성형술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보기보다는 다른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3) 자문의 3 : 제3요추체에 외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제2요추 척추성형술 자체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4) 자문의 4: 골다공증으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골절 또는 다른 외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나) ○○○병원 주치의문헌에 따르면 척추성형술 후 인접분절 압박골절 발생율이 7.8~26%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하고 있지만, 척추성형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인접분절 골절 발생율이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골다공증과 척추성형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인접분절 골절이 모두 관여된 것으로 생각된다.(다) ○○대학교 ○○병원장① MRI 사진상 제3요추 압박골절로 진단할 수 있고, 압박율은 약 25%로 추정된다.② 일반적으로 척추성형술을 받으면 그 주위에 골절 발생빈도가 약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경우에도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정형외과 교과서인 켐벨 11판 1817쪽에는 척추성형술 후 인접척추에 발생하는 골절의 발생빈도가 17%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척추 성형술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척추성형술 후에 그 환자의 약 17%에서 인접 골절이 발생한다는 통계적인 수치를 말한다.③ 이 사건 추가상병이 제2요추 척추성형술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외과 등지에 입원한 상태렸던 사실, 척추에 뼈시멘트를 주입하는 성형술을 시행한 후에 인접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그 원인에 관하여 시멘트를 뼈에 주입하면 뼈가 딱딱해져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접분절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 설명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골다공증과 척추성형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인접분절 골절이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관여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척추성형술 후 인접 척추가 골절된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였다는 앞서 본 국내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재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형술이라기보다는 골다공증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척추성형술이 인접 부위 척추 골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골밀도가 동일한 환자 중 성형술을 받았던 환자군과 성형술을 받지 않았던 환자군을 대조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척추성형술을 받은 경우에도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인접부위의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에도 척추성형술 후 요추부위에 외력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요추에 외력이 가해지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제2요추 척추성형술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와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수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08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