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벽돌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포장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29. 15:30경 사무실에서 작업일지를 작성하면서 전화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 발생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의 과로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관련 자료 및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사건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7. 6. 2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포장반 팀장으로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생산된 벽돌을 야적장에 운반하고, 포장반의 기계수리 및 유지보수를 하며, 포장반의 인사관리를 하는 주업무 이외에도 출퇴근 차랑의 운행 등 일인 다역의 격무에 시달리던 중, 공장 설비보수 및 설비증강 사업을 마친 후 2007. 3. 16.부터 시운전 및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불량품이 계속 발생 하여 이를 바로 잡느라 과로를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촉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가) 원고는 1995. 4.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포장팀 팀장으로 지게차를 이용한 벽돌운반, 포장팀 기계 수리 및 인원관리, 출퇴근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고, 그 시간에는 10:00부터 10:30 까지, 12:30부터 13:3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의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통상 16:30 정도에 업무가 끝났고, 성수기에도 연장근무는 없었으며,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다) 원고의 주업무는 파렛트에 적재된 벽돌을 랩으로 싸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으로 운반하는 것인바, 생산량의 대부분을 오전에 작업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계속해서 지게차를 운전해야 하지만 오후에는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포장팀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이었는데, 원고가 쓰러진 후 2달 동안 나머지 1명이 혼자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라) 원고는 주업무 이외에도 출퇴근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출근시간 40분, 퇴근시간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07. 2. 14.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설비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기간 동안 평소 수행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원고를 비롯한 13명의 직원들이 함께 기계 수리 등을 하면서 일부는 외주업체에 맡겨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위 기계 수리 기간 동안 일요일 포함하여 하루나 이를 정도 늦게까지 일을 한 사실이있다. (바) 위 보수공사 이후 원고는 2007. 3. 21.부터 2007. 3. 23.까지 3일간 결근하였고, 위 보수 공사 완료 후 불량품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장장이 팀장들에게 질책을 한 사실이 있었다. (사) 원고는 2007. 3. 29. 15:30경 사무실에서 작업일지를 작성하면서 전화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아) 원고는 2004. 1. 7.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검진상 혈압이 2003.에 170/100, 2004.에 200/140, 2005.에 210/140, 2006.에 220/180으로 고혈압 정밀검사 판정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자발성 뇌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2007. 2. 14.-3. 15. 설비 보수로 정상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재해자가 없는 동안 2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자체가 질병을 야기할 정도의 과로는 아니고, 불량품 때문에 상사에게 질책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개인적 질책이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었으며, 2003.부터 건강검진상 고혈압이 발견되어 2006.도에는 220/180이었으나 치료받은 바 없어 업무보다는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서-출혈당시의 수축혈압이 160-200mmHg 정도된 것으로 추정되며,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발생하여 뇌혈관을 파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만성고혈압이 있어 비록 약물치료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에 비해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량 증가에 의한 피로 및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켜 뇌출혈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약 70% 정도로 추정한다. 사실조회결과-만성고혈압이 주된 발병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과로가 질병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과로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하였다고 해야 옳다. 자연발생적으로 뇌혈관파열이 초래될 수도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 또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치료하고 있는 고혈압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의 기여도가 70%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감정인의 경우 치료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회사와 피감정인 공통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50%의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업무 경력이 12년 정도나 되고, 통상 업무 종료시간이 16:30으로 업무가 일찍 종료되었고 연장 근무가 없었으며, 원고가 쓰러진 후 2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상 업무 이외에 출퇴근버스의 운전까지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007. 2. 14.부터 2007. 3. 15.까지 사이의 설비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혼자서 설비보수 공사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부는 외주업체에 맡겨 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하게 연장근무를 한 사실도 없으며 보수공사 이후 원고가 3일 동안 결근하여 충분히 휴식할 시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설비보수공사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보수 공사 완료 후 불량품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장장이 원고를 비롯한 팀장들에게 질책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 개인을 특정하여 한 것이 아니고 팀장들 모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량품으로 인하여 원고가 연장 근무 등 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주치의 및 ○○○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대학교병원은 그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소견을 보였으나, 위 의학적 소견들은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위 기여도 50% 정도라는 것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어서 위 ①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새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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