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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26,2심-대법원,2008두208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5. 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구매부 공무과 및 구매과 등에서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5. 29. 저녁 8:00경 자택에서 식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9. 원고에게 과로를 인정할만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뇌경색은 위 회사에서 2006. 3.경부터 시행된 희망퇴직과 그에 따른 업무의 종류 및 양의 증가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퇴근 직후 식사를 하다가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위 회사는 경영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2006. 3.경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구매과의 인원이 2005. 12.경 36명에서 2006. 5. 경 20명으로 감축되었으며, 위 재해 이후인 2006. 9.경에는 16명까지 감축되었다.(2) 원고는 위 재해 당시 구매과 계장으로서 해외구매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인원감축에 따라 관리하는 업체의 수가 2006. 3.경 18개에서 같은 해 4.경 25개로 늘어났고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잔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초과근무가 발생하였다.(3) 원고는 2004. 1. 1.부터 2006. 5. 31.까지 출퇴근현황자료(을 9호증)에 의하면 2004년에는 월 평균 10일 이상 하루 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고(6월부터 9월까지는 파업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한다), 2005년에도 3월까지는 월 평균 7일간 하루 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으며, 이후 잔업한 기록이 없다.(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이틀간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집에서 이틀간 휴식을 취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8시경 이미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5) 위 회사는 직원들의 고과등급을 A, B, C+, C, C-, D, E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하였는데, 원고는 2004년 상반기부터 2005년 하반기까지 C+의 평정을 받았다.(6)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도 간접적인 발병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에 원인을 알 수 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7) 원고는 키 180cm, 체중 81kg 정도로, 2005년 상반기 종합건강진단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를 약간 상회한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3 내지 19, 21, 22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13년 이상 구매부에서 근무한 관리직 계장으로서 구매 관련 업무 전반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원감축은 경영부진에 따른 업무량의 감소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2005. 4.부터 잔업이 없어진 것은 업무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해 발생 무렵의 업무량이 경영부진에 따른 업무량 감소 전인 2004년경의 업무량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인원감축에 따라 다소 업무량이 늘어났을 것으로 인정되나, 재해 당일 저녁 8시경 이미 퇴근하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매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해 전 이틀간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집에서 휴식하였다), 원고의 고과성적은 평범하기는 하나 특별히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강제 희망퇴직의 대상이 된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원고의 당시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업무량이나 희망퇴직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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