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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290,2심-대법원,2010두87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가스충전소(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겸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3. 29.경 ○○○○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 협착증, 제5요추 전방 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5. 6.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5.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형태 및 작업경력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이 있었으나 허리와 관련하여 병원치료를 받은바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왔고, 이 사건 주유소에 입사한 이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처음 5개월은 주유소에서, 다음 8개월은 충전소에서 근무하면서 하루에 보통 12~14시간 정도를 근무하였고, 특히 주유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오전 출근시간대에 혼자서 4군데 주유기를 다 관리해야 하므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였으며, 주유소 바닥이 미끄러워 삐끗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고, 주말과 휴일에는 평소 2~3배의 차량이 들어와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바, 위와 같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4. 2. 15. 이 사건 주유소에 입사하여 2005. 3. 14.까지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4. 6.경까지는 주유소에서 2005. 3.까지는 충전소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주유소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잇는 14번 국도상에 위치한 ○○○○○ 내에있고, 주유소 및 충전소에 소장 1명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3명씩 두고있으며, 주유소에는 주유기가 4대, 충전소에는 충전기가 2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주유소중 주유소에는 통상 하루 200~300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충전소에는 하루 150~200대의 차량이 들어오는데,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 휴일에 주유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다)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시간은 05:00경부터 24:00경까지이고, 주유소에서는 3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1조는 05:00경부터 17:00경까지, 2조는 08:00경부터 20:00경까지, 3조는 12:00경부터 24:00경까지 근무하고, 충전소에서는 2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1조는 09:00경부터 21:00경까지, 2조는 21:00경부터 09:00경까지 근무한다.(라) 원고는 입사 후 2004. 5.까지 4개월간은 주유소의 1조로(원고는 06: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다), 그 후 2004. 6.까지 1개월간은 주유소의 3조로, 그 후 퇴직하기까지 7개월간은 충전소의 1조로(원고는 08: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였다) 근무하였다.(마) 원고가 수행한 주유업무는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주유구를 열고 주유기를 삽입한 후 주유가 완료되면 주유기를 빼는 것이고, 주유대금 결제업무도 포함된다. 충전소에서의 업무도 이와 동일하다. 원고는 주유작업 외에도 청소업무도 수행하였다. 통상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차량이 들어오면 선 자세에서 주유작업을 하게 된다. 주유기는 경유 주유기의 경우 무게가 약5kg가량 되고, 휘발유 주유기의 경우는 이보다 가벼운 편이다.(2) 원고의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04. 4. 23. ○○○○○○○의원에서 '척추탈위증-요추골 부분'의 상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수년전부터 오른쪽 엉덩이 대퇴부, 다리, 발목에 방사통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4. 7. 28.부터 ○○○○○○의원, ○○○○○○○의원, ○○○○병원 등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등'의 상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05. 3. 29. ○○○○병원에 입원하여 2005. 4. 1. 신경감압수술 및 제5요추-제1천추 추체간 자가이식술을 시행받았고, 2005. 4. 20. 2차 자가골이식술을 시행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3)- 내원 시 요통과 방사통이 있었고, 컴퓨터 단층촬영 및 방사선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과로한 업무 후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선천적으로 신경근 결손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인보다는 이 사건 상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이상 2005. 7. 19.자 피고에 대한 회신).(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사고 내역이 없고, 업무종사기간이 5개월이며 업무가 중량물 취급업무가 아니다. 이 사건 상병은 모두 기왕증의 상병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 지사 자문의 2. : 업무기간이나 작업강도가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3) 지사 자문의 3. : 근무연한과 노동조건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와 연관이 없어 불승인한다.4) 지사 자문의 4. : 업무기간이 짧고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큼 중하지 않다고 사료된다.5) 지사 자문의 5. :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만한 업무적 기인성을 찾기 힘들다.6) 지사 자문의 6. : 이 사건 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없다. 또한 입사시점 및 업무내용으로 보아 직업관련성없는 기왕증으로 판단된다.7) 본부 자문의 1. : 자료를 참고한 결과 원고의 요추부 CT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이 의심되나 이들 소견은 퇴행성 변성에 의한 기왕증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8) 본부 자문의 2. : 제공된 요부 CT에 의하면 제5요추 협부결손과 이로 인한 전방전위증 등이 있다. 이는 기존질환이다.(다) 신체감정의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척추협착증이나 전방전위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다.- 5kg짜리 주유기를 잠시 들고 차에 주유하는 주유소의 업무내용이나 8개월간의 근무기간으로는 발생하기 힘든 질환이다.- 원고는 이미 어릴때부터 요추 분리증이 있었고 협착증이나 전방전위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즉, 넘어져서 생겼다고 볼 수 없다.- 8개월간의 근무기간이나 부하정도를 고려할때 경유 주입기를 들고 있는 잠시 동안의 부하가 전방전위증의 발생에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어떤 작업이냐와 얼마나 오래 일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방전위증은 분리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작업 유무와는 관계없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주유원 정도의 작업으로는 악화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2) ○○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1- 원고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동반된 경우이고 이는 척추전방 전위증과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척추분리증의 경우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병적형, 수술후형으로 분류되고 원고의 경우 협부형에 해당한다. 협부형의 경우 협부결손의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유전적 요인, 외상, 자세, 반복적 운동 등으로 추정되며, 기본손상을 굴곡, 신전, 염전,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하여 생기는 피로골절로 생각되고 있다. 고로 과도한 업무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신경근결손과 척추의 협착증, 전방전위증의 발생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인지 여부는 직업에 종사하기 전의 척추방사선 사진이 없다면 알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라면 주유등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악화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을 제4호증의 2 내지 7,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1호 ,을 제12호증의 1, 2, 원고 본인 신문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들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기간, 업무자세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가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입사한 후 두달만에 요추 부위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병원기록에 다리 부분 방사통을 수년전부터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원고의 요추 부위 상병은 이 사건 주유소 입사전 이미 발병한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업무수행중 미끄러져 넘어졌다거나 넘어질 뻔하여 허리를 삐긋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사 없는 점,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를 여러 차례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는 요부 염좌의 발병가능성이 예상될 뿐이고, 급성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아무런 의학적 자료가 소견이 없는 점, 단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대학교의료원 신체감정의의 소견도 위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뚜렷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치의 및 일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들과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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