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7누1966,2심-대법원,2009두84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7. 7. 21. ○○산업 주식회사에 크레인기사로 입사하여 12미터 높이의 크레인을 타고 고개를 숙여 반복적으로 운전업무를 하다가 발병한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마쳤다.나. 이에 원고는 2007.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7. 3. 29.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고 운동장애가 명백히 남아 있어 장해등급이 제8급 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12급 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신체감정보완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6. 3. 8.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다.(2) 원고를 치료하였던 ○○정형외과 의사 소외1는, 원고가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및 작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3) 피고의 자문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은, 원고가 경추부 동통 및 좌측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근전도 검사상 뚜렷한 신경근 이상소견은 없으나 완전 정상소견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4)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의사 소외4)에 의하면, 신체감정 당시 원고측의 요청으로 근전도검사 등의 진단보조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장해등급이 제8급 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의사 소외3)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로의 동통을 호소하나 객관적인 정확한 운동범위의 측정은 불가능하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의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11급 5호에 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라. 판단(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 표에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8-가. (2), (5)항에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 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고,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척추의 골절 등으로 측만변형이나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하거나 척추골절로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등급이 제11급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8-가. (3)항에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8-나. (2)항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5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후유신경증상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3)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원고의 증상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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