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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0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859,2심-대법원,2009두1037,3심【주문】1.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1992. 8. 14.경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부염좌, 요부좌상, 옆구리좌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그중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1999. 12. 21.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척추후방유합술을 시행받고, 2003. 6.경 ○○○○병원에서 요추부 핀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5. 12. 31.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5. 26. 피고에게, 요추부에 심한 통증과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이물감이 심하고 내고정물(핀)이 빠져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내고정물 제거술 등의 재요양을 하여야 한다고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순방사선 소견상 골유합은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내고정물 이완도 없는 양호한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술이 통증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6. 5.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 7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내고정물이 이탈되었고 요통이 계속되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내고정물제거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정형외과의원, ○○의원 및 원진재단부설 ○○병원의 주치의들은, 2006. 5.경 촬영한 단순방사선상 내고정물(핀)이 이탈된 상태로 원고는 요부 동통과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이물감이 심하므로 내고정물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고정물제거술의 시행으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2) 피고 자문의 2인은, 2006. 5.경 촬영한 단순방사선상 골유합 상태가 양호하고 내고정물이 이탈되지 않았으며, 내고정물 제거술이 원고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3)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은, 2007. 8.경 촬영한 필름상 내고정물 중 우측 rod가 우측 천추1번 척추경 나사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내고정물의 제거술이 필요하며, 내고정물의 제거술 시행 후 MRI 검사를 하여 신경의 압박 유무를 판정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여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3, 4, 5, 6, 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2) 2006. 5.경 내고정물이 이탈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들과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다른데, 2006. 5.경에 원고가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고, 2007. 8.경 내고정물이 이탈된 상태라는 ○○병원장의 소견 등을 참작하면, 2006. 도경에 이미 내고정물이 이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탈된 내고정물의 제거술과 이로 인한 요통, 하지 방사통의 치료 등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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