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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952,2심-대법원,2010두21549,3심【주문】1. 피고가 2006.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5.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5. 12. 15. 22:00경 그라인딩 작업을 하다가 왼쪽 귀의 청력이 저하되고 이명 증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돌발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2. 2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소음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소음이 심한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는, 원고가 1회 약 10초가 소요되는 그라인딩 작업을 1일 약 130회 수행하였는데, 작업시 옆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을 넘지 아니하며,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약 11일에 불과한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야기할 만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나. 판단살피건대,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주식회사 ○○○○, ○○○○○의원, ○○○○○○의원, ○○○○○○○의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요양승인 신청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는 점, ②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와우막파열, 자가면역성질환, 청신경종양' 외에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거나 일시에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수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 및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 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는 소견 등 이 사건 각 상병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발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들{원고 주치의(○○○○○○○○○○병원) 및 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이 제시된 점, ③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 원고는 실린더의 도장 작업시 실린더 헤드에 묻은 페인트를 핸드 그라인더로 갈아서 이를 제거하는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고, ㉡ 위 그라인딩 작업은 1회 약 10초 이상이 소요되고, 원고는 위 작업을 1일 130회 정도 반복하여 수행하였으며, ㉢ 작업 과정에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 동일 작업장의 인근 작업 과정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마스킹 작업장의 경우 88.7dB, 스프레이 작업장의 경우 89.5dB의 소음이 측정되었는바, 원고가 위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에 입사하여 위 그라인딩 작업을 담당하기 전에 귀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2005. 1. 21.경 창원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귀의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인 1984. 6. 1.경부터 1989. 9. 30.경까지 ○○○○ ○○○○지사에서 독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1989. 11. 16.경부터 1998. 2. 10.경까지 사단법인 ○○○○○○○○ 경남지회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1998. 6. 18.경부터 2005. 6. 10.경까지 ○○○○를 운영하면서 커피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6. 10.경부터 2005. 8. 31.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쓰레기 수거분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원고가 위 그라인딩 작업 을 담당하기 전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점, ⑥ 원고가 위 그라인딩 작업을 시작한 직후 동료 작업자인 소외1에게 '귀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상을 호소한 후,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는 그 발병 및 진단 시기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반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음악 감상'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위 감정의)이 제시되었고, 위 각 상병이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와우막파열, 자가면역성질환, 청신경종양' 등 소음 외의 원인으로 발병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⑧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된 이후 원고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위 감정의)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인자가 시간적 경과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된 후 발병원인이 제거되어 증세가 호전되었거나 원고에게 내 재한 위험인자가 위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됨으로써 위 각 상병이 발병한 후 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호전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11일로 비교적 짧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발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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