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0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0. 21. ○○○○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1. 9. 근무 중 두통과 횡설수설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헤르페스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기존 단순 헤르페스를 앓고 난 후 잠복 중에 바이러스가 발현 악화되는데 이 사건 발병 전후에 헤르페스 감염환자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병원에 입사한 후 약 7년간 정형외과병동에서 평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 10. 11.경 내과병동에서 책임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어 근무환경이 바뀌었고 평간호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데다가 장기간 교대로 주간, 야간, 철야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원고는 1999. 10. 21.부터 정형외과병동에서 평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 10. 11. 내과병동에서 책임간호사로 근무하였다. 정형외과병동에서의 업무는 입원실 환자에 대한 정맥 및 피하주사, 처방약 전달과 드레싱, 환자상태 점검 및 기록, 침대시트 교체 등 대면접촉이 많은 업무였고, 내과병동에서의 업무는 간호과장이나 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업무였다.원고는 주간근무(08:00부터 16:00까지), 야간근무(16:00부터 24:00까지) 및 철야근무( 4: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를 교대로 하였고 주 1일 가량 휴무하였다. 원고는 2006. 10. 24.부터 11.9까지 주간근무를 하였고 10. 24., 10. 31. 및 11. 6. 연장근무를 하였다.원고는 2006. 11. 7. 자택에서 토하고,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1. 8. 새벽 소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1. 9. 소외 병원에 출근하여 머리가 멍하고 속이 매스꺼운 증상이 나타났고 점심식사 도중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며 웃는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소외 병원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사실조회)- 헤르페스 뇌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침투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가설 중 하나는 삼차신경절에 바이러스가 잠복하여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재활성화되면서 코점막이나 후두신경을 따라 뇌 안으로 들어가거나 삼차신경을 타고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을3)- 기존 단순 헤르페스를 앓고 난 후 바이러스가 잠복하여 있다가 발현, 악화되어 헤르페스 뇌염이 발병함. 때로는 급성 감염에 의하여 헤르페스 뇌염이 발병함.- 원고는 간호사로서 환자와 접촉하고 있었으나 발병전 헤르페스 감염환자와 접촉하지는 않았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사료됨. 따라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herpes simplex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뇌실질의 염증성 질환임.- 원내 감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묾.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기는 어려움.- 과로 및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위험인자가 아니고 다른 염증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인정근거] 을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피고 지사 자문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에 의한 급성 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대학교병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기는 어렵다고 감정 소견을 밝힌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소외 병원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병원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접촉에 의한 급성 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일차 감염된 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되면서 뇌 안으로 침투하여 증식하면 뇌염 이 발생하는데, 일차 감염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기능의 약화는 직접적인 위험인자가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①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일차 감염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과로 및 스트레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정형외과 동에서 평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 10. 11.경 내과병동에서 책임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어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로하였다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교 대 주간, 야간 및 철야근무를 함으로 인해 다소간 육체적인 부담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도 같은 식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원고가 간호사로서 7년 이상 교대근무를 해 옴으로써 교대근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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