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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4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0784,2심-대법원,2008두20482,3심【주문】1.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5. 17. 스텐레스구조물 제작을 위해 용접작업 후 옆으로 옮기던 중(이하 위 옮기는 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갑자기 통증이와 2007. 5. 29. 요추부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 판탈출증을 상병으로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위 요양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위 상병들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은 디스크의 변성 및 추간간극 감소 등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나 급성디스크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반복적으로 용접 및 물품을 옮기는 일을 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의원, ○○○○○○공단 ○○지사,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원고는 2001. 3. 2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6년 동안 남양주시 이하생략 사업장에서 스텐레스, 철구조물, 알루미늄 창호 유리 등의 제작과 이를 운반, 설치하는 작업을 하여 왔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7. 5. 17. 위 사업장에서 파이프구조물(길이 약 6m, 무게 약 400Kg 정도)를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 - 2007. 5. 18. 현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급성, 중앙부), 하부 요통 및 양하지 저림감 호소하며, 요추 CT상 제4-5요추간판의 중앙부돌출 및 신 경강 압박 소견을 보임. 2007. 5. 29. 현재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판 탈출증, 심한 하부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이학적 검사 및 방사 선검사(요추 MRI 포함) 결과 상기 병명으로 사료되며, 대중요법 및 결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를 요함.○○○○의원 - 내원시 요통 및 요추부 강직과 양 하지로의 방사통이 있는 전형적인 요추간판 탈출증임. 원고의 스텐레스 구조물 제작 및 운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일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수액의 탈출은 추락이나 척추의 무리한 굴신운동, 지속된 나쁜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원인 없이 퇴행성 과정 자체 또는 단순한 하중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되기도 함. 이 사건 사고가 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단정할 수는 없음. 사고와 발병 및 증상 악화와의 관계는 대략 60-70% 기여도라 생각함.(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 - 사진자료 검토 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에 디스크의 변성 및 추간간극 감소 등 퇴행성 변화 뚜렷하나 급성 디스크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키 어려우며, 요추부 염조는 재해 경위상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됨.자문의 2 - 요추 MRI상 다발성(2-3, 4-5, 5-천추1)으로 수핵변성 전위가 있고, 4-5는 수핵탈출에 의한 명확한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이는 기왕의 소견인바, 요 추 4-5 수핵탈출증은 불승인하고, 재해 경위상 요추 염좌는 승인함이 타당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추간판탈출증은 섬유륜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는 질환임. 추간판이 노화됨에 따라 섬유륜은 원섬유화되고 원심성의 균열과 방사성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점차 내측에서 주변부로 파급되게 됨.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면 과다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력과 염전력을 받아 수핵은 방사성 균열 사이를 비집고 나와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함. 수핵탈출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의 굴신 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 주로 가벼운 외상에 의해 일어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항상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음. 심한 외상에 의한 골 손상이나 타박 및 연부 조직 손상 등의 소견이 있으면 급성 손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작은 외상으로 병변이 발현 악화되었다면 방사선 필름만으로 급성 외상을 판단하기 힘듬.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생된 경우 그 증상은 요통, 방사통이며, 이학적 검사상 근육 경직, 압통, 운동 제한과 처만 기욺을 보이며, 신경근증 소견이 있을 수 있음. 2007. 5. 18 촬영한 CT 필름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임. 2007. 5. 29. 촬영한 MRI 필름상 제2-3,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임. 위 필름등을 참조할 때 ○○신경외과에서 2007. 5. 18.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급성, 중앙부)으로 진단한 것은 인정 가능함. 요추부 MRI 상 퇴행성 병변이 분명히 있으며 본 작업 중 외상 또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기왕증과 외상기여도 각각 50% 정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다. 판단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옮긴 파이프구조물은 길이 약 6m, 무게 약 400Kg 정도로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옮겼다는 것을 가만하더라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무게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최초로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단받았는데,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경우에도 급성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은 요추부 MRI상 퇴행성 병변이 분명히 있으며 본 작업 중 외상 또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기왕증과 외상기여도 각각 50% 정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인 ○○○○의원 또한 사고와 발병 및 증상 악화와의 관계는 대략 60-70% 기여 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함께 요양신청된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한 점, ⑤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부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져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상병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적어도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 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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